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10월부터 65세 이상의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 가입할 때 가족 등 지정인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 종신보험, 중대질병보험(CI보험), 변액보험, ELS, 장외파생상품, 파생형 펀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서비스를 제공
⇒고령 고객은 지정인*과 함께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게 됨
* 가족 등 지인 중 고객이 해당 금융상품 가입시 정하는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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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협회는 지난 4월 18일 발표한「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로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시 지정인 알림서비스’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였음
□ 고령층의 경우 온정적 성향 등으로 인해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ㅇ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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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방안 |
□ (적용 대상 고객) 지정인 알림서비스는 “65세 이상의 개인”이 일부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제공됨
ㅇ 다만,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 등이 있는 전문투자자와 전문보험계약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적용 상품) 보험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중 내용이 복잡하거나 위험이 큰 상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ㅇ (보험) 납입기간이 장기인 종신보험, 이와 유사한 중대질병보험(CI 보험)*, 투자성이 있고 상품구조가 복잡한 변액보험에 적용하되, 月 보험료 5만원 이하인 소액보험은 제외됨
* 중대질병 등 발생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보험
ㅇ (금투) 파생결합증권(ELS·DLS), 장외파생상품, 파생형 펀드, 조건부 자본증권, 구조화증권(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 채권에 적용하고,
- 위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예: ELF·ELT·DLF·DLT 등) 에도 적용함
□ (판매 채널) 대면으로 상품을 가입한 경우에 서비스를 우선 제공
* 인터넷 판매는 모집인의 권유 없이 본인이 주도적으로 판단하여 가입하고, 전화 판매는 고령자에 대해 청약 철회기간 연장(30일→45일) 등 추가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
< 금융상품 및 판매채널별 서비스 제공 대상 >
구 분 |
상 품 |
기 타 |
보험 상품 |
변액보험 |
①월 5만원 이하 계약은 제외
②전화를(TM채널) 통한 모집계약 제외
③ 인터넷 채널 통한 모집계약 제외 |
종신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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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질병보험(CI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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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상품 |
파생결합증권(ELS, DLS) |
- 인터넷 채널 통한 모집계약 제외
* 금투업권은 전화모집 없음 |
장외파생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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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자본증권, 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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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형 펀드, 주가연계펀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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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절차 및 제공 정보 |
□ ①고객이 서비스 제공대상인지 확인 → ②본인(고령층)에게 서비스 이용의사를 확인 → ③지인 중 지정인 지명 → ④지정인의 동의 → ⑤지정인 정보를 취득 → ⑥지정인에게 안내 메시지 전송
※ 금융회사가 지정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지정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는 금융회사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지정인의 성명, 계약자와의 관계, 휴대폰 번호)로 한정 |
□ 안내 메시지를 통해 해당 고령층이 가입한 상품명, 금융회사, 가입시점 등의 내용이 제공됨 (☞ 참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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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 지정인에게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가 안내 되면, 지정인과 함께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으며,
ㅇ 본인에게 부적합한 상품이라고 판단될 때 청약 철회권 행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참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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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별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개발·구축 등 준비 절차를 거친 후 ’19.10월부터 지정인에 대한 알림 서비스 제공 예정
참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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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메시지(예시) 및 서비스 적용사례 |
1. 지정인에게 제공되는 안내 메시지(예시)
< 안내 메시지(예시) >
안녕하십니까? ○○금융회사입니다.
◇◇◇님의 가족이신 △△△님께서 0000년 00월 00일 본사에 제××××회 파생결합증권 10,000,000원을 청약 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약 관련 문의사항은 ○○금융회사 □□지점 ◎◎◎에게 000-0000-00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 계약사실 알림 서비스 적용사례
<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사실 알림’ 서비스 적용사례 >
[사례1 : 보험]
◇ ●●●씨(66세)는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A사의 □□변액연금보험(10년납, 월보험료 15만원, 80세 연금개시) 상품을 가입하였고, 지정인인 딸에게 가입사실을 안내
⇒ ●●●씨는 딸과 상의하여 □□변액연금보험을 철회하고, 빠른 연금개시가 가능한 △△변액연금보험(일시납, 보험료 1,800만원, 75세 연금개시) 가입을 고려
* 보험상품은 청약 후 30일,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사례2 : 금융투자상품]
◇ ▲▲▲씨(75세)는 B증권사에서 ELS 상품(2천만원)을 청약 하였고, B증권사는 청약 사실을 지정인인 아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
⇒ ▲▲▲씨는 아들과 상의 후 고령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숙려기간*에 ELS 청약을 철회하고,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모색
* ELS 청약마감일 및 직전 영업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