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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소속 외 근로자 수 공시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2019-09-20 조회수 : 9787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심원태 사무관 연락처02-2100-2688


 
소속 외 근로자* 수 공시는 일자리위원회ㆍ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17.10)의 일환이며

 

* 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간 파견, 용역, 도급 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근로자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투자자 등에게 기업의 고용 관련 정보를 보다 상세히 전달하려는 취지임

 

 사업보고서에 기존 단시간ㆍ기간제 근로자 수만 공시하던 것에 추가하여 소속 외 근로자* 를 공시하는 것으로

 

 현재 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의 「고용형태 공시정보」  소속 외 근로자 수가 이미 공시(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회사)되고 있음

 

- 금번 증발공 규정 개정안은 이와 동일한 내용 사업보고서 포함시키는 것으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님

 

 아울러 기업의 공시부담을 감안하여,  1회만 공시하도록 하고 분ㆍ반기 공시 의무는 면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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