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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운영계획
2019-06-13 조회수 : 7740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02-2100-2632

시민들의 눈으로 현장에서 허위ㆍ과장광고를 잡아 내겠습니다

 

. 추진 배경

 

 금융광고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금융권협회-금융감독원의 현행 관리ㆍ감독체계 만으로는 현장의 금융광고를 모두 감시하기에 역부족

 

⇒ 금융광고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극히 저조한 만큼, 금융권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을 구성ㆍ운영하여 현장에서의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추진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19.4.18.) 후속조치의 일환


. 금융권협회 공동 시민감시단 운영계획

 

[1] (감시단 구성)  300 내외로 구성(감시단 임기는 2년으로 함)

 

 금융 분야에 관심ㆍ지식이 있는  18세 이상 소비자로 하되, 지역ㆍ연령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선발

 

 은행연합회ㆍ금융투자협회ㆍ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ㆍ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부금융협회(이상 7개 협회)에서 공동모집하고 협회장 공동명의의 위촉장 수여

 

⇒ 모집된 업권과 무관하게 전 업권을 망라하여 금융광고 감시

 

[2] (감시대상) 회사ㆍ협회ㆍ당국의 사전ㆍ사후적 통제를 통한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형태 금융광고* 주된 감시대상으로 하되,

 

    * 예) 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ㆍ블로그 등 각종 사회관계망(SNS), 각종 온라인카페 게시글, 우편ㆍ팩스 등으로 제공되는 전단지, 유튜브(You-Tube), 거리ㆍ담장 현수막 등

 

 특히, 부당하게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금융회사의 자체 광고로 오인될 수 있는 대출모집인ㆍ보험설계사 등의 미심의 광고 등), 심의와 달리 집행된 광고, 개인 차원의 광고(, 상품 추천) 등 위주로 감시

 

[3] (운영방식) 협회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고 신고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

 

①  협회 홈페이지 내 신고창구(가칭, ‘허위ㆍ과장광고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감시단의 신고 접수

 

- 원칙적으로 광고를 집행한 회사가 속한 업권별 협회 신고하되, 신고자가 해당 업권을 모르거나 불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본인을 모집한 업권별 협회에 신고*

 

* 타 업권의 광고를 접수한 경우 해당 업권에 신고내용 전달

 

 시민감시단 운영상황을 보아 가며 전업권 공통으로 신고를 접수받고 처리결과를 회신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는 방안 추진


②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신고수당은 내용에 따라 차등 지급(5~10만원)하고*,

 

* 다만, 과도한 경쟁으로 업계에 부담을 야기하지 않도록 감시단 1인당 연간 수당지급 총 한도 설정(30만원)

 

- 제재금 부과대상이 될 경우 포상금도 지급(30만원 이내)

 

③ 연말에 우수감시인(전 업권에 대해 총 10)에 대한 금융위원장ㆍ금융감독원장ㆍ협회장 표창  포상금도 지급(100만원)

 

[4] (신고내용 활용) 시민감시단으로부터 접수되는 신고내용 해당 업권별로 확인ㆍ검토  필요시 사후조치 부과

 

 위반사실 발견시 게시중단 요청, 주의조치, 시정요구, 제재금 부과 등 자율조치하고, 필요시 행정제재를 위해 금융감독원 통지

 

. 향후 추진계획

 

 (’19 7월 중) 업권별 협회의 시민감시단 모집 공고

 

 (’19 8월 중) 금융권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발족

 

 금융권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위촉장 수여

 

 (’19 9~) 시민감시단 지속 관리ㆍ운영

 

 시민감시단에 대한 정기적 교육 추진(과장광고 기준, 신고방식 등)

 

 필요시 동 감시단을 통해 광고에 대한 국민만족도 등도 점검

 

 (’20년 말) 우수감시단 포상  운영실적 점검(당국ㆍ업권별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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