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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9-04-16 조회수 : 9489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김영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668

■ 2019년 4월 16일(화),「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①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직접 운용을 허용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18.12.31.공포,’19.7.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 ① 위반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한 금융관련법령 범위 구체화
       ② 폐업 등 미보고,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등

 

유사투자자문업자2020년 6월 30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이수하는 등 개정 법령 시행에 대비할 필요

 

1. 개 요

 

□ 2019년 4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18.12.31.공포,’19.7.1.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와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총리실 주관, ’18.11.21)’에 따른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1]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 (시행령§2,§87)

 

ㅇ (현행) 펀드재산은 자연인인 투자운용인력에 의한 운용허용되고,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직접 운용제한되고 있는 상황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①투자자의 투자성향 등에 부합하여 운용, ②침해사고 방지 체계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직접 운용 허용(’17.5.8)

 

ㅇ (개선) 일정요건* 을 갖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운용 허용

 

    * ①펀드의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여 운용, ②침해사고 방지 체계 구비 등 

 

 

 

그 외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총리실 주관, ’18.11.21)시 발표내용별 진행 현황

 

    ㆍ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40억원) 폐지
    → 완료(’19.3.20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ㆍ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ㆍ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
    → 진행중(동 시행령 개정 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예정)

 

    ㆍ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개인참여 허용
    → 코스콤에서 관련 인프라 구축중(’19년 상반기 완료 예정)

 

[2]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 관련 금융관련법령 구체화 (시행령§102)

 

ㅇ (법률 개정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가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금융관련법령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

 

ㅇ (시행령 개정안) 금융투자업자 인가ㆍ등록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으로 규정

 

    * 유사수신행위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금융실명법 등 49개 법령

 

[3]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시행령 별표 22)

 

ㅇ (법률 개정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사투자자문업 폐지시 등*미보고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불응과태료(3천만원 이하)를 부과

 

    *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명칭ㆍ소재지ㆍ대표자 변경

 

ㅇ (시행령 개정안)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유사 사례*를 감안하여 법인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1,800만원, 법인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900만원으로 규정

 

    * 자본시장법상 유사사례 

    ㆍ금감원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법 §419⑤ 등):법인1,800만원, 개인 900만원

    ㆍ금융투자업자가 상호, 본점위치 변경, 금융투자업 폐지 등 미보고시(법 §418):1,800만원

 

    ※ 개정 자본시장법에서 금융위원회 고시로 위임한 유사투자자문업자 교육의 구체적 내용의 경우 관련 규정 개정 완료(금융투자업규정 개정, ’19.3.20일)

 

3.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관련

 

□ 개정 법령 시행일(’19.7.1)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관리ㆍ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숙지할 필요

 

    ※ ’18년 기준 총 2,032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영업중(법인:590개(29%), 개인:1,442개(71%))

 

<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중인 자 >

 

’20.6.30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교육 이수 필요 → 미이수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말소 가능

 

    - 금융투자협회에서 ’19.7.1일부터 교육을 개설할 예정이며, 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은 금융투자협회(T.02-2003-9881)에 문의

 

②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유효기간(5년)이 도입되며,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교육 이수일로부터 5년간의 유효기간 설정

 

    - 유효기간 만료 후 재신고 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 미신고 영업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

 

    *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금융관련법령 위반 등 발생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말소 가능

 

보고의무 위반 및 자료제출 요구 불응과태료가 부과되며, 3회 연속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 말소 가능

 

<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일 전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이수 필요

 

신고 불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등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불수리 될 수 있음

 

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후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자동으로 말소되며, 유사투자자문업 영위를 위해서는 재신고 필요

 

4. 향후 일정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법률 위임사항 등은 개정 법률 시행일(’19.7.1.)에 맞추어 시행하고,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의 경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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