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총 3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6.12일 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으며, 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 시행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총 32건의 서비스를 지정 • 5.3~5.17일 기간 중 신청 받은 서비스 중 남은 서비스(24건)에 대하여는 6.26일 금융위원회 상정 등 순차적으로 처리해 * 5.3~5.17일 기간 내에 신청 접수된 37건의 서비스 중 총 13건(5.15일 7건, 6.12일 6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 6월 중 혁신금융서비스로 기 지정된 서비스(26건) 중 6건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예정 • 해외여행자 보험 계약시 스위치(ON/OFF)방식의 보험가입·해지 서비스 2건 (농협손해보험·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 일사전속주의 규제특례 적용대상인 맞춤형 대출 플랫폼 비교 서비스 4건 (핀셋·마이뱅크·비바리퍼블리카·핀다)
나갈 계획
1 |
|
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 (상세내용 별첨) |
[1] 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의 「온라인 주문 서비스(이하 “O2O서비스*”)」 결제 과정의 복잡한 결제대행·자금정산 프로세스를 간소화·투명화한 지급결제서비스 (페이민트)
* Online to Offline : 소비자가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주문·결제하고 실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물품을 수령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서비스
☞ 신용카드가맹점은 O2O 결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고, 소비자는 업종별 제휴 할인 등 카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사는 정확한 가맹점 정보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
[2] 선불거래지급수단을 기반으로 「지인간 계모임」의 주선, 곗돈관리ㆍ정산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코나아이)
☞ 서민 간 금리부담 없이 상호부조적인 소액금융이 가능한 등 금융프로세스 내에서 다양한 ’생활금융‘ 수요를 ’안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뉴스데이터, 공공데이터 등을 통해 수집된 「중소기업의 비재무정보(ESG*)」를 분석하여 기업의 부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AI활용 기업신용조회서비스 (지속가능발전소)
*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 기존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기업신용평가 모형과 차별화된 평가모형으로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고도화, 중소기업의 자금공급 확대 등 신용평가체계의 완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
[4]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를 거쳐 계좌를 등록하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 (세틀뱅크)
☞ 계좌기반 결제의 프로세스를 단축하여 소비자 편익성이 증대되고 가맹점 입장에서는 결제수수료 절감이 기대
※ 혁신금융서비스로 기지정(4.17일)된 SMS 휴대폰 인증서비스(페이플)와 동일 |
[5], [6]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50세대 미만 아파트 등 시세 및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 (빅밸류·공감랩)
☞ 실거래가 빅데이터에 기반한 시세 적용으로 부동산 가격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주택담보대출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다양한 활용이 기대
2 |
|
6월 중 출시 예정인 혁신금융서비스 (6건) |
□ 6월 중 해외여행자 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2건), 맞춤형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서비스(4건)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첫 출시
【 해외여행자 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 】
ㅇ (서비스개요) 특정 기간 내에 해외여행자보험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재가입시에는 설명 및 공인인증 절차 없이 「스위치(On-Off) 방식」으로 간편하게 보험 가입/해지 가능
ㅇ (출시기업) 농협손해보험 /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 상세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이용방법) 농협손해보험 모바일 앱·웹(m.nhfire.co.kr) 및 영업점 가입 / 뱅크샐러드 앱을 통해 서비스 이용가능
ㅇ (기대효과) 반복적 설명 없이 쉽고 간편한 해외여행자 보험 서비스
【 맞춤형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
ㅇ (서비스개요) 자신의 신용 및 소득에 맞는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금리, 한도 등)을 한 번에 비교하여 확인하고, 최적조건을 찾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ㅇ (출시기업) 핀셋 / 마이뱅크 / 비바리퍼블리카 / 핀다
* 상세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이용방법) FINSET 앱 / 마이뱅크 앱·웹(www.mibank.me) / 토스앱 / FINDA앱을 통해 서비스 이용 가능
ㅇ (기대효과) 다양한 대출상품의 소비자 선택권이 높아지고, 금리 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의 이자비용 부담 완화
3 |
|
향후 추진계획 |
□ ‘19.1월 사전 신청한 105건의 서비스 중 금융혁신지원법 시행(4.1일) 이후 두 차례의 신청 접수 기간에 접수한 서비스는 총 56건(4.2~3일 19건, 5.3~17일 37건)
ㅇ 4.2~3일 기간에 신청 접수된 19건은 모두 혁신금융서비스로 기 지정
ㅇ 5.3~5.17일 기간에 신청 접수된 37건의 서비스 중 총 13건을 지정하였고, 남은 24건에 대하여는 추후 혁신위 및 금융위에서 심사할 예정
□ 신청접수를 하지 않은 49건의 서비스는 신청 기간 중 컨설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거나 컨설팅 진행 중
① 규제신속확인*, 위탁테스트 제도 등 보다 적합한 제도를 안내
* (예)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판매하는 서비스는 신용정보법 상 신용조회업 허가 없이 수행 가능
② 제도개선*이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인 사항을 안내
* (예) ①투자자문업 등록 자기자본 요건 완화(‘19.1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②특정금전신탁 비대면 판매 허용(‘19.3월 금융투자업규정 입법예고)
③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19.下) 등
③ 사업내용 보완 등 컨설팅을 통해 사후 관리 중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 신청 105건 처리 현황>
(단위 : 건)
총 계 |
신청 |
미신청 |
|||||
4.2~3일 신청(지정) |
5.3~17일 신청(지정) |
소계 |
규제신속확인· 제도 안내 |
제도 개선 사항 안내 |
사업 보완 후 |
소 계 |
|
105 |
19(19) |
37(13) |
56(32) |
14 |
6 |
29 |
49 |
□ 아울러,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해 서비스의 시장안착을 지원할 계획
[별첨 1] 제4차 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
[별첨 2] 제4차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기업 발표자료
[별첨 3] 6월 출시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