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처하고 있음
ㅇ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통보한 사건 중 검찰에서 기소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를 배포함
※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 실적
① 증선위 안건 수 : (’14년) 119 (’15년) 123 (’16년) 119 (’17년) 103 (’18년) 104
② 검찰 고발·통보 안건 수 : (’14년) 98 (’15년) 79 (’16년) 81 (’17년) 76 (’18년) 75
2. 주요 제재 사례
[1] 전업투자자인 甲은 일평균거래량이 적어 소규모금액으로 시세조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A사 주식 등 12개 종목의 주식을 대량 매집한 후 주가를 상승시키고 종가를 관리하는 등 시세를 조종한 후 차익실현(’18.1월 수사기관 통보)
[2] 코스닥 상장사(엔터테인먼트회사)의 경영권 양수인 등은 무자본으로 동사를 인수함과 동시에 중국계 투자자본이 동사를 인수한다는 허위사실을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급등시키고, 前 최대주주 및 재무적 투자자는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18.8월 수사기관 고발)
[3] 주가조작 전력자가 전액 차입금으로 주식자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는 등 방법을 이용하여 무자본으로 2개 상장사를 인수하고, 주가 상승 시 보유하던 차명주식을 처분(’18.10월 수사기관 고발 등)
[4] 자산운용사 대표 및 사채업자 등이 공모하여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하고 허위 지분공시 및 허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상적인 인수 및 사업추진을 가장하는 한편, 증권신고서 허위기재를 통해 조달한 회사자금을 타법인주식 취득 등을 통해 횡령(’18.12월 긴급조치)
[5] 상장사 임원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 전 지인에게 전달하고, 정보수령자가 회사 주식을 매수, 부당이득을 실현(’19.2월 수사기관 통보)
(붙임) ‘불공정 거래자에 대한 조치사례 세부내용’ 참조
3. 향후 계획
□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지속 추진
□ 앞으로도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사건 요지는 주기적으로 보도자료 배포할 예정
|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
|
|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73, 5572, 5582, 5556 - 팩스 : 02-3145-55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