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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개요 |
□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된 은행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선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5.29(수) 정례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하였음
※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19.1.1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임 (`19.3.21~4.30일까지 규정변경예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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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배경 |
□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채권자가 채무조정보다는 담보권을 조기에 실행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설계
ㅇ 신복위 채무조정에 동의하면 5년 이상* ‘고정 이하’ 채권으로 분류되어 장기간 거액의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나,
* 최소 5년 이상 원금을 정상상환해야 정상채권으로 재분류 가능(거치기간 포함시 최대 8~10년 소요)
** ‘고정’ 채권의 경우 채권원본의 20%를 준비금으로 적립 의무
ㅇ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 통상 1년 내에 채권원본을 전액 회수할 수 있어 대손준비금 적립 부담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은 은행의 낮은 동의율로 집행실적*이 많지 않은 상황
*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실적 : (`13)101 (`14)56 (`15)12 (`16)11 (`17)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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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
□ 은행의 가계여신 중 신복위 채무조정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개정 (은행업감독규정 별표3 제4호)
ㅇ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권재조정된 여신 중 담보권 행사를 통하여 회수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에 대해서는,
ㅇ 채무자가 채무조정 확정 이후 1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이행하는 경우 은행이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허용
<채무조정 주담대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 개정 내용>
구 분 |
채무조정 신청시 자산건전성 분류 |
정상채권 재분류 소요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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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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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90일 이전 |
요주의 |
거치기간(3년 or 5년) 後 6개월 |
1년 |
연체 90일 이후 |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
거치기간(3년 or 5년) 後 5년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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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 은행권의 주담대 채무조정 동의 유인을 높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ㅇ 상환곤란 주담대 채무자가 주거안정을 보장받으면서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ㆍ상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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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알기 쉬운 금융 용어 설명 >
■ 자산건전성 분류 : 은행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감안한 기대회수가치를 기준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
- 통상 ‘고정’ 이하 자산을 부실채권(NPL)이라 부르며 자산건전성 등급이 떨어질수록 높은 비율의 대손충당금(예상손실금)을 적립하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