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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 및 향후 계획
2019-04-11 조회수 : 11669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김영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668

지난 3년간(16~18) 417개 창업ㆍ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755억원의 자금을 조달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된 채권의 상환 현황을 공개하고, 크라우드펀딩 허용기업 범위 확대 등 기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차질없이 추진

 

1. 주요 동향

 

3년간(16~18) 417개 창업ㆍ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755억원(483)의 자금 조달(건당 평균 1.6억원)

 

16~18년 중 총 417개 창업ㆍ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755억원(483)의 자금 조달

 

’18 중에는 178개 기업301억원(185)을 조달하는 등 이용 기업 수 및 조달금액이 꾸준히 증가*

 

    * (’17) 170개 기업, 280억원(183), (’16) 110개 기업, 174억원(115)

 

펀딩 성공기업의 평균 업력은 34개월, 건당 평균 조달금액은 1.6억원으로 초기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주로 활용

 

업력 3년 이하 기업60%(290), 2억원 이하 자금조달74%(359)

 

<펀딩 성공건수 및 금액>

<업력별 성공건수>

<모집규모별 성공건수>

펀딩 성공건수 및 금액

업력별 성공건수

모집규모별 성공건수

 

투자자 수는 총 39,152(중복포함), 성공건당 평균 81명이 참여

 

전체 투자자(39,152) 일반투자자 수 비중이 93.8%(36,726)투자금액 비중이 52.5%(396.3억원)일반투자자 비중높음

 

’18 일반투자자 수 비중 93.8%(15,623), 투자금액 비중58.7%(176.6억원)에 달하는 등 꾸준히 일반투자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

 

연도

일반투자자

적격투자자

전문투자자등

전체

금액

(억원)

인원

()

평균

(만원)

금액

(억원)

인원

()

평균

(만원)

금액

(억원)

인원

()

평균

(만원)

금액

(억원)

인원

()

평균

(만원)

’16

76.5
(43.8%)

5,592
(92.9%)

137

11.4
(6.5%)

182
(3.0%)

627

86.6

(49.6%)

245

(4.1%)

3,534

174.5

(100%)

6,019

(100%)

290

’17

143.2
(51.2%)

15,511
(94.2%)

92

19.7
(7.0%)

521
(3.2%)

379

116.7

(41.7%)

440

(2.7%)

2,653

279.6

(100%)

16,472

(100%)

170

’18

176.6
(58.7%)

15,623
(93.8%)

113

18.0
(6.0%)

633
(3.8%)

284

106.2

(35.3%)

405

(2.4%)

2,622

300.8

(100%)

16,661

(100%)

181

396.3
(52.5%)

36,726
(93.8%)

108

49.1

(6.5%)

1,336

(3.4%)

368

309.5

(41.0%)

1,090

(2.8%)

2,839

754.9

(100%)

39,152

(100%)

193

 

성공건당 평균 투자자수는 81, 평균 투자금액은 193만원

 

최대 56회까지 투자한 투자자를 포함하여, 크라우드펀딩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투자자도 다수*

 

    * 5회 이상 크라우드펀딩에 지속 투자일반투자자1,332

 

<투자자 수>

<투자금액>

<인당 투자금액>

투자자 수

투자금액

인당 투자금액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중 92개 기업이 후속투자 등을 유치하였고, 197개 기업은 18년 중 535명을 신규 고용

 

전체 펀딩기업 373개사(SPC 제외) 대상 설문조사(‘19.1) 시 응답한 207개사 기준(일자리수치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207개사 중 일자리 수치를 제출한 197개사 기준)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중 92개 기업은 크라우드펀딩 성공 이후 583억원후속 투자금*164억원정책자금**을 유치

 

      * 이중 60개의 기업이 ’18년에만 총 446억원의 후속 투자금을 유치하는 성과를 보임

    ** TIPS,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한 융자 등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197개사가 `18년에 535명을 신규 고용*(고용증가율 26.8%) 하는 등 크라우드펀딩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 197개사(’18년 창업한 11개사 포함) 기준 ’171,999’182,534

 

’17200인 미만 중소기업 고용증가율 1.04%(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

 

이 중, ’18년에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111개사)’18년에 380신규 고용*(고용증가율 37.3%)

