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8·2 부동산대책으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 담보대출 취급시 LTV 40% 이하로 적용받는데 일부 2금융권 대출모집인은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영업
ㅇ 대출자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LTV 규제를 비켜갈 수 있다는 등 편법적인 방법을 활용
2. 설명내용
□ 가계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시 적용되는 LTV 비율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60%, 기타지역 70%
□ 반면, 개인사업자대출중 주택임대업대출의 경우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주택담보대출시 LTV 40%가 적용되며,
ㅇ 주택임대업대출 외 주택을 담보로 취급되는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별도 LTV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통상 금융회사가 자체 리스크관리 규정에 따라 LTV 60∼80%를 자율 적용
ㅇ 다만, 금융회사 대출취급시 자금용도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여,
- 임대업대출이 아닌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용도 외 유용으로 금지하고 있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규제
차주 유형 |
대출 유형 |
담보 유형 |
LTV |
DTI |
비 고 |
개인 |
가계대출 |
주택담보 |
40% |
40% |
|
임대사업자 |
개인사업자대출 (주택임대업대출) |
주택담보 |
40% |
미적용2) |
주택구입목적 가능 |
개인사업자 (임대업자 제외) |
개인사업자대출 |
주택담보 |
미적용1) |
미적용2) |
주택구입목적 불가 |
1) 통상 금융회사가 자체 리스크관리 규정에 따라 LTV 60~80%를 자율 적용
2) 여신심사시 소득능력을 자체적으로 확인ㆍ판단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대출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사례가 없는지 지속 모니터링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