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원 등과 함께 ‘19.6.3.(월)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 행사를 개최하고,
ㅇ 안전한 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경쟁·혁신을 위한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하였음 [별첨1]
※ (참고) 이번 방안은, 지난 ‘18.3월 발표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의 세부추진방안으로 마련된 것임
□ 이번 행사에, 국회에서는 민병두 의원(정무위원장), 유동수 의원(정무위 민주당 간사), 유의동 의원(정무위 바른미래당 간사)이 참석하였으며,
ㅇ 그밖에 정부 관계부처(행안부, 과기정통부), 유관기관*, 금융권, 산업계, 핀테크 관계자 등 약 500명이 참석하였음
* 신용정보원장, 금융보안원장, 보험개발원장, 금융결제원장, 은행연합회장, 신용정보협회장, 핀테크산업협회장, 핀테크지원센터장, 금융연구원장, 자본시장연구원장 등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초연결사회 흐름 속에 디지털 경쟁(Digital Competition) 촉진의 필요성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분야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방향’을 제시하면서,
ㅇ 이제는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데이터 혁신의 급류 속에서 함께 노를 저어 앞으로 나갈 때”임을 강조하였음 [별첨2]
□ 同 행사에서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은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ㆍ운영의 세부방안을 발표하였음
① 신용정보원은 금융권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핀테크, 학계, 일반기업 등에 개방하여 혁신적인 시도를 지원하는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 대해 발표 [별첨3]
※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절차·일정은 “credb.kcredit.or.kr”을 통해 안내(6.4일)
② 금융보안원은 빅데이터의 원활한 유통ㆍ결합 등을 위한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전문기관」의 구축ㆍ운영 방안과 함께,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MyData)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데이터 표준 API 구축」에 대해서도 발표[별첨4]
※ (참고)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ㆍ운영 일정
■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신용정보원에서 (i)일반신용 DB 서비스는 6.4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며,
- (ii)교육용 DB 금년 하반기 중, (iii)보험신용ㆍ기업신용 DB 금년 말까지, (iv)맞춤형 DB 서비스 ‘20년 상반기 중 개시할 계획
■ (데이터 거래소) 금융보안원을 통해 금년 말까지 데이터 거래소 오픈 및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20년 상반기 중 서비스 본격 실시
■ (데이터 전문기관)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 즉시 법령상 요건을 갖춘 데이터 전문기관을 금융위가 지정하고,
- 지정된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데이터결합ㆍ적정성평가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개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
□ 발표 이후,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와 인프라 운영 방향에 대한 민간부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ㅇ 금융권(현대카드, 보험개발원), ICT 등 일반기업(네이버, SKT), 핀테크(레이니스트,마인즈&컴퍼니), 학계(최경진가천대교수) 등에서 참여하여 패널토론을 진행하였음
※ (참고) 구체적인 패널토론 내용은 추후 신용정보원을 통해 별도 공개
□ 정부는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를 착실히 구축해 나감으로써 데이터 경제 3법의 시행에 미리 대비함과 동시에,
ㅇ 금융권뿐만 아니라, 창업ㆍ핀테크 기업, 유통ㆍ통신 등 일반기업, 학계, 일반 연구자 분들까지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를 신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음
□ 이와 함께,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 경제 3법이 6월 국회에서 논의ㆍ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별첨 1.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금융위원회)
2. 최종구 금융위원장 축사
3.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발표자료(신용정보원)
4. 「금융분야 데이터 주요 인프라」 발표자료(금용보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