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혁신금융 추진방향」 후속조치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이 본격 시행 됩니다.
2019-04-17 조회수 : 13071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송병관 서기관 연락처02-2100-2659

-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1.30) 및 혁신금융 추진방향(3.21) 시행

-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코넥스 업무규정상장규정공시규정 및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 -

 

일반투자자 기본예탁금을 현행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하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상장제도 전면 개편

 

① 이익미실현 기업도 신속이전상장을 허용

 

② 질적심사 항목 중 심사가 가장 엄격한 기업계속성 심사 완전 면제

 

③ 경영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은 기업투명성 심사만으로 신속이전상장 허용

 

1. 개 요

 

혁신기업 지원과 회수시장 역할 강화를 위한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을 반영한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업무ㆍ상장ㆍ공시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 ‘19.4.17() 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

 

금번 승인된 규정 개정안은 ‘19.4.22()부터 시행될 예정

 

    * 대량매매 및 LP관련 개정사항은 관련 시스템 개발후 ‘19.7.29() 시행

 

2. 주요내용

 

1

 

시장유동성 확대 및 투자제약요인 해소

 

 

[1] 투자 수요 확대를 위한 기본예탁금 인하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현행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하

 

    * 향후 예탁금 인하의 효과와 예탁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예탁금 수준을 재조정 추진(‘19년말 평가 ’20년초 조정)

 

[2] 주식분산 의무를 상장 유지요건으로 도입하여 유통물량 확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이 상장일부터 1년 경과할 때까지 95%미만이 되도록 전체지분의 5% 이상을 분산하도록 의무화

 

      * 최대주주ㆍ특수관계인, 자사주, 주요주주(전문투자자, VC, 우리사주조합은 제외)

    ** 상장일부터 1년 경과후(기존 상장기업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기간 산정) 도래하는 매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점검

 

분산의무 미충족시 상장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업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개선계획 등을 감안하여 1년 이내의 개선기간 부여

 

[3] 대규모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대량매매제도 개선

 

시간외 대량매매의 가격제한폭을 확대 (±15% ±30%)

 

당일 정규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대량매매를 허용(전일 종가를 기준가로 적용)

 

[4] 지정자문인의 LP 부담을 완화하여 지정자문인 참여 유인 부여

 

상장 후 3년이 경과한 기업으로서 거래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정자문인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를 면제

 

      * 6개월간 일평균거래량이 250주 이상인 경우

    ** 매 거래일 14:30전까지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종목에 대해 10분 이내 매수매도 양방향으로 호가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2

 

코스닥시장에 대한 가교시장 역할 강화를 통해 성장사다리 구축

 

 

[1] 이익미실현 기업에 대해서도 신속이전상장을 허용

 

<참고> 현행 코넥스코스닥 신속이전 상장제도

 

① (대상) 매출액, ROE, 영업이익 등 일정한 재무 요건을 충족한 코넥스 기업

 

② (혜택) 질적심사 중 기업계속성 심사를 면제하고 심사기간을 단축(4530)

 

③ (투자자보호) 상장주선인에게 공모수량의 5%(25억원 이내)6개월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하여 책임성을 강화

 

코넥스 이익미실현 기업 중 시장평가가 우수하고 지분 분산이 양호한 기업*에 대한 신속이전 상장 허용

 

    * 소액주주 지분율 10% & 코넥스 시가총액 2천억원(자본금 규모 초과) & 공모 후 기준시가총액 3천억원

 

투자자 보호와 상장주선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이익미실현기업이 신속이전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보유기간을 확대(6개월 1)

 

    * 상장주선인 추천서에 기업실사 내용을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공시

 

[2] 신속이전 상장기업에 대한 질적심사 면제 내실화

 

신속이전 상장시 기업계속성 심사예외없이 면제

 

경영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은 경영안정성 심사도 추가로 면제하여 기업투명성 심사만으로 신속이전 상장을 허용

 

경영안정성 심사 면제요건

구 분

내 용

최대주주 지분율

신규상장시 최대주주 지분율 30% 이상

최대주주 변경

최근 1년 이내 최대주주 변경이 없을 것

최대주주 자격

최대주주가 단기투자자(벤처금융, PEF )가 아닐 것

소송 등

경영권 관련 소송ㆍ분쟁이 없을 것

 

3

 

코스닥시장에 준하는 투자자보호 체계 구축

 

 

[1]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 확대

 

일반투자자 증가에 대비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7개 항목에 대하여 추가로 공시 의무 부과(현행 2936)

 

추가된 공시의무사항

구 분

내 용

투자

ㆍ 자기자본의 20% 이상 신규시설투자, 시설외 투자 등

ㆍ 자기자본의 10% 이상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 또는 처분 결정

손익

ㆍ 자산총액의 20% 이상 재해 발생

ㆍ 자기자본의 10% 이상 벌금 등 부과

소송

ㆍ 자기자본의 10% 이상 소송

ㆍ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주식분산

ㆍ 주식분산기준 미충족

 

[2] 상위시장과 동일한 해명공시제도 도입

 

잘못된 풍문ㆍ보도 등에 대해 자발적으로 공시를 통해 해명할 수 있는 기회 부여

 

[3] 지정자문인의 역할 및 책임 강화

 

기술특례 및 크라우드펀딩특례 상장 기업의 지정자문인 선임 유예기간을 현행 2ㆍ3년에서 1년으로 단축

 

부실기업의 신속이전상장을 주관한 지정자문인의 자격정지기간을 현행 3ㆍ6개월에서 6개월ㆍ1년으로 확대

 

4

 

상장제약요인 해소

 

 

상장 신청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통한 상장활성화 도모

 

전년도 임의감사를 받은 기업의 경우에도 연내 상장추진이 가능하도록, 반기 및 전년도(소급)에 대해 법정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로 상장신청을 허용

 

    *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정감사인을 외부감사법 제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으로 한정

 

하반기 상장신청기업의 경우에도 반기검토보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지정자문인의 기업현황보고서(반기)에 준하는 서류로 대체

 

코넥스기업의 크라우드펀딩ㆍ소액공모 활용 허용(자본시장법, 상반기중 국회제출 예정) 및 신주가격 결정 관련 자율성 제고[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5.22) ] 등은 관련 법규 개정절차 진행중

   

 

규정 개정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19.1.30일 발표한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참고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90417 (보도자료)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정 개정 승인(수정).hwp (18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417 (보도자료)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정 개정 승인(수정).pdf (30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