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한국투자증권(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 의결
2019-06-26 조회수 : 11449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나혜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52

1

 

금융위 논의 개요

 

 ’19.6.26일 금융위에서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검사기간 : ’18.5.8.~6.2.) 결과 조치안 관련,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의결하였음

 

    * 금융위 건의 대상이 아닌 신분제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조치할 예정

 

2

 

논의 결과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관련

 

 한국투자증권이 ’16.11.7 계열회사 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베트남 현지법인) 미화 35백만달러(399억원)를 대여(기간 : 1)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한 사안에 대하여,

 

* 자본시장법 §773 종투사에 대해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해외법인을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3,215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금융위는 신용공여 대상인 해외현지법인이 회사가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한 자회사라는 점에서 동 신용공여가 통상적인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와 다르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과징금 감경 사유 중 형식적으로는 법규 위반에 해당하나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감경 수준은 기본과징금(3,215백만원) 20%로 하여 과징금 부과액을 기존 3,858백만원에서 3,215백만원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함

 

    *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5..(1) 형식적으로는 법규위반에 해당되나 금융산업 및 금융기관의 신용 훼손 또는 손실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발생원인 등을 고려할 때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관련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키스아이비제십육차(SPC)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매입(’18.2.28)한 사실이 자본시장법령상 금지되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 자본시장법 시행령 §7764. 종투사가 단기금융업무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운용하는 것을 금지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과 SPC TRS 계약 구조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50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관련

 

 한국투자증권이 월별 업무보고서(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CDS, TRS  장외파생상품의 중개ㆍ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 자본시장법 시행령 §369. 월별 업무보고서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업무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금융위는 과태료 40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관련

 

 한국투자증권이 대보유통가 발행할 예정인 사모사채(90억원)  60억원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30억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던 DB금융투자가 인수를 거절하자 대신 90억원을 전액 인수하고,

 

 그 중 30억원을 대보정보통신(대보유통의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기로 대보유통 사전약속*('16.10.21)한 후, ’16.10.26. 대보유통 발행 사모사채를 전액(90억원) 인수하여 같은 날 그 중 30원을 대보정보통신에게 매도한 사실에 대하여,

 

    * 자본시장법 시행령 §684. 증권의 발행인매출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사모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

 

 금융위는 과태료 27.5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3

 

향후 추진계획

 

 금일 금융위에서 의결된 사항, 금감원 조치 필요사항(신분제재 )과 함께 조치될 예정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90626(보도참고)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 의결.hwp (17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626(보도참고)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 의결.pdf (2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