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금융위 의결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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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박진애 서기관
연락처02-2100-2951
□ 금융위원회는 ’19.7.24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주)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34%*) 승인을 의결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가능
ㅇ (주)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별표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 심사요건 및 심사결과 >
구분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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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 요건 |
①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 * ㈜카카오, 소속 기업집단에 적용
② 주식취득 자금이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본총액 이내일 것 |
충족 |
사회적 신용 요건 |
①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없을 것
②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산업 효율화에 기여할 것
③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대주주 등이 아닐 것
④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경가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충족 |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
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일 것 *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 |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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