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년간 동산금융자금이 빠르게 늘어나며 초기시장 형성이라는 소기의 정책목표 달성
※ ①전체 동산담보대출은 1조원 돌파 ②동산ㆍ채권담보(IP제외)의 경우, 年공급액(5,951억원)은 7.8배, 대출잔액(6,613억원)은 3.2배 증가 ③IP금융의 경우 금년들어 민간자금이 시장에 유입되기 시작
ㅇ 오늘 간담회에서 주요 시중은행장은 동산금융이 우리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일 수 있었던 다양한 사례를 소개
※ (예시) 기술력ㆍ성장성기반 여신 확산, 제2금융권 대환 사례 등
ㅇ 오늘 법무부는 「동산ㆍ채권담보법」 개정 방안을 발표하였고,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산금융이 아직 비중은 크지 않은만큼, 본격적 성장궤도 진입을 위해 은행권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
ㅇ 대한제국시절 ‘당나귀 담보대출’의 예를 다시 언급하면서, 개척자의 정신으로 기업인들이 금융에 바라는 호소에 응답해달라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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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간담회 개요 |
□ ’19.7.17일(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
ㅇ 오늘 간담회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동산금융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
< 간담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19.7.17(수) 14:30~15:40, 은행연합회 중회의실(14층)
√ 주요 참석자 : ㅇ 금융위원장, 법무부 법무실장, 신용정보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ㅇ 은행연합회 회장, 9개 은행장※ ※ 기업, 국민, 우리, 신한, 농협, KEB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장 |
Ⅱ |
지난 1년간 동산금융 활성화 성과 |
□ (공급규모) 지난해 5.23일 정부정책 마련 이후, 지난 1년간 동산담보대출 공급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
① 지식재산권(IP : Intellectual Property) 담보대출(잔액 4,044억원)까지 포함한 전체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1조원을 돌파(’19.6월, 1.07조원)
※ 전체 동산담보 10,657억원 = 동산ㆍ채권 등 담보 6,613억원 + IP담보 4,044억원
② 일반 동산담보(IP제외)의 경우, 지난 1년간(’18.7월~’19.6월) 신규 공급액은 5,951억원(IP제외)으로 예년 대비 약 7.8배가 증가하였고, 대출잔액은 6,613억원(IP제외)으로 약 3.2배 증가
※ 신규공급액(억원) : (’17.7월~’18.6월) 767 → (’18.7월~’19.6월) 5,951
대출잔액(억원) : (’18.6월) 2,068 → (’19.6월) 6,613
일반 동산담보대출 연간 신규 공급액 |
일반 동산담보대출 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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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IP담보의 경우, 시중은행의 시장진입이 가속화되어 대출액과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는 등 의미있는 전환이 발생
※ 시중은행 IP담보대출 잔액 : (’19.4월 이전) 13.8억원 → (’19.6월) 793.2억원
※ (참고) 시중은행의 IP담보대출 현황 관련
ㅇ 혁신금융(3.21일) 정책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은 ’19.4월부터 IP금융을 도입
ㅇ 아직 전체규모는 작지만, 지난 3개월간(’19.4~6월) 시중은행의 IP담보대출 잔액(13.8억원 → 793.2억원)과 비중(0.4% → 19.6%)이 빠르게 증가
< 은행권 IP담보대출 잔액(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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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적측면) 기업은 보다 낮은 금리의 자금을 좀 더 많이 쓸 수 있게 되었고, 은행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사후관리부담을 경감
ㅇ 동산금융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최대 3.5%p 수준의 금리인하와 최대 1.5배 수준의 한도상향 혜택을 부여※
※ (사례) A은행은 기존 대출 3억원을 7.9%로 이용하던 자동차 부품업체 B에게 사출성형기기를 담보로 금리(4.4%)와 한도(추가대출 5천만원)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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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은행은 사물인터넷(IoT) 등을 통한 사후관리①를 통해 여신관리 부담과 비용이 크게 경감②되고 있음
① 동산 담보물에 IoT 단말기를 부착하여, 담보물의 위치정보ㆍ가동 여부ㆍ월별 가동율 정보를 확인하고, 정상범위를 벗어난 담보물의 이동 또는 단말기 해제 시 실시간 이상신호 알림을 제공
< 제천시 관광케이블카 동산담보에 대한 IoT 부착 예시 >
② (예시) 4.6개의 기계담보를 보유한 공장의 1개월간 관리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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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신기술과 현장출동 서비스가 결합된 종합적 동산관리 플랫폼①과 동산담보에 특화된 화재보험 서비스②도 도입
① 이동신호 감지시 은행 영업점 통보가 아닌 “보안업체 先조치(긴급출동 및 현장조사) → 영업점 後보고”로 완전 자동화하여 담보안정성 강화
② 기존과 달리 단순화재뿐만 아니라, 기업 휴지위험(기계 고장) 및 기계 도난ㆍ분실ㆍ파손 등을 보상해주는 동산담보 전용보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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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동산금융을 통한 중소기업지원 우수 사례 |
□ 오늘 간담회에서 주요 시중은행장은 동산금융을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 금융 지원사례를 발표
① “기술력을 담보화”하는 여신관행의 확산
