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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19-06-18 조회수 : 11150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현지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962

1. 추진 배경

 

법인보험대리점(GA)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19.7.1.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과태료 기준금액을 정함

 

또한, 인슈테크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회사의 핀테크 자회사 투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다모아를 통한 원스톱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가입 임대인 동의 없는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 추진

 

2. 개정 주요 내용

 

[1]GA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 마련

 

 (현행) GA 불완전판매비율  업무상 주요사항을 공시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도 금전 제재를 할 수 없어 실효성 부족

 

    * ·소형GA(500) : 일반·조직 현황, 업무 종류, 경영실적, 불완전판매비율 및 사유 등
       대형GA(500) : 보험회사·종목별 모집실적과 수수료, 5년간 제재 결과 등 추가 공시

 

- 이에 ‘18년 하반기 GA 공시의무 이행율은 8.6%*에 불과한 상황

 

    * 전체 8.6% / 대형(500) 100% / 중형(100~499) 37.5% / 소형(100) 6.0%

 

 (개선) ‘19.7.1일부터 공시의무를 위반한 GA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핀테크 자회사 소유 근거 마련

 

 (현행) 보험업법령상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무가 엄격히 열거(positive)되어 있어, 현재 보험회사는 핀테크 업체에 지분율 15% 초과 투자가 불가능

 

(개선) 업권과 유사하게 보험회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에 한함


)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을 개발하는 핀테크 회사 등

 

[3]보험다모아*에서 원스톱으로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가입

 

    * 온라인 보험상품 비교·공시 시스템(http://www.e-insmarket.or.kr)으로,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 취급 11개사 전체의 실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를 한번에 조회 가능

 

(현행)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조회한 후, 보험회사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24개 항목을 다시 입력해야 하는 불편 발생

 

* 차량 정보(제조사, 자동차명, 옵션 등), 보장정보(대인배상, 대물배상 등 10개항목), 특약정보(마일리지, 블랙박스 등 9개항목)  입력에만 약 10분 소요

 

(개선) 보험회사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보험다모아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시 입력한 정보를 불러올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재입력으로 인한 불편함 해소 추진

 

- 원스톱 가입 서비스는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연내 출시 예정

 

[4]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시 건물주 동의 면제

 

* 상가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의4를 위반하여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침해하여 발생하는 임차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현행)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이 금년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나, 임차인이 동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으로부터 사전에 개인정보 처리 동의 받아야 함

 

- 전세금보장보험은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상품인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은 근거 不在

 

 (개선) 상가임대인의 동의 없이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

 

-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시, 상가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보증보험사가 임대인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

 

[5]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사채발행한도 제한

 

    * 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변제순위의 후순위성을 갖는 자본증권

 

 (현행) ‘17년부터 보험회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활성화되었으나, 후순위채(사채)와 달리 발행한도 규제*를 받지 않아 규제공백 발생

 

    * 후순위채 등 사채 : 직전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발행 가능

 

 (개선) 사채와 신종자본증권의 총 발행한도를 직전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

 

- 규제 강화에 따라 이를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보험회사에 대해 ‘22년말까지 특례를 부여하여, 충격 없이 해소할 수 있도록 함

 

[6] 보험약관 이해도평가* 개선

 

    *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약관을 작성할 때 보험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보험소비자와 모집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는 제도

 

 (현행)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가 보험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한 평가위원 위주로 운영

 

-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반 보험소비자에 대한 평가를 보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법령상 근거 부재

 

 (개선) 임의로 추진 중이던 일반 보험소비자 평가를 보험업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공식화

 

[7]보험업 허가 요건 정비

 

①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 보험회사가 정보처리 업무와 관련된 인력 및 시설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클라우드 활용이 허용됨을 명확화

 

    * (현행) 손해사정 업무, 보험계약 심사를 위한 조사업무, 보험사고 조사업무 및 전산설비의 개발·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위탁시에는 인력·시설요건 충족 간주
 클라우드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

 

②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SPC 30%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가 대주주 요건 심사를 받도록 하여 다른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정비

 

3. 시행 일정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 후 ‘19.7.1일부터 시행

 

    *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개선안은 평가 주기(4~10월, 11~3월, 연2회)를 감안, ‘19.11.1일 시행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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