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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후 증권제도의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2019-06-18 조회수 : 18792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나혜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52

- ’19. 6. 18.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

 

19. 6. 18.(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ο ’16. 3. 22. 전자증권제도의 근거법률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제정되었고시행령은 전자증권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ο 추석연휴 직후인 9. 16.부터 상장주식ㆍ사채 등 주요 증의 발행ㆍ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붙임 설명자료 및 19. 1. 28.일자 보도자료 참조

 

① () 전자증권제도는 주식ㆍ사채 등을 전자등록으로 등록하여 증권의 발행ㆍ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ο 자등록을 하여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ㆍ이전이 가능하며(효력요건), 신탁재산표시ㆍ말소의 경우 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대항요건).

 

ο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경우 적법하게 증권상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고(권리추정력), 선의취득이 가능합니다. 

 

 

② (적용대상) 주식ㆍ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 적용되며(법 제2조 제1),

 

ο 상장주식ㆍ사채 등 상장증권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 됩니다(법 제36조 제1항ㆍ2).

    ※ 위반하여 실물이 발행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ο 상장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등록 됩니다(신청하지 않을 경우 현행 실물의 효력은 계속 유지).

 

 (권리행사 방법) 권리자는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ㆍ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 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허가하는 전자등록기관 좌관리기관(금융회사 등)이 운영합니다.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권리변동 내역을 전자등록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법 부칙 제8조 제1)

 

⑤ (시행 당시 전환절차) 상장주식 등 의무적용대상 증권 발행인의 신청  정관변경이 없더라도 일괄 전환됩니다(법 부칙 제3조 제1).

 

ο 일괄전환되는 상장주식 중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될 예정이며, 실물에 대한 권리자는 시행일 직전 영업일(9. 11.)까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할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 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부칙 제3조 제3).

     미예탁 실물권리자가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자 명의로 특별계좌를 개설하여 증권을 제출하거나 권리가 증명할 때까지 이전을 제한

 

ο , 시행 당시 전자증권법에 따라 일괄전환되는 증권을 발행한 발행인이 새로이 전자등록 대상 권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등이 개정될 때까지는 정관등의 개정안을 제출하여 전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안 부칙 제6).

 

□시행령안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하위규정을 마련하는 등 전자증권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1. 전자증권제도 및 법령 주요내용

        2. Q&A

        3. 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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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18 (보도자료)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배포).hwp (9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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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18 (붙임3) 시행령안 의안원문.hwp (8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618 (붙임3) 시행령안 의안원문.pdf (54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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