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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2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6건 지정
2019-06-12 조회수 : 9670
담당부서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성보경 사무관 연락처02-2100-2872

- 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총 3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6.12 6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하였으며, 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 시행 이후  4차례에 걸쳐  32건의 서비스를 지정

 

 5.3~5.17일 기간 중 신청 받은 서비스 중 남은 서비스(24) 대하여는 6.26일 금융위원회 상정 등 순차적으로 처리해
갈 계획

 

* 5.3~5.17일 기간 내에 신청 접수된 37건의 서비스 중 총 13(5.15 7, 6.12 6)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6월 중 혁신금융서비스로 기 지정된 서비스(26)  6건의 서비스 시장에 출시될 예정

 

 해외여행자 보험 계약시 스위치(ON/OFF)방식의 보험가입·해지 서비스 2 (농협손해보험·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일사전속주의 규제특례 적용대상인 맞춤형 대출 플랫폼 비교 서비스 4 (핀셋·마이뱅크·비바리퍼블리카·핀다)

1

  

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 (상세내용 별첨)

 

[1] 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의 「온라인 주문 서비스(이하 O2O비스*”)」 결제 과정의 복잡한 결제대행·자금정산 프로세스를 간소화·투명화 지급결제서비스 (페이민트)

 

    * Online to Offline : 소비자가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주문·결제하고 실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물품을 수령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서비스

 

 신용카드가맹점은 O2O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되고, 소비자는 업종별 제휴 할인 등 카드 혜택 유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사는 정확한 가맹점 정보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

 

[2] 선불거래지급수단을 기반으로 「인간 계모임」 주선, 곗돈관리ㆍ정산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코나아이)

 

 서민 간 금리부담 없이 상호부조적인 소액금융이 가능한 등 금융프로세스 내에서 다양한 생활금융 수요 안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뉴스데이터, 공공데이터 등을 통해 수집된 「중소기업의 비재무정보(ESG*)」를 분석하여 기업의 부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AI활용 기업신용조회서비스 (지속가능발전소)

 

    *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기존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기업신용평가 모형과 차별화된 평가모형으로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고도화, 중소기업의 자금공급 확대 등 신용평가체계의 완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

 

[4]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를 거쳐 계좌를 등록하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 (세틀뱅크)

 

 계좌기반 결제의 프로세스를 단축하여 소비자 편익성이 증대되고 가맹점 입장에서는 결제수수료 절감이 기대

 

 혁신금융서비스로 기지정(4.17) SMS 휴대폰 인증서비스(페이플) 동일


[5], [6]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50세대 미만 아파트 등 시세 및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 (빅밸류·공감랩)

 

 실거래가 빅데이터에 기반한 시세 적용으로 부동산 가격의 투명성 제고되고 주택담보대출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양한 활용이 기대

 

2

  

6월 중 출시 예정인 혁신금융서비스 (6)

 

 6월 중 해외여행자 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2), 맞춤형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서비스(4)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첫 출시

 

 해외여행자 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 


 

 (서비스개요) 특정 기간 내 해외여행자보험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재가입시에는 설명 및 공인인증 절차 없이 스위치(On-Off) 방식」으로 간편하게 보험 가입/해지 가능

 

 (출시기업) 농협손해보험 /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 상세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용방법) 농협손해보험 모바일 앱·웹(m.nhfire.co.kr) 및 영업점 가입 / 뱅크샐러드 앱을 통해 서비스 이용가능 

 

 (기대효과) 반복적 설명 없이 쉽고 간편 해외여행자 보험 서비스

 

 맞춤형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서비스개요) 자신의 신용 및 소득에 맞는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금리, 한도 등)을 한 번에 비교하여 확인하고, 최적조건을 찾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출시기업) 핀셋 / 마이뱅크 / 비바리퍼블리카 / 핀다

 

    * 상세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이용방법) FINSET 앱 / 마이뱅크 앱·웹(www.mibank.me) / 토스앱 / FINDA앱을 통해 서비스 이용 가능

 

 (기대효과) 다양한 대출상품 소비자 선택권이 높아지고, 금리 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의 이자비용 부담 완화


3

  

향후 추진계획

 

 ‘19.1 사전 신청한 105건의 서비스 중 금융혁신지원법 시행(4.1) 이후 두 차례의 신청 접수 기간에 접수한 서비스는  56(4.2~3 19, 5.3~17 37)

 

 4.2~3일 기간에 신청 접수된 19은 모두 혁신금융서비스로 기 지정

 

 5.3~5.17일 기간에 신청 접수된 37건의 서비스   13 지정하였고,  24건에 대하여는 추후 혁신위 및 금융위에서 심사할 예정

 

 신청접수를 하지 않은 49건의 서비스는 신청 기간 중 컨설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거나 컨설팅 진행 중

 

 규제신속확인*, 위탁테스트 제도 등 보다 적합한 제도를 안내

 

    * ()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판매하는 서비스는 신용정보법 상 신용조회업 허가 없이 수행 가능

 

 제도개선*이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인 사항을 안내

 

    * () 투자자문업 등록 자기자본 요건 완화(‘19.1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②특정금전신탁 비대면 판매 허용(‘19.3월 금융투자업규정 입법예고)
         ③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19.) 

 

 사업내용 보완  컨설팅을 통해 사후 관리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 신청 105건 처리 현황>

(단위 : )

총 계

신청

미신청

4.2~3

신청(지정)

5.3~17

신청(지정)

소계

규제신속확인· 
위탁테스트

제도 안내

제도 개선 사항 안내

사업 보완 후 
신청 추진

소 계

105

19(19)

37(13)

56(32)

14

6

29

49

 

 아울러,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  컨설팅 통해 서비스의 시장안착을 지원할 계획

 

[별첨 1] 4차 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

[별첨 2] 4차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기업 발표자료

[별첨 3] 6월 출시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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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190612(보도자료)19.6.12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6건 지정.hwp (2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190612(보도자료)19.6.12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6건 지정.pdf (26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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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혁신금융서비스 주요 내용_최최종.pdf (4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2) 혁신금융서비스_ppt_최종.pdf (4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3)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관련 참고자료_최종.hwp (58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3)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관련 참고자료_최종.pdf (38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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