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19.8.23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증권업 부문 86건* 규제 중 1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심의·결정
* 국무조정실에 등록된 행정규칙上 규제 80건 + 미등록 규제 6건
- 총 86건의 규제를 선행심의(58건) 및 심층심의(28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28건 중 19건(67.9%)을 개선
-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개선과제를 포함하여 신용공여, 영업행위 규제 등 증권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
◈’19년 하반기 중 자산운용업 분야, 회계·공시 분야,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검토·심의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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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 |
□ 금융위는 5.3일「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개최하여, 총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에 대해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전수 점검, 개선작업을 추진 중
☞ ‘19.5.7일 보도자료(「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 개최) 및 ‘19.7.19일 보도자료(「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후속조치」) 참조
ㅇ 담당공무원이 제로베이스에서 규제를 검토한 후,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에서 검증·심사
*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이며 15인으로 구성, 규제ㆍ금융정책 전문가, 추천 인사 등 민간위원이 과반수(9명)
□ 자본시장부문은 국무조정실에 등록된 행정규칙上 규제가 총 330건이며, 증권업, 자산운용업, 회계·공시, 자본시장 인프라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 중
ㅇ 아울러, ’18.11월 발표한「자본시장 혁신과제」관련 세부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과제별 T/F 등을 통해 심도있는 검토 진행
⇒ 증권업 분야 86개 규제(미등록 6건 포함)를 우선 심의(8.23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19.8.23.(금), 10:30~11:30,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자본시장정책관, 민간위원 6인 등 총 10인
- (주요 내용) 증권업 분야 규제 존치 필요성 검토 및 개선방안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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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 분야 추진성과 |
□ 총 86건의 규제를 선행심의*(58건) 및 심층심의(28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28건 중 19건(67.9%)을 개선하기로 결정
* 용어의 정의 조항, 제재 근거 조항,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재무건전성 규제 등 필수규제
대상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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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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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심의 |
개선(A) |
존치(B) |
개선율(=A/[A+B]) |
86건 |
⇒ |
58건 |
⇒ |
28건 |
19건 |
9건 |
67.9% |
□ 인가·등록, 신용공여, 영업행위 규제 등 증권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규제의 개선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ㅇ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관리 및 시장질서 유지 관련 규제는 존치 비중이 높음
ㅇ 정보교류 차단 규제 등 일부과제에 대해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식(우선허용·사후규제)에 입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 규제 유형별 심의결과 >
구분 |
대상 규제 |
선행 심의 |
심층 심의 개선 (A) |
심층 심의 존치 (B) |
개선율 (=A/[A+B]) |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진입) |
5 |
0 |
2 |
3 |
40.0% |
신용공여(담보비율, 신용공여 한도 등) |
14 |
2 |
6 |
6 |
50.0% |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통 영업행위 규제(정보교류 차단, 투자권유 방법, 불건전 영업행위, 전문투자자의 기준 등) |
21 |
16 |
5 |
0 |
100% |
장외거래(채권의 장외거래, 환매조건부매매 등) |
29 |
23 |
6 |
0 |
100% |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관리 및 시장질서유지(합병·해산 등 주요사항 보고, 재무건전성 유지,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등) |
17 |
17 |
0 |
0 |
0% |
합계 |
86 |
58 |
19 |
9 |
67.9%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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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제 주요내용 |
가.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 금융투자업 인가요건 합리화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
ㅇ (현행) 금융투자업 인가심사 시 적용되는 엄격한 인적ㆍ물적요건, 대주주요건 등으로 인해 원활한 신규 진입이 저해되는 측면
ㅇ (개선) 전문인력에 요구되는 경력기간 요건을 완화(3~5년→1~3년 경력자)하고, 인가 자진폐지 이후 재진입 경과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
*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 旣 발표(’19.6.25.)
