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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부위원장,「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2019-04-10 조회수 : 10476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황기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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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19.4.10(수) 14시부터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가계대출 동향리스크 요인점검하고, 향후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적극적 협조당부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19.4.10() 14:0015: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 

 

■ (참석) 24 

- 부위원장(주재),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정책과장, 중소금융과장, 가계금융과장

 

- 금감원 부원장, 은행감독국장, 보험감독국장, 저축은행감독국장, 여신금융감독국장, 상호금융감독실장

 

- 금융협회 : 은행연합회·생보협회·손보협회·저축은행중앙회·여신금융협회·상호금융(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임원

 

- 금융회사 : 국민ㆍ농협ㆍ신한ㆍ우리ㆍ하나은행 여신 담당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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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주요내용

 

김용범 부위원장은 그 동안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중대한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관리 노력지속해 왔다고 언급

 

ㅇ 그 결과 가계부채 증가율’17년 8.1%에 이어 작년에는 5.8%로 확연히 낮아져 증가세크게 안정화되었다고 평가

 

    * 가계부채 증가율(%, 전년동기 대비, 한은)
    (’13)5.7 → (’14)6.5 → ('15)10.9 → ('16)11.6 → ('17)8.1 → ('18)5.8

 

ㅇ 또한, ’19.1~2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세의 하향 안정화 기조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

 

    * 가계대출 동향(조원, 금감원 속보치 기준) : 
    (’16.1∼2월) +9.7 (’17.1∼2월) +9.8 (’18.1∼2월) +8.3 (’19.1∼2월) +0.9

 

[ 향후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 ]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시스템 리스크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금리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낮아지면서 금리요인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도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

 

□ 그러나, 명목GDP 증가율웃도는 가계부채 증가율우리경제 전반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금리상승시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가, 개인사업자대출증가세*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 : (’16)12.1 (’17)15.5 (’18)12.5

 

[ 향후 정책방향 및 당부사항 ]

 

[1]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 지속 : ‘5%대’로 증가율 억제

 

김용범 부위원장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5%대’로 설정하고, 상황에 따라 관리감독강도조정해 나가겠다고 언급

 

ㅇ 이와 관련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목표를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

 

[2] 가계부채 질적 관리 강화 : 구조개선 노력 강화

 

김용범 부위원장가계부채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은행·보험·상호금융*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여전업권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주담대 목표비율설정할 계획임을 언급

 

* ’19년 주담대 구조개선 목표비율(고정금리/분할상환, %) :
(은행) 48.0 / 55.0 (보험) 45.0 / 60.0 (상호금융) 목표비율 없음 / 30.0

 

ㅇ 또한,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금리리스크 경감형 상품 등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3]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 강화 : 부동산임대업대출→생산적 업종 대출로의 전환(Shift)

 

김용범 부위원장은 올해에는 개인사업자대출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나갈 것이라 강조

 

ㅇ 전체 개인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대출도 금융회사가 자체 수립한 관리계획 내에서 대출취급하도록 유도

 

-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대출의 전반적인 증가세안정화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쏠렸던 대출이 보다 생산적인 업종으로 이동(Shift)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언급

 

※ 영세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旣발표한 지원방안(초저금리 대출,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지원 등)도 차질없이 추진

 

[4]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6월부터 제2금융권 시행

 

은행권의 경우, DSR 도입으로 차주의 상환능력기반대출관행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함

 

    *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평균 DSR : (’18.6월) 72.0% → (’18.11월∼’19.2월) 46.8%
        은행권 DSR 90% 초과 가계대출 비중 : (’18.6월) 19.2% → (’18.11월∼’19.2월) 8.2%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DSR관리지표도입할 계획으로,

 

- 은행권과 같은 형태로 평균DSR, 高DSR 취급 비중에 관한 지표를 설정하되, 지표수준ㆍ이행기간 등업권별 여건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조정할 것이라 밝힘

  

별첨 : 부위원장 모두발언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90410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보도자료_(f).hwp (2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410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보도자료_(f).pdf (27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모두말씀_(f).hwp (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모두말씀_(f).pdf (28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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