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결제원을 방문하여,
③ 제2금융권·증권사 숨은 금융자산 찾기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
- 기존 계좌·카드에 연결된 자동납부 조회·변경·해지가 한 번에 가능해짐으로써 주거래 계좌·카드 변경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
- 제2금융권·증권사의 숨은 예금(약 7조4천억원)에 대한 잔고이전·기부가 편리해짐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실질적 혜택 제공 가능 |
Ⅰ |
행사 개요 |
□ ‘19.5.2(목),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체감형 금융거래 서비스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을 방문
*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www.payinfo.or.kr) 운영기관
※ 국민체감형 금융거래 서비스 확대 관련 현장방문 개요
▣ 일시ㆍ장소 : ’19.5.2.(목) 09:30, 금융결제원(분당)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장, 금융산업국장 -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우정사업본부, 여신협회, 8개 카드사 ▣ 행사 내용 - 도입방안 발표, 고객 의견 청취(동영상), 서비스 시연, 업무협약식 체결 |
Ⅱ |
주요 논의사항 |
1. 금융위원장 축사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금번 서비스가 대표적 ‘국민체감형 서비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금융이 수행해야할 주요 미션이 ‘소비자 보호’를 넘어 ‘소비자 만족’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들과 함께 소비자 니즈에 맞는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힘
□ 최근 플랫폼 비즈니스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ㅇ 플랫폼 비즈니스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누리면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면 폭발적인 파급력을 갖춤
ㅇ 이러한 측면에서 통합플랫폼인 금융결제원 페이인포는 우리 금융산업의 소중한 인프라라고 언급함
□ 페이인포는 은행, 제2금융권, 증권, 카드사 등 全 금융권이 연결되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바,
ㅇ 이번에 도입되는 계좌이동, 카드이동 서비스는 소비자 마음에 드는 카드, 계좌로의 ‘이사’를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이고,
- 1년 이상 거래가 없던 소액 비활동성 계좌의 잔고를 은행, 제2금융권, 증권사 어느 계좌이든 원하는 대로 옮겨주는 숨은 금융자산 찾기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편리한 서비스라고 평가
ㅇ 특히 모든 국민들에게 그 혜택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플랫폼 업체들과 큰 차이가 있음을 강조
□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페이인포를 부러워하고 닮고 싶은 롤모델이자 최종적인 경쟁상대로 여긴다고 들었다고 언급
ㅇ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핀테크산업과의 상생적 경쟁관계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이길 당부
□ 이번 서비스와 관련,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기존 고객 유지를 위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부담이 단기적으로는 생길 수 있으나,
ㅇ 나의 가족, 친구, 동료 등 일반 국민의 금융생활이 편리해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ㅇ 나아가 고객의 이익과 편의를 우선시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국내는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 이번 서비스 도입이 금융산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특히, 제2금융권에 대한 일반국민의 접근성 및 인식 제고 등을 통해 제2금융권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
2. 고객의견 |
□ 금번 서비스가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드는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들의 체험 사례도 청취
< 고객 사례 청취(동영상) >
<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관련 > ■ S은행 계좌를 사용하다가 대학 진학 후 주거래 카드로 S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됨 ■ 핸드폰요금, 월세 등의 자동이체 계좌 변경을 위해 계좌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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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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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이동 서비스 관련 > ■ 통신비, 정수기 렌탈비, 아파트 관리비를 카드로 자동납부중 ■ 주거래 카드 변경으로 자동납부 변경을 위해 카드사에 전화해 여러 단계를 거쳐 문의했으나 변경이 불가능했고, 결국 가맹점에 일일이 전화해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음 |
주부, 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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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이동 서비스 관련 > ■ 고객들이 자동납부 카드를 변경할 때 가맹점에 전화해서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 ■ 가맹점은 이와 같은 요청을 건 바이 건으로 처리해야 하고, 고객들이 여러 차례 확인을 요청해와 업무 부담이 많음 |
가맹점 직원, 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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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금융권 숨은 금융자산 찾기 관련 > ■ 어카운트 인포를 활용해 잊고 있던 은행계좌의 군대 가기 전에 모아놓은 예금, 세뱃돈 등을 찾을 수 있어 매우 유용했음 ■ N협 계좌에도 돈이 있는데 지점에 직접 방문해야 돈을 찾고 해지할 수 있어 불편해서 그냥 두고 있음 |
회사원, 男 |
Ⅲ |
