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5월 7일(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창업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
② 투자일임업자는 자기자본 등을 추가로 갖추어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규진입을 활성화
③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를 완화(분기→반기)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하고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
④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
⇒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자산운용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 |
1. 개 요
□ 2019년 5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17.12월),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ㆍ향후계획('18.1월), 진입규제 개편방안('18.5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방안('18.6월) 등의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1] (중소기업 성장 지원)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
①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②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투자회사도 창업ㆍ벤처 PEF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③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게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 허용
④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관련 규제 합리화
* ①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매매내역 등의 제출 의무 면제
② 비금융 자회사 소유 허용
③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 관련 의무 면제
[2] (신규진입 활성화) 자산운용분야 역동성 강화를 위해 진입규제 완화
①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별도 등록절차 없이 허용
② 전문사모운용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 등록할 때 자기자본, 임원요건,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을 면제
[3] (규제 완화) 자산운용분야의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하고 자율성 강화
① 은행창구의 펀드 판매직원 등의 경우 미공개정보 취득을 통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낮으므로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 제출주기를 완화(분기→연간)
② 펀드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
③ 투자자가 투자일임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투자일임보고서 교부의무를 면제
[4] (투자자 보호) 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투자자 신뢰 회복
① 자율규제로 운영중인 펀드매니저 공시(인적사항, 운용중인 펀드 개수ㆍ수익률, 보상체계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②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펀드를 등록ㆍ변경등록한 경우 또는 외국펀드가 해지ㆍ해산한 경우에 펀드의 등록취소가 재량사항이나, 이를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개선
3. 향후 일정
□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5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