 

    * 111개사 기준 ’171,019’181,399

 

<후속투자 등 유치 실적 >

<’18년중 성공기업 일자리 창출>

 

후속투자 등 유치 실적

 

* 설문조사에 응답한 207개사 기준

 

18년중 성공기업 일자리 창출

 

* 설문조사에서 일자리 수치를 응답한 197개사 기준

 

18.12월말 기준 만기가 지난 채무증권 88건 중 55건은 투자이익이 발생하였고, 27건은 투자손실 발생

 

’18.12월말 기준 만기가 지난 채무증권(88, 127.3억원) 55건은 투자이익이 발생하였고, 27건은 투자손실이 발생하였으며, 6원금만 상환

 

투자이익 발생 채권(55) : 발행액 71.9억원, 상환액 77.9억원,
수익률 8.3%(연율 10.5%), 최고수익률* 41.2%(연율 80%)

 

    * 영화 너의 이름은배급사업에 투자하여 관객 376만명 동원으로 추가이자[기본이율 10%(연율), 추가이율 70%(연율)]를 받음

 

투자손실 발생 채권(27*) : 발행액 49.6억원, 상환액 17.7억원,
손실률 64.3%, 원금 전액손실 10(18.9억원)

 

    * 예탁원이 각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등을 통해 수집한 통계로, 만기일 미상환 기준이며, 만기일 이후 개별 금전소비대차 계약 등을 통한 일부 상환은 미고려

 

원금만 상환된 채권(6): 발행액 5.8억원, 상환액 5.8억원

 

(최근 동향) 19.1분기 중 43개 창업ㆍ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14억원(44)의 자금 조달(건당 평균 2.6억원)

 

19.1분기 중 총 43개 창업ㆍ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14억원(44)의 자금 조달

 

    * (건수) 전분기(53) 대비 17.0%, 직전년도 동분기(48) 대비 8.3%
        (금액) 전분기(83억원) 대비 37.3%, 직전년도 동분기(87억원) 대비 31.0%

 

최근 연간모집한도확대*(715억원)되면서, 평균 조달금액 증가하였고, 종전 발행한도(7억원)를 초과하여 자금을 조달한 사례도 발생

 

* ’19.1.15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연간모집한도가 확대됨

 

(평균 조달금액) ’19.1분기 건당 평균 조달금액2.6억원으로, ’18(1.6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62.5%)

 

(7억원 초과 사례) 두물머리알고리즘 기반의 펀드 추천 서비스인 불리오를 기반으로 15억원의 자금 모집

 

- 또한, 지피페스트뮤직페스티벌(그린플러그드) 개최 자금 9.7억원, ‘타임기술선진 군수지원 사업을 위한 자금 9.3억원을 조달

 

2. 향후 계획

 

[1]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채권의 상환 현황 공개

 

(현황)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채권의 경우 발행기업이 자체 관리*하고, 별도로 상환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 18년까지 발행된 크라우드펀딩 채권(152)68%(103)만이 예탁원에 예탁되어 관리중으로, 그외 채권의 경우 예탁원에 발행사실만 등록한 후 기업이 자체 관리 중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 채권 투자에 대한 정보 습득이 곤란하여, 투자 전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

 

(개선)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 채권 투자의 위험성 등을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채권의 상환 건수, 금액, 부도율 등 관련 통계를 예탁원이 매분기 집계하여 공개*(’19.3분기중)

 

    * 크라우드펀딩 제도소개, 펀딩정보, 펀딩통계, 한도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중인 크라우드넷(예탁원 운영)을 통해 분기별로 공개

 

▶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개정(금융투자협회) 및 시스템 구축(예탁원 등)

 

[2]기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

 

크라우드펀딩 허용기업 범위 확대(창업ㆍ벤처기업 중소기업), 중개업자금산법(§24 ) 적용 면제 *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19년 상반기 중 국회 제출 추진(현재 법제처 심사중)

 

    * ’18.6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을 통해 발표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에 대해 상장 후 3년간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19년내 추진
(현재 입법예고중(3.29~5.8))

 

    * ’19.3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을 통해 발표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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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412 (보도자료) 크라우드펀딩 주요동향 및 향후계획vF.hwp (4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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