※ (예시) ○○은행은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 부문에서 국내 유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A 업체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기술평가등급 T3)하여 항공발전기 제조기술이 체화된 기계설비를 담보로 운전자금을 지원
② 2금융권 → 1금융권으로 유입되는 통로로서 역할
※ (예시) ▲▲은행은 기기 구입목적으로 제2금융권의 고금리 리스자금을 이용중이던 B 업체에게 동산담보를 통해 구매자금을 지원 → 해당기업은 이자비용을 크게 절감(7%→3%)하고 신용등급도 상승이 기대
③ 자동차 부품업과 같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산업, 기업에 대한 신용위축의 위험을 완화
※ (예시1) ◇◇은행은 산업침체와 담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기계기구(너클프레스)를 담보로 설비자금을 4억원을 지원
※ (예시2) ◎◎은행은 원청업체의 신용공여 축소로 어려움을 겪던 다수(8개)의 납품업체에 대해 매출채권을 담보로 총 48억원 운전자금 지원
④ 기계 외에도 특허, 재고, 농축수산물 등 담보자산의 다변화(상세 붙임)
※ (예시1) ☆☆은행은 LED제조, 바코드 특허 등을 토대로 IP담보대출 지원
※ (예시2) ◎◎은행은 18만개의 장난감(재고)을 담보로 운전자금 지원
※ (예시3) ○○은행은 가축(한우)을 담보로 송아지ㆍ사료매입 필요자금 지원
Ⅳ |
향후 활성화 계획 |
□ 동산금융의 초기시장이 어느정도 형성된 만큼,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
ㅇ 특히, 동산금융 활성화의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던 [1]제도적 취약성 보완, [2]평가인프라 마련, [3]회수시장 육성 등 중점 추진
[1]「동산ㆍ채권담보법」 개정안 마련(8월) |
□ (추진배경) ’13.10월, 담보물 실종사고*를 계기로 담보권자의 권리보호 취약성 등 제기 ⇒ 이후 은행권은 대출공급을 지속 축소
*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보물건(기계)이 제3채권자의 경매집행으로 처분되어 담보권이 있음에도 경매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사건
ㅇ 은행권은 안정적 담보권리취득 및 여신운용을 위해 담보권자 등에 대한 권리보호 강화장치 마련을 촉구
⇒ 법무부ㆍ금융위는 합리적 동산금융 법제마련을 위해 ’18.9월부터 「동산담보법 개정 TF(위원장 고려대 지원림 교수)」를 운영
□ (주요내용) 일괄담보제 도입, 개인사업자 이용 확대 등 은행과 기업의 동산담보 이용편의성을 크게 제고
※ 주요 제도개선 사항 (상세내용 붙임)
① 일괄담보제도 도입
② ‘상호등기 없는’ 개인사업자(상호미등기자 99.8%) 동산담보 활용 허용
③ 장기자금 지원을 위해 담보권존속기간(현행 5년) 폐지
④ 담보물의 고의적 멸실ㆍ훼손시 제재조항 마련
⑤ 강제집행시 동산담보권자 요구 없이도 배당금을 당연 배당
⑥ 법원 외 민간시장 매각(사적실행)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화 |
□ (향후일정) 8월중 정부입법안 마련 ⇒ 연내 법률안 개정 추진
[2]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 구축(8월) |
※ MoFIS : Movables Finance Information System(홈페이지 : www.mfis.or.kr)
□ (추진배경)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종류가 다양하고 가치를 추산하기 어려워 정확한 신용보강효과 산출에 애로
□ (주요내용) 동산금융 全 주기(감정평가-대출실행-사후관리-매각) 정보를 집중ㆍ분석ㆍ가공하여 은행의 여신운용에 활용
① 기계기구ㆍ재고ㆍ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통일된 분류코드※ 마련
※ 현재, 다양한 동산을 분류하는 표준코드가 없어, 동산담보 평가-관리-회수와 관련한 정보의 융통과 활용이 크게 제약되고 있는 상황 :
(분류코드 예시) (기계)수치제어 선반 29223201, (재고)천일염 07022000
② 중복담보여부, 감정평가액, 실거래가액 등 정보 제공
※ (예시) A차주가 소유한 수직형머시닝센터(분류코드 25924000) 검색시 :
①중복담보, 이력정보(사고ㆍ변형 등) 확인 → ②타 은행의 대출사례 확인 → ③평균감정평가금액 확인 → ④실거래가 및 연수별 평균 가치하락률 확인
③ 은행은 해당정보를 여신운용에 반영(담보인정비율, 한도ㆍ금리 산정 등)
□ (향후일정) 시범운영(6.28일 제한적 오픈)을 통한 시스템 안정성 확보 ⇒ 본격 서비스 시행(8월)
[3]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마련(’20년초) |
□ (추진배경)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매각시장 활성화가 미흡하여 대출이 부실이 날 경우 채권보전이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
□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출부실시 담보물 또는 부실채권을 일정조건에 매입하여 은행권의 회수리스크 경감
※ (예시) 1억원의 기계를 담보로 0.6억원(전액담보가정, 담보인정비율 60%)에 실행한 대출이 부실이 날 경우 캠코가 해당 기계를 0.3억원(예시)에 매입
□ (향후일정) 설립방안 검토(~’19년) ⇒ 회수지원기구 설립(’20.上)
Ⅴ |
금융위원장 당부말씀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은행대출이 대한제국 시절 한성은행의 ‘당나귀 담보대출’이었음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 ’18.5.23일,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 발표시 금융위원장 언론 브리핑 내용
ㅇ 개척자 정신이 충만하던 당시 은행은 “상인에게 없는 부동산ㆍ귀중품을 요구하지 않고 상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당나귀를 발견하고 자금을 지원해주었다”라고 밝히며,
- 부동산이 없는 우리 창업ㆍ혁신기업도 값진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금융이 이러한 동산의 가치를 발견하고 적극 자금을 융통해야 기업인들의 호소*에 응답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
* “은행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봐주지 않는다.”
(’19.3.21일,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당시 기업인의 발언)
□ 나아가, 아직 동산금융의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ㅇ 개척자의 정신으로 우리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혁신적 금융의 확산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당부
< ※ 별 첨 : 최종구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