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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 (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2019-06-03 조회수 : 5907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최민혁 사무관 연락처02-2100-2534

 금융위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지원 2 신청 접수(5.31~6.14) 개시

 

    *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40억원의 범위 내, 개별기업에는 테스트비용의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 1억원 한도내 지원

 

 2 지원에는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에 대한 집중지원이 이뤄질 예정

 

 1의 경우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를 중심으로 8 핀테크기업에  3.4 지원

 

1

테스트비용 지원 개요

 

 핀테크 지원을 위한 ’19년도 신규예산(79억원) 확정(’18.12)  사업수행자 핀테크지원센터의 준비기간을 거쳐 1차 비용지원 개시(’19.5)

구 분

금액

(억원)

주요 항목

세부 내용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48

ㆍ 테스트비용 지원 40억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등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기업에 테스트비용 지원 

(약 80개사×평균 0.5억 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19

ㆍ 맞춤형 교육 4.2억원

ㆍ멘토링 및 업무공간 제공 6.5억원

ㆍ해외진출 컨설팅 6.8억원

-각 성장단계별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9

ㆍ 코리아 핀테크 위크 8.2억원

-핀테크 기업 투자유치, 핀테크 확산을 위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개최

국제협력 강화ㆍ
국제동향 연구

2

국제동향 연구 0.9억원

해외 금융당국과 셔틀미팅 등 1억원

-핀테크 관련 국제동향을 연구하고, 핀테크 선진국과 교류ㆍ협력

합 계

79

-

-


 예산지원 기본원칙  FIN (Fair, Innovative, Necessary)

 

 (Fair, 공정) 핀테크 기업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 가용한 범위에서 최대한 여러 핀테크 기업을 지원

 

 (Innovative, 혁신)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에 우선 지원

 

- 혁신성 높은 서비스에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지원 차등화

 

 (Necessary, 필요) 실제 지원이 필요한 중소업체 중심 지원

 

- 대기업, 금융회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기대효과) 핀테크 기업의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 시장 출시  금융혁신 촉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문제로 테스트베드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핀테크 기업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금융혁신을 촉진

 

2

1차 테스트비용 지원 경과

 

 1차 지원 접수(’19.3.11~3.25) 결과 12개 기업이 신청하여 준비사항이 미흡한 4개 기업을 제외한 8개 기업 선정*되었으며,  3.4억원 지원

 

    * (지정대리인) 빅밸류, 스몰티켓, 집펀드, 피노텍 / (위탁테스트) 뉴스젤리, 오윈, 투비콘, 해빗팩토리

 

 선정되지 않은 4개 기업도 추후 사업계획 보완업무위탁계약 체결  추가신청 가능

 

3

2차 지원계획 주요 내용

 

 (지원대상)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대다수 핀테크기업은 규모가 영세*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과감한 테스트가 어려움**

 

      * 초기 핀테크 기업은 직원수가 3-4명에 불과,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대다수

    ** (사례) A핀테크 기업은 시범운영을 위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3,000만원, 인건비 5,000만원, 기타비용 2,000만원 등 1억원 가량의 테스트비용이 소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 모두에게 테스트비용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며, 적정성 여부 심사하여 선별 지원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한정되며 금융회사 제외

 동일 회계연도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예시1) ’19년도 중 비용 중복지원(2차례 이상)은 불가하나, ’19년도 지원 후 ’20년도 지원은 가능

    * (예시2) ’19년도 위탁테스트 테스트비용 지원받은 후 ’19년도 혁신금융서비스(또는 지정대리인) 테스트비용 지원 불가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는 테스트를 위해 금융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므로 계약체결 후 비용지원 신청 가능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첫 테스트비용 지원인만큼 샌드박스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 혁신금융사업자 집중지원

 

    * (혁신금융서비스) 1차 9건 지정(‘19.4.17), 2차 9건 지정(‘19.5.2), 3차 8건 지정(‘19.5.15)

 

 (지원규모)  40억원의 범위 내에서 개별기업에는 테스트비용의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 1억원 한도(평균 0.5)  지원

 

 (지원범위) 테스트에 소요되는 물적설비 등 직접비용*

 

    * 테스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건비 등 간접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향후 일정

 

 비용지원 신청은 연간 4차례 접수받아 약 80 핀테크기업에 평균 0.5 지원*하며 참여 중인 테스트베드 유형과 관계없이 각 기간 신청

 

    * 지원 금액, 기업수는 예산상황, 자금수요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회차별 지원기업수 사전 결정된 것은 아님

 

< 금융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일정() >

내용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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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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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신청접수

 

 

 

 

 

 

 

 

 

 

 

 

지원대상 기업 선정

 

 

 

 

 

 

 

 

 

 

 

 

비용지원

 

 

 

 

 

 

 

 

 

 

 

 

사후관리

 

 

 

 

 

 

 

 

 

 

 

 

 

[별첨] 2차 테스트비용 신청 공고(핀테크지원센터)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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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03_별첨_제2차 테스트비용 신청 공고.hwp (10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603_별첨_제2차 테스트비용 신청 공고.pdf (1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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