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자산운용사 등으로 부터 펀드ㆍ일임재산 운용업무를 위탁받는 것을 허용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5.15일(수) 금융위에서 의결 ■ 코스콤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참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6.3일(월)부터 개인의 참여 접수를 받을 예정 ⇒ ’18.11.21일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국조실 주관)’를 통해 발표되었던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 과제가 모두 추진 완료 |
1. 개 요
□ 2019년 5월 15일(수), 금융위에서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펀드ㆍ일임재산 운용업무를 위탁받는 것을 허용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의결(’19.7.24. 시행 예정)
ㅇ 또한, 코스콤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19.6.3. 개인 참여 접수 예정)
⇒ ’18.11.21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국조실 주관)’를 통해 발표되었던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 과제가 모두 추진 완료
※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국조실 주관, ’18.11.21)시 발표내용
①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40억원) 폐지
②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직접 운용 허용
③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ㆍ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
④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 허용(코스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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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번 개선 사항
[1]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ㆍ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19.5.15 금융위 의결)
ㅇ (현행)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의 경우 펀드ㆍ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
* 현재 펀드ㆍ일임재산 운용업무의 경우 본질적 업무이며, 본질적 업무의 경우 동종 라이센스를 보유한 회사에만 위탁 가능
※ 자산운용사 등으로 등록(투자일임업의 경우 자기자본 15억원) 등이 어려운 소규모 업체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를 자산운용사 등에 판매하는 등의 제한적인 형태로만 사업화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사업 영위가 어려운 측면
ㅇ (개선)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펀드ㆍ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운용업무 위탁자(자산운용사 등)가 부담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
※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는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로부터 수취한 운용 보수의 일부를 분배받는 방식으로 사업화 가능
[2]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 허용
(5월 초 코스콤이 관련 시스템 구축 완료하였으며, 6.3일부터 개인참여 접수 예정)
ㅇ (현행) 법인만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법인(핀테크 기업 등)만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참여를 허용
* 로보어드바이저의 유효성, 보안성 등을 운용심사 등을 통해 확인. 테스트베드 통과시 로보어드바이저로 직접 투자자문ㆍ일임서비스 제공 가능
- 개인이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성공 후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화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시 개인 참여 제한은 과도한 측면
ㅇ (개선) 개인도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참여하여, 자신이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를 검증받을 수 있도록 허용
* 자본력 등이 부족한 개인이 참여하는 만큼 일부 참여요건 및 심사요건 등은 완화 적용하되, 사업화는 법인으로 재참여하여 간소화된 테스트 후 허용
※ 개인은 테스트베드 통과 이후 외부 투자 등을 유치하여 자산운용사 등으로 등록하거나 기존 자산운용사 등과 제휴를 통해 사업화 가능
3. 기대효과
□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단계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짐에 따라 자산운용분야 혁신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단계분류 |
종 전 |
개 선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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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단계 |
ㆍ테스트베드 참여 대상을 법인(핀테크 기업 등)으로 제한 →개인이 로보어드바이저 개발에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 |
ㆍ테스트베드 참여 대상을 개인까지 확대 →개인은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이후 창업 또는 자산운용사 등과 협업하여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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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개인이나 법인이 로보어드바이저를 개발하고,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코스콤 운영) 참여를 신청하여 테스트를 받는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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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단계Ⅰ |
ㆍ펀드ㆍ일임재산 운용업무 위탁은 동종 자산운용사 등에만 가능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소규모 업체의 경우 자산운용사 등에 로보어드바이저를 판매하는 등의 방식의 사업화만 가능 |
ㆍ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도 펀드ㆍ일임재산 운용업무 위탁 허용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운용업무를 위탁받아 운용 보수 등을 분배받는 방식의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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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통과하였으나 자산운용사 등으로 등록(인가)*이 어려운 기업이 자산운용사 등과 협업하여 사업화를 하는 단계 * 등록(인가) 자기자본 요건 : (투자일임업) 15억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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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단계Ⅱ |
<투자일임업> ㆍ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4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필요 →소규모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비대면 영업이 제한됨에 따라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 |
ㆍ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40억원) 폐지 →소규모 투자일임업자도 비대면 영업이 가능하여 원활한 가입자 확보 가능 *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일임재산 직접 운용은 기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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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자산운용사 등으로 등록(인가)하여 로보어드바이저를 사업화 하는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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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 ㆍ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일임재산 직접 운용은 허용되나, 펀드재산의 직접 운용은 제한 →펀드재산 운용 분야에서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용을 저해 |
ㆍ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직접 운용 허용 →펀드재산 운용 분야에서 로보어드바이저활용이 활성화 되고,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와 자산운용사간 협업도 확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