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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19.7.4(목) 농협 중앙회 본관에서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ㅇ 서민금융 공급 기관으로서 상호금융의 역할 및 4차 산업혁명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향 제시
■ (일시 / 장소) ’19.7.4(목) 10:00~11:00 / 농협중앙회 본관 중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원회 위원장(주재), 금융산업국장, 중소금융과장 - 금감원 부원장, 상호금융검사국장, 상호금융감독실장 - 농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ㆍ수협ㆍ산림조합 임원, 금융결제원장 - 금융이용자(조합원, 예금자, 채무자(신협 직원이 사례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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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모두발언 |
□ 최종구 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의 성장과 지역밀착·서민금융 기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최근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
ㅇ 상호금융은 농어촌 등 지역사회와 서민층에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옴
ㅇ IT기술 발전으로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지역 서민층과 함께 발전해나가는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음
□ 정부는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상호금융권 금융소비자(조합원, 예금자, 채무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 예정
ㅇ 조합원이 본인의 출자금·배당금을 손쉽게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전산인프라를 구축하고,
ㅇ 예금자가 예·적금 가입기간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중도해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ㅇ 채무자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호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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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 |
가. 상호금융권 출자금·배당금 지급체계 구축 : 조합원 지원 |
□ (현황) ‘19.3월말 현재 상호금융조합의 탈퇴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ㆍ배당금은 총 1,574만 계좌, 3,682억원* 규모
* 계좌당 미지급 금액(평균 2.3만원) : (출자금) 5.9만원 (배당금) 1.3만원
ㅇ 탈퇴 조합원의 주소 파악이 어렵고, 소액의 출자금·배당금 수령을 위해 조합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주된 원인
□ (개선) IT기술, 공공정보 등을 활용하여 상호금융 탈퇴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ㆍ배당금을 적극 환급
ㅇ 상호금융 조합의 출자금ㆍ배당금을 일괄 조회하고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전산체계* 구축(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개선, ~‘19년말)
* 데스크탑 컴퓨터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 예정
ㅇ 주민등록전산정보(행안부 협조)를 활용하여 탈퇴·제명된 조합원의 최신주소를 확인 후 미지급금을 찾아가도록 서면 안내(‘19.9월)
⇒ (기대효과) 출자금ㆍ배당금을 찾아가지 않은 조합원(계좌수 기준 1,573.6만명)이 보유한 총 3,682억원 규모의 미지급 출자금ㆍ배당금의 환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나. 상호금융권 예·적금 금리산정체계 개선 : 예금자 지원 |
□ (현황)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시 가입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고, 만기후 이율 산정 관련 통일된 기준ㆍ원칙이 미비
* ’18년중 상호금융권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 금액 : 55조원 (중도해지이자 : 1,200억원)
ㅇ 예금자가 예·적금을 가입할 때 교부받는 상품설명서에 중도해지이율이나 만기후 이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미흡*
* 예)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 : 단순히 ‘조합에서 고시한 이율에 따릅니다’ 라고 명시
□ (개선) 상호금융 예ㆍ적금 금리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관련 정보제공 강화
ㅇ (중도해지이율) 예·적금 가입기간을 고려한 중도해지이율 산정체계*를 도입하고, 가입기간별 지급이율 수준 명시
* 예·적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도해지이율이 상승하도록 산정체계 합리화
ㅇ (만기후이율) 상호금융조합의 만기후 이율 지급구조를 정비하고, 정기예금과 적금간 지급수준을 통일*
* 예) 농협 : (현행) 만기후이율 자율 결정
→ (개선) 6개월까지 약정이율 50% 지급(예금·적금 동일)
ㅇ (정보제공) 예금자가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를 개선하고 만기고지시스템* 구축
*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기 7일전 SMS로 예금자에게 자동 통보
⇒ (기대효과) 상호금융조합 예금자들이 긴급자금이 필요하여 예·적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현행보다 최대 574억원(300만개 계좌)의 혜택(‘18년 기준, 1년 정기예·적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 |
다. 상호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제도 정비 : 채무자 지원 |
□ (현황) 최근 경기둔화 등으로 상호금융조합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채무조정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지원 체계는 미흡
* 가계대출 연체율 |
: |
(’17말) |
1.07% |
→ |
(‘18말) |
1.20% |
→ |
(‘19.3말) 1.53% |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
: |
(’17말) |
0.86% |
→ |
(‘18말) |
1.31% |
→ |
(‘19.3말) 1.88% |
ㅇ 특히, 상호금융권은 저신용ㆍ단독채무자 대출*이 많아 다중 채무자 중심의 신복위 채무조정보다는 자체 채무조정이 적합
* 저신용(7~10등급) 단독채무자 대출 현황(가계ㆍ개인사업자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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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액(조원) |
: |
<상호> |
10.3, |
<은행> |
7.0, |
<저축> |
2.9, |
<여전> |
2.4 |
-1인당 대출액(백만원) |
: |
<상호> |
71.8, |
<은행> |
31.3, |
<저축> |
22.4, |
<여전> |
9.5 |
□ (개선) 단계별·체계적 자체 채무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며 조합의 채무조정 유인 강화
ㅇ 채무자 유형별(연체우려자/단기연체자/장기연체자)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마련 및 상환방식 변경(일시→분할) 등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 특히, 신협이 운영중인 프리워크아웃*(연체 3개월 미만)을 전체 상호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 단기연체자(3개월 미만 연체)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등
ㅇ 대출 취급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연체우려자·연체자에게 SMS, 이메일, 서면 등을 통해 적합한 프로그램 안내
ㅇ 채무조정 후 일정기간(최장 5년) 성실 상환시 자산건전성 상향 분류 허용
⇒ (기대효과)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최대 14만 3천명*의 채무자가 경제적 재기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 * 연체우려ㆍ연체 3개월 미만:11.6만명, 연체 3개월 초과:2.7만명(’19.3말, NICE 자료) |
※ 별첨: 1. 위원장 모두발언
2.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