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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이 ‘추심없는 채무조정’을 시행합니다.
2019-08-08 조회수 : 10002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정태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12

 9.2, 국민행복기금의추심없는 채무조정시행

 

-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 전국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채무상담을 거쳐 채무조정 약정 감면율 우대 적용

 

1

  

추진 경과

 

 정부는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자 재기지원 노력을 지속 중

 

 그동안  168만명 15.8조원 규모의 채무를 정리*(’19.6월말)

 

    * 자체약정(61.1만명, 7.3조원),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39.0, 2.8), 장기소액연체자 지원(35.5, 2.6) 

 

 현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앞으로 채무조정이 필요 미약정 채무자는  59.9만명, 채무금액은 5.6조원 수준(’19.7월말)

 

 추가로, -은 지난 5.24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

 

    * 5.24일 금융위 보도자료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 참조

 

 국민행복기금 금융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새로운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할 계획

 

 현재까지 참여의사를 밝힌 13개 금융상담복지센터와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일 업무협약식* 체결

 

* (일시/장소) ‘19.8.8일, 15:00~15:30/ 한국자산관리공사
   (참석자) 제윤경 의원, 금융위 부위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장

 

#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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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업무 프로세스)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 약정시 감면율 우대 적용(참고2)

 

 미약정 채무자를 대상으로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추심없는 채무조정 지원 안내문 발송(8월말 예정)

 

 대상 채무자가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참고1) 채무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행복기금은 위탁·직접추심을 잠정 중단

 

 채무자는 상담결과(채무상담확인서)를 첨부하여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채무조정 신청·약정체결

 

- 국민행복기금이 운용중인 채무자 소득 등에 따른 기준 채무감면율(3090%)에서 22% 추가 감면율* 적용(최종감면율 45.492.2%)

 

    * (예) 채무원금 1,000만원  기준 채무감면 100~700만원  추가감면시 78~546만원

 

 (이용방법)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인 경우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이 대상자임을 증빙*할 경우 이용 가능

 

    * 국민행복기금 발송 안내문 제시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문의(1588-3570)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지원 강화 및 건전한 회수관행 정착 유도

 

 채무조정  추가감면율 적용에 따른 채무부담 경감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 과정에서 채무정리 상담, 주거·일자리  연계 서비스 안내 가능

 

 추심없이 채무자가 먼저 채권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 중심의 회수관행 확산 유도

 

 추심없는 채무조정 9.2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국민행복기금 앞으로도 채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

 

    * ①추심없는 채무조정 상담창구 확대방안 검토(금융복지상담센터 이외 채널 추가 등)
       ②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취약계층 채무자 대상 채권 직접관리(신용정보사 위탁 해지, 8월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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