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가절차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기존 인가절차의 큰 틀을 유지하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
- 인가신청자에게 상담 및 안내를 강화(‘인가 컨설팅’ 제공]하고, 금융위원회 및 외부평가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
◈ ’19.10.10~10.15일 인가 신청을 접수받아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예비인가를 결정할 계획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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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경과 |
□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 발표(‘18.12.24.)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2개사*에 대해 심사를 진행
* 3개 신청자 중 신청서류 미비로 신청이 반려(‘19.5.7.)된 1개사를 제외
□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의견 및 금융감독원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개사 모두 예비인가를 불허하되,
ㅇ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입법취지와 혁신성장 정책기조가 퇴색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신규인가를 재추진키로 결정(’19.5.26)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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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 |
□ 인가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가개수, 인가절차 및 심사기준 등 기존 인가 추진방안의 큰 틀은 유지
① (인가개수)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하여 2개사 이하를 신규 인가하는 방침을 유지
② (인가범위) 은행업은 인가단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인터넷전문은행법령에 따른 업무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
③ (심사기준) 관련법령을 고려하여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
※ <참고2> 평가 항목 및 배점표(’19.1.31 발표 자료)
<참고3> 인가심사기준(’18.12.24일 발표 자료)
④ (외부평가위원회 운영)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이하 ‘외평위’)의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신규인가 결정
□ 다만, 내실 있는 인가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및 안내 강화, 금융위원회·외평위 운영 등 인가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
① (컨설팅 제공) 금융감독원이 인가절차 全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는 등 “인가 컨설팅”을 제공
※ 영국에서 소매금융전문은행(SSB) 도입과 관련하여 신설한 조직인 New Bank Start-up Unit의 경우 신청前 - 신청 - 적응기간(Mobilisation) - 승인의 全 단계에 걸쳐 신청자에게 정보 및 지원 제공
② (금융위원회 운영 개선) 금융위원회 위원들이 외평위 심사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식을 개선
- 필요시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사취지를 충분히 전달
③ (외평위 운영 개선) 외평위의 평가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를 도모
- 필요시 금융위도 외평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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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 예비인가 신청 접수 : ’19.10.10~10.15일
□ 예비인가 심사결과 발표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 본인가 심사결과 발표 : 본인가 신청후 1개월 이내
※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관련 안내사항
□ 컨설팅 창구 :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2986
□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및 안내 강화
- 인가매뉴얼 게시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공통/업무해설서/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 및 FAQ
- QA코너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은행ㆍ중소서민금융/인터넷전문은행 인가 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