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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로 금융의 새로운 길을 열다 -‘19.4.17일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 첫 지정 -
2019-04-17 조회수 : 14434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김유란 사무관 연락처02-2100-2859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4.1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할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처음으로 지정

 

• 금일 지정건은 4.1일 발표한 우선심사 대상 19건 중 4.8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임

 

• 우선심사 대상 건 중 남은 10건에 대해서는 4.22일 혁신위 심사를 거쳐 5.2일 금융위에서 지정 여부 확정 예정

 

1

 

개 요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19.4.17일 회의를 개최하여 4.8일 혁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선심사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4.8일 개최한 혁신위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국조실·기재부·과기부·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9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혁신성, 소비자편익, 소비자보호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금번 금융위원회에 상정하였음

 

그간 경과

‘19.1.21~1.31일 사전신청 105건 접수 * 금융회사 27/ 핀테크회사 등 78

3.25일 및 3.28일 혁신위 소위 논의를 거쳐 4.1일 우선심사 대상 19건 선정·발표

4.8일 혁신위*에서 우선심사 대상 9건을 심사

* (당연직) 금융위 위원장·금융위·국조실·기재부·과기부·산업부·중기부 차관 또는 차관급(9) (촉직) 학계·법조계·산업계·소비자보호분야 전문가 (15)

4.17일 금융위*에서 상기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 (금융위)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비상임 위원(5) (당연직) 기재부·한은·예보·금감원 (4)

 

2

 

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 (상세내용 별첨)

 

 

금일 금융위원회에서 9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은행의 부수업무로 이동통신망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이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ㆍ통신 결합서비스 제공 (국민은행)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주식대차거래 기회 제공 (디렉셔널)

 

,해외여행자보험계약 시 특정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스위치(on-off) 방식의 보험가입ㆍ해지 서비스 (농협손보/레이니스트)

 

경조사비 등과 같이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없이 이루어지는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 허용 (신한카드)

 

푸드트럭, 노점상 등 개인 판매자가 모바일 플랫폼 QR을 활용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 (BC카드)

 

신용카드사가 보유한 매출정보 등 가맹점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하는 서비스 (신한카드)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를 허용한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투자자로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한도 확대 허용하는 P2P금융서비스 (루트에너지)

 

3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

 

[1] 신청 단계 : 상시 설명 및 컨설팅 강화

 

(설명창구 상시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안착되기 전까지 매월 설명회* 개최할 계획

 

    * 4.29(잠정)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

 

-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과 관련하여 상시로 문의가능한 상담창구*를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서 운영 중

 

핀테크지원센터 : www.fintechcenter.or.kr > 금융규제샌드박스 > Q&A

070-8873-9005/070-8872-9004 (09:00~18:00)

 

(신청기관 컨설팅 강화) 핀테크지원센터가 신청기관으로부터 사전신청을 받아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법률 자문을 수행

 

[2] 동일·유사사례에 대한 Fast-track 심사제도 도입

 

(동일·유사사례) 종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와 동일·유사 신청 건에 대해서는 논의 간소화 등을 통해 일괄하여 신속처리

 

- 다만, 신청인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

 

금융혁신법상(§23) 배타적 운영권은 지정기간 만료 이후 인허가를 전제로 부여되는 것으로, 지정을 통해 독점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님

 

[3] 사후 관리 단계 : 홍보 및 모니터링 강화

 

① (서비스 홍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실과 내용 등을 투자자, 소비자 등에게 홍보 가능

 

- 다만, 해당 서비스의 수익성·기술 우수성·투자성 등을 정부가 공인 또는 보증한 것으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필요

 

② (사후 멘토링)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정 사유상세히 설명

 

- 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을 통해서 신청내용 보완 혁신금융서비스 재신청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

 

    * 신청기관의 도전과 실패가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재도전의 기회 적극 부여

 

- 또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대상이 아닌 경우 지정대리인 제도, 위탁테스트, 규제신속확인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③ (모니터링 강화)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재정·공간 지원, 투자연계, 해외진출 지원 컨설팅 등과 함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의 안착을 적극 지원

 

- 다만,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 불안 및 소비자 피해 등을 유발하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중지·변경권 등을 활용할 예정

 

금융혁신법상(§11)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소비자 피해 야기, 금융시장 불안 또는 금융질서 문란 유발 등 지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 발생 시 해당서비스 중지명령 또는 기존 결정사항 변경 가능

 

[4] 법령개정 등 규제 제도개선 연계

 

(규제개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특례적용된 규제는 테스트 경과 등을 보아가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제혁신 추진

 

    * (예시) 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부수업무에 포함,
      일정기간 내 해외여행자보험 재가입시 설명의무 등 생략 등

 

- 특히, 지정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혁신금융서비스의 효용성 및 편의성 등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 바로 규제개선으로 연결

 

금융혁신법상(§13) 혁신위는 테스트 종료 후 관련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입법조치를 권고토록 되어 있음

 

4

 

향후 추진 일정

    : 연중 상시적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1] 남은 10건의 우선심사 대상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4.22) 및 금융위원회(5.2)를 거쳐 지정 여부 확정

 

[2] 우선심사 대상이 아닌 사전신청 86에 대해서는 처리방향*을 검토하여 5월중 접수 후 상반기 중 마무리 추진

 

    *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사항 금융규제샌드박스 관련 사항 규제신속 확인 제도·지정대리인 제도 관련 사항 타부처 소관 사항 등

 

[3] 향후 신청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를 통해 5월 중 접수계획을 공개할 예정

 

5~6 신청지원기업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며, 6월 중 신청 접수를 통해 하반기 처리할 예정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추진 일정()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추진 일정

 

[별첨 1] 1차 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

[별첨 2] 1차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기업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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