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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추진방향」 후속조치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이 본격 시행 됩니다.
2019-04-17 조회수 : 13070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송병관 서기관 연락처02-2100-2659

-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1.30) 및 혁신금융 추진방향(3.21) 시행

-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코넥스 업무규정상장규정공시규정 및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 -

 

일반투자자 기본예탁금을 현행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하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상장제도 전면 개편

 

① 이익미실현 기업도 신속이전상장을 허용

 

② 질적심사 항목 중 심사가 가장 엄격한 기업계속성 심사 완전 면제

 

③ 경영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은 기업투명성 심사만으로 신속이전상장 허용

 

1. 개 요

 

혁신기업 지원과 회수시장 역할 강화를 위한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을 반영한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업무ㆍ상장ㆍ공시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 ‘19.4.17() 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

 

금번 승인된 규정 개정안은 ‘19.4.22()부터 시행될 예정

 

    * 대량매매 및 LP관련 개정사항은 관련 시스템 개발후 ‘19.7.29() 시행

 

2. 주요내용

 

1

 

시장유동성 확대 및 투자제약요인 해소

 

 

[1] 투자 수요 확대를 위한 기본예탁금 인하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현행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하

 

    * 향후 예탁금 인하의 효과와 예탁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예탁금 수준을 재조정 추진(‘19년말 평가 ’20년초 조정)

 

[2] 주식분산 의무를 상장 유지요건으로 도입하여 유통물량 확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이 상장일부터 1년 경과할 때까지 95%미만이 되도록 전체지분의 5% 이상을 분산하도록 의무화

 

      * 최대주주ㆍ특수관계인, 자사주, 주요주주(전문투자자, VC, 우리사주조합은 제외)

    ** 상장일부터 1년 경과후(기존 상장기업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기간 산정) 도래하는 매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점검

 

분산의무 미충족시 상장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업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개선계획 등을 감안하여 1년 이내의 개선기간 부여

 

[3] 대규모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대량매매제도 개선

 

시간외 대량매매의 가격제한폭을 확대 (±15% ±30%)

 

당일 정규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대량매매를 허용(전일 종가를 기준가로 적용)

 

[4] 지정자문인의 LP 부담을 완화하여 지정자문인 참여 유인 부여

 

상장 후 3년이 경과한 기업으로서 거래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정자문인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를 면제

 

      * 6개월간 일평균거래량이 250주 이상인 경우

    ** 매 거래일 14:30전까지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종목에 대해 10분 이내 매수매도 양방향으로 호가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2

 

코스닥시장에 대한 가교시장 역할 강화를 통해 성장사다리 구축

 

 

[1] 이익미실현 기업에 대해서도 신속이전상장을 허용

 

<참고> 현행 코넥스코스닥 신속이전 상장제도

 

① (대상) 매출액, ROE, 영업이익 등 일정한 재무 요건을 충족한 코넥스 기업

 

② (혜택) 질적심사 중 기업계속성 심사를 면제하고 심사기간을 단축(4530)

 

③ (투자자보호) 상장주선인에게 공모수량의 5%(25억원 이내)6개월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하여 책임성을 강화

 

코넥스 이익미실현 기업 중 시장평가가 우수하고 지분 분산이 양호한 기업*에 대한 신속이전 상장 허용

 

    * 소액주주 지분율 10% & 코넥스 시가총액 2천억원(자본금 규모 초과) & 공모 후 기준시가총액 3천억원

 

투자자 보호와 상장주선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이익미실현기업이 신속이전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보유기간을 확대(6개월 1)

 

    * 상장주선인 추천서에 기업실사 내용을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공시

 

[2] 신속이전 상장기업에 대한 질적심사 면제 내실화

 

신속이전 상장시 기업계속성 심사예외없이 면제

 

경영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은 경영안정성 심사도 추가로 면제하여 기업투명성 심사만으로 신속이전 상장을 허용

 

경영안정성 심사 면제요건

구 분

내 용

최대주주 지분율

신규상장시 최대주주 지분율 30% 이상

최대주주 변경

최근 1년 이내 최대주주 변경이 없을 것

최대주주 자격

최대주주가 단기투자자(벤처금융, PEF )가 아닐 것

소송 등

경영권 관련 소송ㆍ분쟁이 없을 것

 

3

 

코스닥시장에 준하는 투자자보호 체계 구축

 

 

[1]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 확대

 

일반투자자 증가에 대비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7개 항목에 대하여 추가로 공시 의무 부과(현행 2936)

 

추가된 공시의무사항

구 분

내 용

투자

ㆍ 자기자본의 20% 이상 신규시설투자, 시설외 투자 등

ㆍ 자기자본의 10% 이상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 또는 처분 결정

손익

ㆍ 자산총액의 20% 이상 재해 발생

ㆍ 자기자본의 10% 이상 벌금 등 부과

소송

ㆍ 자기자본의 10% 이상 소송

ㆍ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주식분산

ㆍ 주식분산기준 미충족

 

[2] 상위시장과 동일한 해명공시제도 도입

 

잘못된 풍문ㆍ보도 등에 대해 자발적으로 공시를 통해 해명할 수 있는 기회 부여

 

[3] 지정자문인의 역할 및 책임 강화

 

기술특례 및 크라우드펀딩특례 상장 기업의 지정자문인 선임 유예기간을 현행 2ㆍ3년에서 1년으로 단축

 

부실기업의 신속이전상장을 주관한 지정자문인의 자격정지기간을 현행 3ㆍ6개월에서 6개월ㆍ1년으로 확대

 

4

 

상장제약요인 해소

 

 

상장 신청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통한 상장활성화 도모

 

전년도 임의감사를 받은 기업의 경우에도 연내 상장추진이 가능하도록, 반기 및 전년도(소급)에 대해 법정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로 상장신청을 허용

 

    *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정감사인을 외부감사법 제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으로 한정

 

하반기 상장신청기업의 경우에도 반기검토보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지정자문인의 기업현황보고서(반기)에 준하는 서류로 대체

 

코넥스기업의 크라우드펀딩ㆍ소액공모 활용 허용(자본시장법, 상반기중 국회제출 예정) 및 신주가격 결정 관련 자율성 제고[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5.22) ] 등은 관련 법규 개정절차 진행중

   

 

규정 개정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19.1.30일 발표한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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