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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2019-04-26 조회수 : 6403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김기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625

추진배경

 

 ‘18.11월 발표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의  금융권 공유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신용정보 집중관리 제도를 정비

 

 그밖에 금융투자업권의 미수발생정보 관리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주요내용

 

.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 집중·공유(규정  별표6)

 

 (현행) 보험권 약관대출은 대출의 실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은행 등 금융권에 공유되고 있지 않은 상황

 

 이에 따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금융권 여신심사의 고도화에 다소 미흡한 측면

 

 (참고) 보험권 약관대출(또는 보험계약대출)

 

■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대출

 

-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 미상환 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

 

 (개정)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도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

 

 (참고) 그밖에 일정한 대부업권 신용정보*의 경우에도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개정에 따라 5.27일부터 금융권에 공유될 예정

 

    * 대부업권 대출잔액 합계(기관별·계좌별 정보는 제외) 및 원리금 상환액 정보

 

- 다만, 금번 정보공유 확대로 금융소비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정보의 DSR 활용에 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등도 강화할 계획

 

. 미수발생정보 관리기간 정비(규정  19조제2항 제11호의2)

 

 (현행) 증권 매매주문  결제일(T+2)까지 증권사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은(‘미수 발생’) 투자자에 대해서는,

 

ㅇ 「자본시장법」  「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위탁증거금* 100% 징수하여 거래하도록 하는 동결계좌제도 운영

 

    *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주문을 받았을 때, 고객에게 담보로서 납부하게 하는 증거금(위탁증거금 징수비율은 증권사 자율사항)

 

 또한, 이러한 미수발생정보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투자 업권에 일정기간 공유 → 해당 투자자의 다른 증권사 계좌에서도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하여 거래되도록 함

 

    ⇒ 그런데 금융투자업권에 미수발생정보가 공유되는 일정기간 의미가 불명확*하여 동결계좌제도의 실효성이 다소 저하되는 측면

 

* 미수발생의 경우, 일반적인 대출의 연체 등과 달리 변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신용정보업 감독규정」 §19 ②본)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움

 

 (개정)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미수발생정보 관리기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비

 

 미수발생정보에 대해서는 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신용정보원을 통해 관리·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

 

    * 결제일의 다음 매매거래일로부터 (i)매수대금 미납시→30, (ii)매도증권 미납시→120

 

향후 일정

 

 행정예고(‘19.4.26.~5.13.), 규개위 심사(5월중) 등을 거쳐 ‘19.5월 중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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