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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2019-04-26 조회수 : 6257
담당부서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김유란 사무관 연락처02-2100-2859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혁신금융서비스 사전신청 받은 건 대해 5월초 정식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인 핀테크 기업·금융회사등에 대한 사전안내를 위해 5.3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제도현황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 86건의 사전신청 기업 뿐만 아니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관심 있는 기업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금융위·금감원은 규제샌드박스 시행 초기단계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하여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설명회, 컨설팅 등 현장소통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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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개요

 

 일 시 : ’19.5.3() 15:00~16:00

 

 장 소 : 서울창업허브 본관 10층 대강당

 

 참석대상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준비하는 핀테크 기업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

 

 신청방법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fintechcenter.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4.24~5.3)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www.fintechcenter.or.kr 접속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 팝업창 클릭하여 참석자 등록 ( 070-8873-9005, 070-8872-9004)

    * 행사당일 현장접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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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순서

 

 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설명회를 실시

 

 (금융위) 자신에게 맞는 적합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법상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제도 및 차이점을 설명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규제신속 확인

 

 (금감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시 참고할 수 있도록 상세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설명

 

 (핀테크지원센터) 각 제도와 관련한 신청서 서식 및 작성요령 안내하고 표준샘플 등을 공유

 

시간

주요 내용

비 고

15:00~15:05

인사말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15:05~15:15

혁신금융서비스 지정ㆍ지정대리인ㆍ
위탁테스트ㆍ규제신속확인 제도설명

금융위원회

규제샌드박스팀

15:15~15:35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 설명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

15:35~15:45

신청요령 안내 및 작성샘플 설명

핀테크지원센터

15:45~16:00

질의 & 응답 (현장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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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해 지난 1월 사전신청 받은 105건 중 일반심사 대상 86에 대하여 5월초 정식 신청을 접수 받을 예정

 

 신청접수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며,

 

 접수기간 동안 신청서 작성을 포함한 신청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90426_(보도참고)_혁신금융서비스 설명회_fn.hwp (20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426_(보도참고)_혁신금융서비스 설명회_fn.pdf (2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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