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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관련 증선위 논의결과
2019-05-23 조회수 : 6341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나혜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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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논의 개요

 

 금일 증선위에서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검사기간 : ’18.5.8.~6.2.) 관련,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의결하였음

 

    * 금융위 건의 대상이 아닌 신분제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조치할 예정

 

 증선위는 4.19일 제8차 증선위에 안건을 최초로 상정한 이후,

 

 금감원과 조치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쟁점사항 논의와 검토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금일 관련 의견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게 되었음

 

2

 

논의 결과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관련

 

 한국투자증권이 ’16.11.7 계열회사 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베트남 현지법인) 미화 35백만달러(399억원)를 대여(기간 : 1)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한 사안에 대하여,

 

    * 자본시장법 §77의3⑨ 종투사에 대해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해외법인을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제7739항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3,858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증선위는 대표이사 주된 행위자로서 신용공여 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중조치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함

 

.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관련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키스아이비제십육차(SPC)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매입(’18.2.28)한 사실이 자본시장법령상 금지되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 자본시장법 시행령 §77의6②4가. 종투사가 단기금융업무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운용하는 것을 금지

 

 증선위는 본건 TRS 계약이 개인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 전부 부담하며, TRS 계약을 체결한 SPC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하여 과태료 50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다만, 일부 위원은 신용공여 해석 관련 법령 형식상 지나친 확대해석은 곤란하고 TRS 계약 주체로서 SPC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 소수의견을 제시함

 

 부대의견

 

 금번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가 SPC를 활용한 정상적인 거래 위험 헤지 등을 위한 TRS 거래를 제약해서는 안 될 것

 

- 또한, 금번 제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단기금융업무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SPC와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님

 

 다만, 향후 증선위는 SPC TRS를 활용한 거래가 법령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유의하여 감독해 나가고,

 

- 특히, 발행어음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SPC TRS를 활용하여 대기업집단 대주주 개인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이득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독해 나갈 예정

 

.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관련

 

 한국투자증권이 월별 업무보고서(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CDS, TRS  장외파생상품의 중개ㆍ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 자본시장법 시행령 §36③9. 월별 업무보고서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업무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증선위는 과태료 40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관련

 

 한국투자증권이 대보유통가 발행할 예정인 사모사채(90억원)  60억원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30억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던 DB금융투자가 인수를 거절하자 대신 90억원을 전액 인수하고,

 

 그 중 30억원을 대보정보통신(대보유통의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기로 대보유통 사전약속*('16.10.21)한 후, ’16.10.26. 대보유통 발행 사모사채를 전액(90억원) 인수하여 같은 날 그 중 30원을 대보정보통신에게 매도한 사실에 대하여,

 

    * 자본시장법 시행령 §68⑤4나. 증권의 발행인ㆍ매출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ㆍ사모ㆍ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

 

 증선위는 과태료 27.5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3

 

향후 추진계획

 

 금일 증선위에서 의결된 사항,

 

 차기 금융위의 최종 의결을 거쳐 금감원 조치 필요사항(신분제재 등) 함께 조치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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