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년 1/4분기중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하였음
2. 주요 제재 사례
[1] 상장사 인수계약 체결자가 인수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보물선 인양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급등시키는 한편, 인수계약 관련자 등이 동사 주식의 ‘대량 취득·처분 정보’를 이용하여 사전에 주식을 매수(수사기관 고발 등, ’19.1월 의결)
[2] 상장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유상증자 공시 前 동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회사 자금으로 동사 주식을 매수, 부당이득을 실현(수사기관 고발, ’19.2월 의결)
[3] 내부자가 전환사채의 발행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전환사채의 매수를 유도하는 한편,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旣 보유중인 주식을 고가에 매도(긴급조치, ’19.1월 증선위 사후보고)
(붙임) ‘불공정 거래자에 대한 조치사례 세부내용’ 참조
3. 향후 계획
□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건 요지를 주기적으로 대외공개
* 18년 하반기 이후 보도자료 3회 旣 배포, 매년 1, 4, 7, 10월 예정
□ 앞으로도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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