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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7.15~7.26일) 결과
2019-08-06 조회수 : 8475
담당부서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김기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872

- 142개 회사, 219개의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 제출 -

 


  

수요조사 결과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7.15일~7.26일 동안 사전 수요조사 실시

 

ㅇ 142개 회사(금융회사, 핀테크 회사 등)가 219개 서비스를 샌드박스에 신청 준비중인 것으로 조사


 


[1] (회사별) 기존 금융회사 41개사 96개 서비스 /

                 핀테크 회사 등 101개사 123개 서비스

 

 은행 10개사, 보험 7개사, 금융투자 10개사, 카드 6개사, 저축은행 2개사 등이 포함

 

 핀테크회사·전금업자 외에 통신·e커머스 등 일반기업에서도 제출

 


 상반기에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39개사(핀테크32, 금융회사7)  13개사(핀테크7, 금융회사6)가 금번 수요조사에서도 32건의 서비스를 제출


 

[2] (서비스 분야별) 금융분야에 걸쳐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 제안

 

 은행(24), 자본시장(46), 보험(24), 여신전문(33), 데이터(27), 전자금융·보안(28), P2P(6), 대출(20), 외환 등 기타(11)

 

[3] (기술별) 금융과 4차산업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도 다수

 

 AI(15), 빅데이터(20), 블록체인(28), 새로운 인증·보안(7) 등 총 70


참고

  

상반기 샌드박스 수요조사 결과와 비교·분석

 



 상반기 사전신청(1.21~1.31) 대비 54개 회사(88142, 61%증가), 114개 서비스(105219, 108%증가) 증가

 

 (회사별)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가 상승, 특히 금융회사*의 참여가 크게 증가

 

    * (상반기 대비) 제출회사 약 2.7배 증가(1541) 서비스 3.5배 증가(2796)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4.1)에 따른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이후 기존 금융회사들 혁신 역량을 확대*하는데 주력하는 동시에 샌드박스의 참여가 증대하는 등 시장에서의 대응이 매우 신속해졌다는 평가

 

    * 기존 금융회사들의 자체 Innovation Lab 설치, 핀테크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 핀테크기업에 투자 증대 등의 현상이 확산

 

 (분야별) 은행·보험·자본 등 전분야에서 서비스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데이터, 전자금융, 여신전문 분야 등에서 크게 증가

 

<‘19년 상반기·하반기 샌드박스 수요조사 비교>

 


 

수요조사

‘19.상반기

‘19.하반기

회사별

금융회사

15/27서비스

41/96서비스

핀테크회사

73/78서비스

101/123서비스

서비스 분야별

은행·대출

23

44

자본시장

15

46

보험

12

24

여신전문

8

33

데이터

9

27

전자금융

12

28

P2P

8

6

기타

18

11

 

합계

105

219


 


 


  

수요조사 서비스 분석


 

[1] 빅블러 현상에 따른 금융과 타산업(ICT·유통) 융합 확산

 

 그간 엄격한 진입규제, 겸영·부수업무 규제 등으로 금융업권간, 금융과 타산업간 융합수준이 낮은 상황*

 

    * 우리나라는 기술수준에서의 핀테크 혁신(비대면 거래, 지급결제 등)은 활성화되고 있으나, 산업수준에서의 금융과 ICT 융합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

 

⇒ 금융회사, 핀테크 회사, 통신·유통사 등이 금융업권간 또는 금융과 타산업간 융복합 서비스 수행에 대한 규제특례 요청

 

    *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예: 대출과 보험, 부동산담보심사와 대출), 통신·e커머스 등 타산업 분야의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


 

[2] 온디맨드(On Demand) 서비스로 수요자의 편의성이 제고

 

 모바일 등 통신기술의 급속적인 발달로 거래비용이 줄고 수요자가 결정의 주도권을 갖는 온디맨드 경제(on demand economy)가 활성화

 

    * 특히, 긱 경제(Gig Economy) 현상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수요 발생

 

⇒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범용적 금융서비스(공급자 중심)가 아닌 개별고객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소비자 중심) 중심의 서비스가 제출

 

    * 일상생활 중 필요한 부분만 보장하는 보험 서비스, 고객에게 최적의 금융상품 추천·가입 서비스 등

 

[3]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등 금융이용자의 범위가 확대

 

 기존 금융패러다임에서와 달리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데이터 경제 도래로 인해 포용적인 혁신을 시도하는 사례 증가

     

    * (BIS, ‘18.11월) 핀테크 시대의 진입으로 포용적 금융의 패러다임 자체가 새롭게 변화할 것으로 기대(Financial inclusion in the age of fintech :a paradigm shift)

 

⇒ 금융이력부족자, 소상공인, 고령층 등이 보다 쉽고 저렴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출

 

    *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 및 대출지원 서비스, 저신용자를 위한 카드발급·이용 서비스,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지원 등

 

[4] 핀테크 분야에서 신규 창업기업의 참여가 확대

 

 핀테크 회사 중 금년에 설립된 14개 회사 16개의 서비스에 대해 수요를 제출

 

⇒ 샌드박스 제도 운영, 컨설팅 및 예산 지원 등으로 인해 핀테크 창업과 투자가 확대되는 등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대

 


  

향후 운영 계획


 

 수요조사 내용에 대해 컨설팅 등을 거쳐 혁신위 심사절차를 진행

 

①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서비스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처리

 


 대출모집인 1사전속규제·대안신용평가 서비스 등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서비스, 기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부가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지정서비스의 업무범위 확대 등)


 

(i) 규제개선 계획 있는 경우(: 1사전속규제)  우선심사·처리 (Fast Track)

 

)ii(ii) 서비스 혁신성  테스트에 대한 점검 및 평가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혁신위 논의를 거쳐 개별심사 진행

 

② 핀테크 규제혁신 건의과제* 관련 서비스, 현재 법개정 추진중인 사항에 관한 서비스 등은  결정된 처리방향에 따라 신속심사

 

    * 민관합동 규제개혁 TF(‘18.10월~)를 통해 규제개선 건의과제 총 188건 중 150건을 수용하여 규제개선 추진중(6.27일 보도)

 


 현재 법개정 추진중인 신용정보법」(MyData,개인사업자CB), P2P법」 자본시장법」 등에 관한 서비스


 

③ 일반국민의 생활밀착형 서비스, 금융투자 기회 확대 관련 서비스 등은 묶어서 심사절차 진행

 


 신용카드사 포인트 활용, 생체정보를 활용한 간편결제, 자동차구매 연계금융 서비스, 디지털 기법을 활용한 소액투자 상품 및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등


 

④ 타부처 소관  다수규제가 혼합되어 있는 서비스는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심사절차 진행

 


 외국환거래법」(기재부), 개인정보 보호법」(행안부)  타부처 소관법령과 관련된 서비스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외국환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은 금융관련법령에 포함되어 있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가능


 

 아울러, 일부 규제신속확인을 요청한 경우 이를 조속히 처리하고

 

 서비스의 구체성이 부족한 경우 컨설팅 등을 통해 세부내용을 보완하도록 신청회사에 안내

 

 혁신성 보다는 단순 규제완화 요청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샌드박스 심사가 아닌 규제개선을 검토·추진

 


 상반기 샌드박스 운영을 통해 체득된 시장의 학습효과로 인해 금번 수요조사에 제출된 서비스의 경우 보다 고도화·정교화된 측면

 

ㅇ 앞으로 아이디어의 독창성 등 서비스의 혁신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등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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