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9-08-21 조회수 : 5671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허남혁 주무관 연락처02-2100-2687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 8. 21일 제1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정임건설에 대하여 증권발행 제한, 감사인 지정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  2017 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39개 상장법인에 대하여 감사인지정(2년: 2개사, 1년: 9개사), 경고(27개사), 주의(1개사) 조치를 의결하였음

 

⇒ 기업들의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사례매년 발생하고 있어 유의할 사항안내하오니,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외감법 적용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 개요

 

제출대상

■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및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제 출 처

■  상장법인: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KIND) 비상장법인: 금감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DART)

제출서류

■  ①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③자본변동표,④현금흐름표,⑤주석

 

※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함께 제출

제출시점

■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포함)를 제출할 때

 

구분

별도(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K-IFRS 적용

일반회사

정기주총일 6주전*

정기주총일 4주전*

회생절차진행

사업연도종료 후 45일

사업연도종료 후 60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정기주총일 6주전*

사업연도종료 후 90일(직전연도 자산 2조원 이상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70일)

 

 

*단,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정기주총일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6주전(별도) 또는 4주전(연결)

 

 

(붙임1)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붙임2)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관련 유의사항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90821(보도자료)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hwp (20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821(보도자료)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pdf (3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