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2차 회의 개최
■ 보험사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자본건전성 제도개선을 추진하되, 충분한 사전영향 평가 등을 통해 원활한 정착 유도
■ 하반기中 자본규제 수정안에 따라 계량영향분석 시행 및 개선방안 검토, 보험사 자산·부채 구조개선 지원방안 등을 병행 검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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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19.6.27일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ㅇ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방안, 新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2.0) 주요내용, 해외 자본건전성 제도 개선사례 등을 논의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제2차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6.27(목), 14:00~15: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기관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금융산업국장, 보험과장), 금융감독원(부원장보),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KDI,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생보협회, 손보협회, 학계 전문가(오창수 한양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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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 |
□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며 금융산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
ㅇ 특히, 보험산업은 중장기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자산·부채의 조정이 어려워 저금리·저성장에 따른 리스크에 더욱 취약
ㅇ 세계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G-SII) 등에 대한 공통 자본규제안을 마련하고 있고, EU·캐나다·호주 등도 제도개선 중
□ 우리나라는 작년 11월 출범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에서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자본건전성 제도개선 논의
ㅇ 이와 같은 노력에 따라 여러 보험사가 자산·부채 구조개선을 강화하고 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
□ 다만, 자본건전성 제도의 전면 개선은 그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검토될 필요
ㅇ 보험사가 예측 가능하고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 설계 필요
ㅇ 금융시장과 국민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건전성의 역설(paradox of prudence)* 방지
* 개별 회사의 미시건전성 확보(micro-prudent) 노력이 파급효과로 인해 시스템 리스크 확대(macro-imprudent)로 이어지는 현상
ㅇ 주요국의 제도개선 논의를 고려하여 국내 보험사의 시스템적 중요성에 상응하는 제도를 마련
□ 향후 자본건전성 제도개선은 충분한 사전영향 평가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
ㅇ 추진과정에서 글로벌 보험자본규제 개편 추이, 국내 자본·외환시장 여건, 보험사들의 경영상황 및 수용능력 등을 감안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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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내용 |
[1]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방안
① IFRS17 시행시기('22년 예정)에 맞춰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추진하되, 글로벌 규제개편 추이 등을 보아가며 도입시기 최종 확정
② EU의 자본규제 개편사례를 참고하여 도입 이후 충분한 경과기간을 설정하고 새로운 건전성 규제로의 원활한 이행 유도
- 경과기간은 EU의 Solvency Ⅱ 이행완료 시기(2032년) 및 경과기간 사례(최대 16년간), 보험사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최종 확정
③ 필요시 시행초기 2~3년간 RBC비율과 K-ICS비율을 병행 산출하여 제도의 연착륙 유도
④ K-ICS 시행초기 보험업권의 지급여력비율이 권고비율을 안정적으로 상회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의 자구노력 강화 유도
- 금융당국은 규제의 준수가능성을 고려하여 국제적인 규제 논의, 국내 보험사들의 현실적인 수용능력 및 금융시장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한 규제기준 검토·연착륙 지원
⑤ 보험사의 자산·부채 구조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장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 예: 채권평가손익 인정기준 개선 등(3분기 중 방안 발표 추진)
[2] 新지급여력제도(K-ICS) 주요내용
ㅇ 新지급여력제도는 자산·부채를 시가평가하고 국제기구·유럽의 자본건전성 개선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강화
-(가용자본) 금융자산, 대출채권, 부동산, 보험·금융부채 등 모든 자산·부채를 시가평가(현재 : 부채 전부 및 일부 자산 원가평가)
-(요구자본) 보험계약 및 자산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측정하되, 자산·부채에 충격시나리오, 위험계수 등을 적용하여 향후 1년간 손실발생 가능액(신뢰수준 99.5%)**으로 산출
* 보험리스크(생명·장기손해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시장리스크(금리리스크 포함),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 예측된 값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0.5%
-(지급여력비율) 현행과 동일하게 가용자본이 요구자본 이상(가용자본/요구자본≥100%)이면 재무건전성 요건 충족으로 판단
<현행 지급여력제도(RBC)와 新지급여력제도(K-ICS) 비교>
ㅇ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K-ICS 2.0)은 '18.4월 발표한 도입초안(K-ICS 1.0)을 기초로 국내 보험산업의 특성, IAIS의 자본건전성 기준 제정 논의 및 보험사 건의사항 등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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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19년 하반기 중 K-ICS 수정안(2.0)에 대한 계량영향분석을 진행하고 개선방안 검토
□'20년 상반기 중 K-ICS 再수정안(3.0) 마련, 계량영향분석 실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본규제(안)를 보완
※ 별첨 : 부위원장 모두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