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
2019-05-29 조회수 : 7264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정태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12


1

개정 개요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된 은행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선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5.29() 정례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하였음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19.1.1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임 (`19.3.21~4.30일까지 규정변경예고 실시)

 

2

개정 배경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채권자가 채무조정보다는 담보권을 조기에 실행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설계

 

 신복위 채무조정에 동의하면 5년 이상* 고정 이하 채권으로 분류되어 장기간 거액의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나,

 

      * 최소 5년 이상 원금을 정상상환해야 정상채권으로 재분류 가능(거치기간 포함시 최대 8~10년 소요)

    ** ‘고정 채권의 경우 채권원본의 20%를 준비금으로 적립 의무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 통상 1년 내에 채권원본을 전액 회수할 수 있어 대손준비금 적립 부담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은 은행의 낮은 동의율로 집행실적*이 많지 않은 상황

 

    *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실적 : (`13)101 (`14)56 (`15)12 (`16)11 (`17)6 (`18)50


3

개정 내용

 

 은행의 가계여신 중 신복위 채무조정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개정 (은행업감독규정 별표3 4)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권재조정된 여신 중 담보권 행사를 통하여 회수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채무조정 확정 이후 1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이행하는 경우 은행이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허용

 

<채무조정 주담대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 개정 내용>

구 분

채무조정 신청시

자산건전성 분류

정상채권 재분류 소요시간

현행

개정안

연체 90일 이전

요주의

거치기간(3 or 5)  6개월

1

연체 90일 이후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거치기간(3 or 5)  5

1

 

4

기대 효과

 

 은행권의 주담대 채무조정 동의 유인을 높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상환곤란 주담대 채무자가 주거안정을 보장받으면서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상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5

향후 일정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알기 쉬운 금융 용어 설명 >

 

■ 자산건전성 분류 : 은행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감안한 기대회수가치를 기준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5단계로 분류

 

- 통상 ‘고정’ 이하 자산을 부실채권(NPL)이라 부르며 자산건전성 등급이 떨어질수록 높은 비율의 대손충당금(예상손실금)을 적립하게 됨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190529(보도자료)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hwp (2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190529(보도자료)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pdf (19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