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특별사법경찰 운영, 금융위ㆍ금감원 공동조사 활성화, 국민 권익보호 조치 강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개정안을 의결하였음 (5.2일)
Ⅰ |
주요 개정 내용 |
1. 조사부서와 수사부서간 정보 차단장치 마련
□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와 특사경 수사업무간 부당한 정보교류를 차단하기 위한 업무 및 조직의 분리,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분리 등의 조치 의무를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부과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운영방안 주요내용 >
□ (조직) 금융감독원 본원 소속 직원 10명 이내로 구성
ㅇ 기존 임의조사 기능과 특사경 수사 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기존 조사부서와 특사경 부서간 엄격한 정보 차단장치 마련
□ (직무)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Fast-Track 사건으로 선정하여 검찰에 통보한 긴급ㆍ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 처리
□ (인권침해 방지)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특사경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시 검사가 지휘하고, 대검찰청 등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특화 교육프로그램 진행
□ (증선위ㆍ검찰 협조) 검찰은 수사 종결 후 증선위원장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등 필요성 검토
ㅇ 2년 후 양 기관은 특사경의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보완방안 검토 |
2. 금융위ㆍ금감원 공동조사 활성화
□ 중요사건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강제조사권을 가진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와 금감원간 공동조사 관련 규정을 명확화
※ ‘13년 관계기관 합동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서 중요사건의 금융위ㆍ금감원 공동조사 추진이 명시되었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공동조사 실시사례는 없음
ㅇ 공동조사 및 기관간 사건 이첩 대상은 조사심리기관협의회 협의를 거쳐 증선위원장이 결정
* 현 조사업무규정은 공동조사를 조사심리기관협의회 협의사항으로만 정하고, 그 외 공동조사 결정권자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
- 금감원장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 수단(현장조사권 등) 활용이 필요한 경우 증선위원장에게 공동조사 요청 가능
3. 국민의 권익보호 조치 강화
□ (대리인 참여 및 열람ㆍ복사) 금감원 조사과정의 변호사 참여를 허용하고,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후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서 등의 열람ㆍ복사를 허용
* 자본시장조사심의회 개최 약 10일 전, 피조치자에게 조치 예정수준 등을 사전통지
ㅇ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예외사유로 인정*
* 대리인 입회를 제한할 경우 구체적 사유를 문답서 또는 별도 서류에 기재하고, 자본시장조사심의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안건 요약자료에 그 사유를 기재
□ (사전통지 내실화) 가중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서에 기재하고, 자본시장조사심의회 심의 결과 증선위 조치 수준 상향이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을 문서 등을 통해 피조치자에게 재통지
□ (영상녹화 고지) 조사과정 영상녹화시, 피조사자에게 사전 공지
Ⅱ |
향후 계획 |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고시 즉시 시행 (5.3일 예정)
ㅇ 다만, 금감원 조사시 대리인 입회 규정은 금감원 내부 운영지침 마련, 조사원 교육, 대외 안내 등의 준비시간을 고려하여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금융위의 요청(4.16일, 공문시행)에 따른 특사경 사무실 설치, 내부규칙안 마련 등의 준비가 완료되고,
ㅇ 금감원장이 특사경 추천 대상자 명단을 회신하면 지체 없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에게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요청*할 계획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ㅇ 아울러 남부지검에 파견된 금융위/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지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