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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 ” - 당정협의에서 공정경제 성과 창출을 위한 행정입법 추진방안 논의 -
2019-09-05 조회수 : 6410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미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681

 더불어민주당(이하 )과 정부(기재부, 법무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 8개 부처) 2019 9 5()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공정경제 정책의 효과가 국민들의 경제활동 속에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정책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시행령ㆍ시행규칙ㆍ고시ㆍ예규ㆍ지침 등)을 정비하는 것이다.

 

 당과 정부는 이번에 발굴한  7개 분야, 23개의 구체적 개선과제 조속히 달성되도록 공정경제 분야의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공정경제의 원칙이 국민 생활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노력도 꾸준히 기울여 나감으로써,

 

 공정경제의 성과가 기업과 투자자, 소비자, 그리고 대ㆍ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일터와 삶 구석구석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 주요 개선사항 >


 

 기업 소유ㆍ지배구조 개선

 

[1]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내실화 (법무부ㆍ금융위)

 

 우선, 상장회사의 주주권한 행사 활성화하기 위해 회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 운영의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주주총회 통지 시 사업보고서, 임원 보수총액 정보 등도 함께 제공하여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 확대하는 한편,

 

- 전자투표 편의 제고하기 위해 본인인증수단을 다양화하고, 의결권 행사 내용의 변경ㆍ철회를 허용토록 개선할 것이다.

 

[2]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원 (금융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 증가(19.6월말 기준 100개 기관 도입) 등을 계기로 기관투자자 주주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에 대응하여 제도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이러한 차원에서, 경영참여 여부에 따라 공시의무가 강화되는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이른바 5%)를 보완하여,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3] 임원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 기반 마련 (법무부ㆍ금융위)

 

 주주권한 강화  이사회 기능 제고 차원에서, 임원(이사ㆍ감사) 선임 위한 주주총회 개최 시 주주 제공 정보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임원 후보자의 체납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등도 주주에게 제공된다.

 

[4]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 (법무부)

 

 사외이사 독립성도 보다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의 장기 재직(해당회사 6년이상, 계열사 합산 9년이상) 금지할 계획이다.


[5] 지주회사 관련 : 공동 손자회사 출자 금지 (공정위)

 

 단순ㆍ투명한 소유ㆍ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도 도입될 것이다.

 

- 하나의 손자회사를 여러 자회사가 지배할 수 있어 지주회사 집단의 소유ㆍ지배구조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는 공동 손자회사 출자가 앞으로는 금지될 것이다.

 

[6] 지주회사 관련 : 내부거래 공시의무 면제 폐지 (공정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부당내부거래 우려에 대응하여 시장의 자율감시수단 공시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이에 따라, 지주회사와 그 소속회사(자ㆍ손자ㆍ증손회사)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7] 지주회사 관련 : 배당외수익 공시의무 부과 (공정위)

 

 지주회사 내부거래 중에서도, 특히 지주회사가 소속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외수익(브랜드수수료 등)의 비중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계열사 부당지원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있다.

 

- 이에 대한 시장감시기능 강화하기 위해, ▲이들 회사 간 경영컨설팅 수수료 및 부동산임대료 내역을 공시대상으로 하고,
    ▲별도 공시양식도 마련할 계획이다.

 

[8] 일감몰아주기 행위 규율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 (공정위)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불명확성 해소하고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하기 위해,

 

- 심사지침 마련하여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집행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개혁*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18.7)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

 

[9]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 (복지부)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기금위원회 위원(위촉직 위원 중 일부)의 자격요건 신설, ▲소위원회 체계 구축, ▲위원회 상시운영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개정 및 국민연금법 개정 병행 예정

 

[10]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예측가능성 제고 (복지부)

 

 국민연금에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하기 위해 각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11] 국민연금 주주활동 관련 보완장치 마련 (금융위ㆍ복지부)

 

 현재 국민연금 경영권 영향 목적 아닌 경우 단기차익 반환의무 면제받고 있으나,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니라도 경영진 면담 등 주주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미공개정보 관련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내ㆍ외부 정보교류 차단장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경우, 반환의무 특례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19.7)의 후속조치 성격

 

[12] 공공공사 시 적정 준비기간 부여 (기재부)

 

 공공기관과의 관계에서 의 입장에 놓일 수 있는 민간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 우선,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민간업체가 충분한 공사준비 기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 준비기간(: 계약체결일 이후 15) 명문화할 계획이다.

 

[13] 협력업체의 면책사유가 되는 불가항력의 범위 합리화 (기재부)

 

 아울러, 공공기관과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면책될 수 있는 불가항력의 범위 ()국내 한정()해외 포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4] 공기연장 시 인력투입계획 조정절차 합리화 (기재부)

 

 또한, 공사기간 연장 시 시공업체가 제출한 인력투입계획을 발주자(공공기관)가 조정할 경우, 시공업체와 의무적으로 협의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경제적 약자 보호

 

[15]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권 축소 (공정위)

 

 소상공인, 하도급업체, 중소기업  경제적 약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 우선, 현행 규정상으로는 가맹본부의 자의적 해석으로 가맹계약의 즉시해지가 가능하여 가맹점주 지위 불안정한 문제가 있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축소할 계획이다.

 

[16] 공공입찰 참가제한제도의 실효성 확보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기업을 일정기간 공공입찰에서 배제하는 공공입찰 참가제한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 입찰참가제한의 기준이 되는 벌점제도 정비(경감사유 조정ㆍ구체화, 경감폭 조정 등)할 예정이다.

 

[17]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공동행위 허용 요건 정비 (중기부)

 

 중기조합 공동사업(수주, 판매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상 담합 규정 적용을 예외적으로 면제함으로써 중소기업 협상력 제고를 도모한 개정 중기조합법(19.8)을 뒷받침하기 위해

 

- ▲규정 적용을 면제받는 조합의 요건을 설정하고, ▲면제 제외 사유를 마련할 예정이다.


 소비자 권익 보호

 

[18] 전자상거래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공정위)

 

 특정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소비자-판매자 간 비대칭성이 매우 높아 정보 미제공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보다 많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19] 금융회사 내부의 소비자보호 시스템 정비 (금융위)

 

 국민 만족도가 낮은 분야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서는, 금융회사 내부에서부터 소비자보호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 우선, 원칙적으로 CEO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직 수행토록 하여 소비자 보호에 대한 CEO 책임을 강화하고,

 

-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독립성 권한을 강화하며,

 

-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기능을 대폭 추가하고 ▲개최 결과를 정기적으로 이사회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20] 상조업계에서의 부당한 소비자 유인행위 방지 (공정위)

 

 대표적인 공정경제 취약분야인 상조시장에서 과도한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인한 사업자의 재무부실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 상조업체가 이미 다른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예정이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21] 2차 협력사의 대금지급 여건 개선 (공정위ㆍ중기부)

 

 대기업-1차 협력사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개선 성과가 영세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파급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거래ㆍ동반성장 협약평가제도를 개선하여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통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22]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 내실화 (산업부)

 

 대규모점포 입점 시 인근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 ▲영향평가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1개 업종  대규모점포에 입점 예정인 주요 업종), 정성분석 및 계량지표를 활용한 정량분석 병행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기타 과제

 

[23] 기업특성별 임금분포현황 공표 (고용부)

 

 기업의 자율적 임금격차 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금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업특성별 임금분포현황 공표할 예정이다(wage.go.kr, 매년 7, 19년은 12월) 

 

 

 

 

 

 

 

 

 

 

 

 

 

 

 

 

첨부1과제별 이행완료 계획

첨부2하위법령 제ㆍ개정 과제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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