국민체감형 금융거래 서비스 확대 도입방안 |
1. 추진경과 |
◈ 계좌이동 서비스, 숨은 금융자산 찾기 등 일반 국민의 금융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 |
[1] 은행계좌의 자동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다른 계좌로 변경해 주는 ‘계좌이동 서비스(페이인포)’ 개시(’15.7월~)
[2] 예금, 보험금 등 숨은 금융자산을 한번에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개시
① (은행) 모든 은행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잔고·이전해지 가능**(어카운트 인포, ’16.12월~)
* 50만원 이하,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
** 비활동성 계좌(’15말 기준 1억개)로 인한 사회적 비용(관리비용, 사기악용 등)을 줄이고 소비자 편의를 제고(은행 방문없이 해지)
② (제2금융권*)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조회(어카운트 인포, ’17.12월~)
*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
③ (보험) 모든 보험계약을 한 번에 조회하고,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조회 및 청구 가능(내보험 찾아줌, ’17.12월~)
* 복잡한 상품구조로 보험금 발생사실을 알지 못하는 고객 등에게 편의 제공
[3] 신용카드 발급·이용현황, 포인트 정보 등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내 카드 한눈에, ’18.12월~)
[4] 자산 뿐만 아니라 채무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개시(채권자변동조회, ’17.12월~)
* 대출금액, 채권자 변동내역(양도일자, 양도사유,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
※ 서비스 제공기관은 금융결제원(페이인포, 어카운트 인포, 내카드 한눈에), 생손보 협회(내보험 찾아줌), 신정원(채권자변동조회) 등으로 다양
2. 평가 |
◈ 다양한 국민체감형 서비스들이 도입되어 상당한 호응을 얻었으나, 은행권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한계 존재 |
□ 이용실적 및 소비자 만족도 등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
ㅇ (계좌이동 서비스) 약 650만명이 동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계좌이동 건수는 1,974만건(’18.12말 기준)
※ 설문조사(’17년) 결과 경험자의 67%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
ㅇ (숨은 예금 찾기) 약 650만명이 동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주인을 찾은 은행예금은 총 867억원(’18.12말 기준)
※ 설문조사(’17년) 결과 경험자의 71%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
ㅇ (내 보험 찾아줌) 소비자가 찾은 숨은 보험금은 약 240.5만건, 3조원 규모(’18.11말 기준)
□ 소비자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들이 은행, 보험 위주로 제공되고 있는 한계 존재
①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 계좌이동 서비스 未도입
→ 제2금융권 이용고객은 주거래 계좌 변경시 자동납부 계좌를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② 카드 자동납부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카드이동 서비스 未도입
→ 소비자는 주거래 카드 변경시 자동납부를 일일이 변경해야할 뿐만 아니라 자동납부 현황파악조차 어려운 상황
③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및 증권사에 숨은 예금을 찾을 수 있는 잔고이전·해지 서비스 未도입
→ 제2금융권 및 증권사 이용고객은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정리하기 위해 점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3. 추진과제 |
추진과제 개관 |
[1] 은행권에 旣 도입된 계좌이동 서비스(자동이체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고 해지 또는 일괄 변경)를 제2금융권에 전면 도입
[2]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고, 필요시 해지 또는 일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카드이동 서비스 도입
[3] 숨은 예금을 찾아 주거래 계좌로 잔고이전 또는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숨은 금융자산 찾기를 제2금융권·증권사에 도입
업권별 국민체감형 금융거래 서비스 도입현황 및 신규과제 |
||||
‘이동 서비스’ - 자동납부 조회, 변경 - |
‘숨은 금융자산 찾기’ - 예금, 보험금, 포인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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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旣 도입 : 페이인포 (’15.7월) |
旣 도입 : 어카운트인포 (’16.12월) - 예금 조회·잔고이전·해지 - |
||
제2금융권 |
일부 도입 : 조회·해지 가능 |
일부 도입 : 조회만 가능 |
||
추진과제 ① 계좌이동 서비스 도입 - 변경까지 가능 - |
추진과제 ③ 숨은 예금 찾기 - 잔고이전·해지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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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수시입출금식 계좌 개설 불가능 |
旣 도입 : 내보험 찾아줌 (’17.12월) - 보험금 조회 및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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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자동이체 범위가 제한적 (펌뱅킹 활성화 X) |
추진과제 ③ 숨은 예금 찾기 - 조회·잔고이전·해지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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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추진과제 ② 카드이동 서비스 도입 |
旣 도입 : 내카드 한눈에 (’18.12월) - 포인트 조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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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중심의 신뢰받는 금융” - 일반 국민의 금융편의 제고, 금융회사 간 건전한 경쟁촉진 - |
