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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9-07-03 조회수 : 5850
담당부서회계감독팀 담당자허남혁 주무관 연락처02-2100-2687

 증권선물위원회 2019. 7. 3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스튜디오썸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금융위 결정),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2017 회계연도 감사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107개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1(14개사), 경고(41개사), 주의(52개사) 조치를 의결하였음

 

 비상장법인의 감사 재무제표 제출 제도

 


제 출 처

■ 금감원 다트(DART) 접수시스템

제출서류

■ ①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자본변동표,현금흐름표,주석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함께 제출

제출시점

■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 포함) 제출할 때

개별(별도)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K-IFRS 적용 회사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회사

정기주주총회일 6주전

정기주주총회일 4주전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190703(보도자료)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hwp (20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190703(보도자료)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pdf (2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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