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 16일(화),「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①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직접 운용을 허용
②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18.12.31.공포,’19.7.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 ① 위반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한 금융관련법령 범위 구체화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이수하는 등 개정 법령 시행에 대비할 필요 |
1. 개 요 □ 2019년 4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18.12.31.공포,’19.7.1.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와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총리실 주관, ’18.11.21)’에 따른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1]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 (시행령§2,§87) ㅇ (현행) 펀드재산은 자연인인 투자운용인력에 의한 운용만 허용되고,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직접 운용은 제한되고 있는 상황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①투자자의 투자성향 등에 부합하여 운용, ②침해사고 방지 체계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직접 운용 허용(’17.5.8) ㅇ (개선) 일정요건* 을 갖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운용 허용 * ①펀드의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여 운용, ②침해사고 방지 체계 구비 등
※ 그 외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총리실 주관, ’18.11.21)시 발표내용별 진행 현황
ㆍ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40억원) 폐지
ㆍ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ㆍ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
ㆍ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개인참여 허용 |
[2]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 관련 금융관련법령 구체화 (시행령§102)
ㅇ (법률 개정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가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금융관련법령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
ㅇ (시행령 개정안) 금융투자업자 인가ㆍ등록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으로 규정
* 유사수신행위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금융실명법 등 49개 법령
[3]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시행령 별표 22)
ㅇ (법률 개정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사투자자문업 폐지시 등*에 미보고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불응시 과태료(3천만원 이하)를 부과
*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명칭ㆍ소재지ㆍ대표자 변경
ㅇ (시행령 개정안)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유사 사례*를 감안하여 법인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1,800만원, 법인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900만원으로 규정
* 자본시장법상 유사사례
ㆍ금감원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법 §419⑤ 등):법인1,800만원, 개인 900만원
ㆍ금융투자업자가 상호, 본점위치 변경, 금융투자업 폐지 등 미보고시(법 §418):1,800만원
※ 개정 자본시장법에서 금융위원회 고시로 위임한 유사투자자문업자 교육의 구체적 내용의 경우 관련 규정 개정 완료(금융투자업규정 개정, ’19.3.20일)
3.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관련
□ 개정 법령 시행일(’19.7.1)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관리ㆍ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숙지할 필요
※ ’18년 기준 총 2,032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영업중(법인:590개(29%), 개인:1,442개(71%))
<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중인 자 >
① ’20.6.30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교육 이수 필요 → 미이수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말소 가능
- 금융투자협회에서 ’19.7.1일부터 교육을 개설할 예정이며, 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은 금융투자협회(T.02-2003-9881)에 문의
②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유효기간(5년)이 도입되며,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교육 이수일로부터 5년간의 유효기간 설정
- 유효기간 만료 후 재신고 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 미신고 영업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
*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③ 금융관련법령 위반 등 발생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말소 가능
④ 보고의무 위반 및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3회 연속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 말소 가능
<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 >
①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일 전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이수 필요
② 신고 불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등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불수리 될 수 있음
③ 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후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자동으로 말소되며, 유사투자자문업 영위를 위해서는 재신고 필요
4. 향후 일정
□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법률 위임사항 등은 개정 법률 시행일(’19.7.1.)에 맞추어 시행하고,
ㅇ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의 경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