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4일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희망기업의 신청 준비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예상 Q&A'는 지정 신청 희망자에 의해 제기되는 주요 문의를 반영하여 수시로 업데이트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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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 게시 |
□금융감독원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희망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을 4.24일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
* www.fss.or.kr, 업무자료>공통>업무해설서
ο‘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
* ①서비스의 지역, ②서비스의 혁신성, ③소비자의 편익, ④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⑤서비스의 영위 자격과 능력, ⑥서비스의 범위, 업무방법 및 사업계획, ⑦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⑧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 ⑨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
** 세부 심사기준별 주요 심사 내용, 체크리스트를 안내
ο게시 이후 접수되는 지정 신청 희망회사 등의 주요 문의에 대해 수시로 업데이트해 나갈 것임
[1] (우선심사 대상*) 제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4.22일), 금융위원회(5.2일)를 거쳐 지정 여부 확정
* 우선심사 대상 19건 중 9건은 `19.4.17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2] (일반심사 대상) 5월 중 제2차 신청 공고를 통해 접수를 받은 후, 상반기 중 추가 지정할 예정
[3] (추가심사 대상) 6월 중 제3차 신청 공고를 통해 접수를 받은 후, 하반기 중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 종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와 동일ㆍ유사한 신청건에 대해서는 논의 간소화 등을 통해 일괄하여 신속 처리할 예정(Fast Track 심사제도 도입)
[4] (관련규제 개선) 특례대상 규제는 테스트 경과 등을 보아가며 조기 개선하도록 노력
ο 특히, 법령 개정까지 필요하지 않는 금감원 소관 가이드라인(예: P2P 대출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 추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