□ 정보교류 차단(차이니즈월) 규제를 원칙중심 규제로 전환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ㆍ제4-7조)
ㅇ (현행) 정보교류 차단의 규제 대상과 방식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제약
ㅇ (개선) 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원칙만 정하고 세부 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
* 「차이니즈월 규제 개선방안」 旣 발표(’19.5.27.)
□ 개인전문투자자 진입요건 완화 (금융투자업규정 제1-7조의2ㆍ제1-8조)
ㅇ (현행) 개인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외국에 비해 엄격하여 전문투자자群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투자경험 요건 & 손실감내능력 요건(연소득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 충족
ㅇ (개선)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19.8.2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하위규정 정비, 11.21일 시행)
* 「개인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 旣 발표(‘19.1.21.)
* 투자경험 요건(금융투자계좌 1년 이상, 국채 등 초저위험상품 제외 잔고 5천만원)과 ① 또는 ②의 요건을 총족하는 개인이 금융투자회사에 신청시 심사를 거쳐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
①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부부합산시 1.5억원) 또는 순자산 5억원(거주주택 제외) 이상 |
나. 신용공여 업무 관련
□ 투자매매ㆍ중개업자가 신용공여*시 투자자에게 징구해야 할 담보비율을 차등화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
* 신용거래융자, 신용거래대주, 예탁증권담보융자, 청약자금대출
ㅇ (현행) 투자자에게 신용공여시 담보증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140% 이상의 담보를 유지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제
* 신용도가 높고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은 채권 등에 대해서도 140% 이상의 담보유지비율을 적용하여 투자자 권익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
ㅇ (개선) 획일적인 담보비율 산정방식은 폐지하고, 시장 안정과 소비자보호, 증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담보물의 특성을 고려한 차등화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
□ 투자자의 담보물 처분시 채무변제 순서의 경직성 완화 (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
ㅇ (현행) 담보물 처분을 통한 채무변제 순서를 일률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투자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
* 처분제비용 → 연체이자 → 이자 → 채무원금
ㅇ (개선)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이자(연체이자 포함)와 원금 간 변제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
□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의 투명성 제고 (금융투자업규정 제4-31조)
ㅇ (현행) 투자매매ㆍ중개업자가 정하는 신용공여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의 산정기준이 불투명
* ’19.8.23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4.0~11.0% 수준
ㅇ (개선) 조달금리, 신용프리미엄 등을 감안한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 및 공시근거 마련
다. 기타 개선사항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 추가 신설시 제출하는 신고서 작성 부담 완화 (금융투자업규정 제2-10조)
ㅇ 신고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사항은 신고서에 중복기재 생략
□ 투자광고의 내용ㆍ방법별 심사제도 차등화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
ㅇ 투자광고의 내용ㆍ방법별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부담 완화
* (예) 광고 중요도나 파급력이 낮은 일부 광고물(회사 이미지 광고,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의 경우 회사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만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완화(협회 사전심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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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가. 자본시장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 금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개선과제(19건)는 원칙적으로 ‘19.12월말까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
ㅇ 다만,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히 감독규정 개정 추진
* (예)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 규제 개선 등
□ 여타 자본시장 관련 규제(등록규제 250건 등)는 ’19.9월 자산운용업 분야, 10월 회계·공시 분야, 11월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순으로 검토·심의
ㅇ 업계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증권업 분야의 추가 개선 필요과제도 함께 검토
나. 금융위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 ‘20년말까지 금융위 소관 규제사무(국조실 등록규제 기준 789개)를 전수 점검·정비
검토시기 |
~‘19.5월 |
‘19.6~12월 |
‘20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
‘20년 하반기 |
‘20년 하반기 |
합계 |
구분 |
보험 |
자본시장 |
금융산업 (보험제외) |
전자금융/ 신용정보 |
금융제도 |
자금세탁 |
소비자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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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1 |
9 |
5 |
3 |
8 |
4 |
3 |
33 |
규제사무(국조실등록 기준) |
92 |
330 |
166 |
59 |
60 |
77 |
5 |
789 |
<별첨> 자본시장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성과 : 증권업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