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정무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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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과 |
□ P2P대출은 기존과는 다른 혁신적인 방식을 통해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대출 및 투자시장을 개척하며 빠르게 성장*하였음
* P2P 누적 대출액 : ’16년말 0.6조원 → ’19.6월말 6.2조원(잔액 1.8조원)
ㅇ 그간 정부는 ‘핀테크 성장’과 ‘투자자 보호’라는 정책목표 조화를 위해 유연한 규율체계인 가이드라인(’17.2.27 제정)으로 대응
* 2차례 가이드라인을 개정(1차 `18.2.27, 2차 `19.1.1)하여 공시 강화, 상환금 분리 보관, 자금돌려 막기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지속 강화
ㅇ 그러나 법·규제 공백에 따른 업계 신인도 저하 문제와 함께,허위 공시,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 투자자보호 문제가 발생
□ 이에 국회에서는 P2P대출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복수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 온라인대출중개업법(’17.7월 민병두), 온라인대출거래업법(’18.2월 김수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8.4월 이진복), 대부업법(‘18.2월 박광온), 자본시장법(’18.8월 박선숙)
ㅇ 업계도 법제화를 통한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필요성 지속 제기
□ 이에 금융위는 의원 입법안을 중심으로 정부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ㅇ 금일(8.22일), 국회 정무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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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 이하 내용은 국회 법사위 등 후속 입법절차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
※ 법안소위 주요 논의사항
① P2P업체의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최저자기자본 요건 완화 * (기존)10억원 이상으로서 令으로 정하는 금액 → (수정)5억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令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② P2P업체의 자기자본 연계투자 요건 완화 * (기존)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 범위에서 令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 → (수정)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 범위에서 令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 |
가. 진입제도 |
□ (등록의무) P2P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 의무(§5)→ 무등록 영업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ㅇ 최소 자기자본(5억원 이상으로 令규정),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의 등록 요건 규정
ㅇ 등록요건(일부요건 완화) 유지 의무 → 위반시 등록취소 사유
나. 영업행위 규제 |
□ (P2P업체 정보공시) P2P업의 거래구조, P2P업체의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에 관한 사항 공시(§10)
□ (금리·수수료)대부업법 상 최고금리 범위 내에서 이자(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포함) 수취(§11)
□ (금지행위)P2P업체 및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 금지(§12)
ㅇ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는 ‘모집금액 80%이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시 ‘자기자본 내’에서 허용(§12④)
다. P2P금융업 준수사항 |
□ (투자자 보호) P2P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및 투자자금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규정
①(정보제공) P2P업체는 투자자에게 연계대출 정보, 차입자 정보,투자정보(수익률, 채권추심 절차 등)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22)
②(투자금·상환금 관리) P2P업체 횡령·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등을보호하기 위해 P2P업체에 투자금 등 분리보관 의무 부여(§26)
③ (대출채권 도산절연) P2P업체 도산시 투자자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P2P 대출채권을 P2P업체의 도산과 절연(§28)
□ (투자·대출한도) P2P금융의 이용 한도 규제
①(대출한도)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P2P업체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 제한(§32①)
② (투자한도) 투자자 투자목적·재산상황, 투자상품 종류, 차입자 특성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별 투자한도 도입(§32②)
□ (원리금수취권 양도·양수)원리금수취권 양수도 시장 제도화
ㅇ 해당 연계투자가 이루어진 P2P업체를 통해서만 원리금수취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
□ (금융회사 등 투자참여) 금융회사 등이 연계대출 금액의 40%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범위내)에서 연계투자 가능
라. 기타 |
□ (협회) 법정협회 설립근거(§37) 및 P2P업체의 협회 가입 의무화(§40)
□ (검사·감독)금융위·금감원에게 검사 및 감독 권한 부여(§42·§43), 업무보고서 및 자료제출 의무 부과(§45·§4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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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
ㅇ 국회 본회의 의결 후 차질없이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겠음
※ 법 공포 후 일정
□ (시행일)법 공포 후 9개월 후부터 시행
ㅇ 다만, 협회 등 관련규정은 공포 후 1년6개월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시행
□ (등록 경과조치 및 특례)법 시행 후 1년 이내 등록 의무 부과
ㅇ 법 공포 당시 P2P업 등을 영위하는 자는 공포 후 7개월 후부터 등록 신청 가능 |
□ 이 과정에서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업계, 민간전문가등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적극 청취하겠음
※ 시행령 주요 위임사항
□ 등록 요건
① 최소 자기자본 요건(5억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 ② 자기자본 등의 등록유지 요건
□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 관련
①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요건(100분의 80이하 모집시, 令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② 자기자금 투자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P2P업체 의무사항
□ P2P업체 이용한도
① P2P업체 대출한도(대출잔액의 10% 이내) ② 차입자 특성 등을 고려한 투자한도
□ 금융기관 등의 P2P 참여 한도(모집금액 40%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