3-1. 추진과제 ① :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
◈ 은행권에만 제공중인 계좌이동 서비스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은행-제2금융권간 자동이체 변경이 가능하도록 추진 |
□ (현황) 제2금융권*은 ‘변경’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자동이체 내역 “조회·해지” 서비스만 제공
*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
< 제2금융권 자동이체 현황 > ■ (개황) 약 3,283만개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건수는 약 1억 9천만건 ■ (업권별) 농협(1.4만건), 우체국(2천만건), 새마을금고(1천6백만건) 등 ■ (항목별) 보험료(42%), 통신요금(26%), 아파트 관리비(7%) 등에 활용 |
□ (개선) 제2금융권에 계좌이동 서비스를 도입('19.下)하고, 은행과 제2금융권 간 이동(’20.上)도 가능하도록 추진
□ (기대효과) 주거래 계좌 변경시 자동이체를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 가능
ㅇ 은행권에만 제공되던 서비스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일반국민들의 제2금융권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이 제고되고, 이에 따른 제2금융권 경쟁력 향상도 기대
ㅇ 기존고객 유지 및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혜택 제공 확대 등 업권 간, 금융회사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전망
< 서비스 화면 예시 >
< 조회 > |
< 변경 신청 > |
< 변경 완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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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추진과제 ② : 카드이동 서비스 |
◈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조회, 해지·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 |
□ (개요)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한눈에 조회하고, 필요시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를 도입
ㅇ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현행 Payinfo를 확대ㆍ개편) 카드 자동납부 일괄조회, 해지ㆍ변경 서비스 제공
* 국민 누구나 회원가입이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 가능
< 서비스 화면 예시 >
< 조회 > |
< 변경 신청 > |
< 변경 완료 > |
|
|
|
□ (추진방식) 전산개발 등과 관련한 카드사, 가맹점 부담을 감안하여 서비스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
① 전업계 카드사(8개사)와 통신사, 보험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주요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우선 실시
② 조회 서비스를 우선 실시(금년말)한 후 해지·변경 서비스(’20년 상반기)로 점차 확대
□ (기대효과) 일반국민들이 카드 자동납부 현황을 한 눈에 조회할 수 있으며, 주거래 카드 변경시 편리하게 자동납부 변경이 가능
3-3. 추진과제 ③ : 제2금융권·증권사 숨은 금융자산 찾기 |
◈ 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를 제2금융권, 증권사로 확대 |
□ (현황) 제2금융권* 및 증권사에서는 소액(50만원 이하)·비활동성(1년 이상 未거래) 계좌 잔고이전 및 해지 서비스를 未제공**
*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
** 제2금융권은 조회는 가능, 증권사는 조회도 불가능
□ (개선) 제2금융권 및 증권사(22개사)에도 소액·비활동성 계좌* 잔고이전 및 해지 서비스를 도입(’19.下 서비스 개시)
* 개인고객이 개설한 본인의 예금(제2금융권 : 수시입출금식+정기예금 등) 및 투자자예탁금(증권사) 계좌
ㅇ 소비자는 비활동성 계좌의 잔고를 본인 명의의 다른계좌에 잔고이전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가능
* 전액 잔고이전 또는 기부 후,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해지 처리됨
< 서비스 흐름도 > |
|
□ (기대효과) 약 1억 1천만개 비활동성 계좌의 약 7조 5천억원에 달하는 숨은 금융자산이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일반 국민의 가처분 소득 증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 재원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제2금융권 및 증권사 계좌현황(천개, 억원) >
구분 |
저축 은행 |
신협 |
농협 |
수협 |
산림 조합 |
새마을 금고 |
우체국 |
증권사1) |
합 계 |
|
전체계좌수 |
6,678 |
12,432 |
68,994 |
3,328 |
714 |
26,079 |
19,951 |
79,066 |
217,242 |
|
비활 동성2) |
개수 |
3,453 |
3,911 |
27,961 |
1,363 |
287 |
9,903 |
13,442 |
54,446 |
114,766 |
금액 |
1,689 |
2,166 |
26,603 |
1,282 |
243 |
7,308 |
10,168 |
25,820 |
75,279 |
1) 자금이체업을 직접 수행하는 22개 증권사 기준
2) 전체 비활동성 계좌 기준(잔고가 50만원 초과인 경우도 일부 포함 가능)
4. 향후 일정 |
◈ 관계기관 TF 운영 등을 통해 세부방안을 확정하여 |
[1]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구분 |
일정 |
|
要 조치사항 |
계좌이동서비스 약관 제정(제2금융권) |
~’19.6월 |
전산시스템 개발 및 시범실시 |
~’19.7월 |
|
서비스 개시 |
제2금융권 계좌이동 |
’19.下~ |
은행-제2금융권간 계좌이동 |
’20.上~ |
[2] 카드이동 서비스
구분 |
일정 |
|
要 조치사항 |
카드사, 가맹점, 금융당국 등 TF 운영 |
’19.4월~ |
전산시스템 개발 |
’19.7월~ |
|
가맹점 약관 개정 |
’19.9월~ |
|
카드이동서비스 약관 제정 |
~19.11월 |
|
서비스 개시 |
자동납부 내역 조회 |
’19.12월 |
자동납부 해지·변경 |
’20년~ |
[3] 제2금융권, 증권사 숨은 금융자산 찾기
구분 |
일정 |
||
제2금융권 |
증권사 |
||
要 조치사항 |
제2금융권, 증권사 등 관련기관 협의 |
~’19.4월 |
~’19.5월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약관 제정 |
~‘19.7월 |
~‘19.8월 |
|
전산시스템 개발 및 시범실시 |
~‘19.7월 |
~‘19.9월 |
|
서비스 개시 |
제2금융권 잔고이전·해지 도입 |
’19.8월~ |
- |
증권사 조회·잔고이전·해지 도입 |
- |
’19.10월~ |
별첨1. 금융위원장 축사
별첨2. 국민체감형 금융거래서비스 확대도입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