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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성과 - 96건 규제 심의, 24건 개선 결정
2019-09-27 조회수 : 9835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양재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663

 

금융위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위원장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전체회의를 개최(‘19.9.27.)하여 자산운용 분야 96건 규제 중 24을 개선하는 것으로 심의·결정

 

-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19.3월 발표) 과제를 포함하여 자산운용업권 경쟁력 강화, 경제활력 제고(크라우드펀딩) 등의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

 

신규 발굴한 개선 과제 연내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과제는 연내 감독규정 개정 완료

 

자산운용 분야에 이어 하반기중 회계ㆍ공시,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에 대해 검토ㆍ심의하여 자본시장 부문 기존규제정비를 완료

 

1

 

추진배경

 

 정부는 담당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에 실패시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 중(’19.1.~)

 

* ’19.1.15일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시 건의 사항 반영 

** 국조실 총괄하에 우선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실시 → 추후 법령 전반으로 확대


□ 금융위는 총 1,100여건의 명시적ㆍ비명시적 규제를 전수 점검 중이며, 명시적 규제(789건)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정비 중

 

*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규제ㆍ금융정책 전문가, 경제계 추천 인사 등 15명

 

ㅇ 업권별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며, 보험ㆍ증권업은 점검 완료

 

[보험ㆍ증권업 분야 점검 성과]

 

■ (보험) 총 98건의 규제 중 31건 심층심의  23건을 개선(74.1%) 결정(’19.5.)

 

■ (증권) 총 86건의 규제 중 28건 심층심의  19건 개선(67.9%) 결정(’19.8.)

 

※ 비명시적 규제 300여건은 현장소통ㆍ옴부즈만 등을 활용하여 정비 추진 중(행정지도 39건 → 정비완료, 협회 모범규준 등 그림자규제 → 개선 검토 중)

 

 자산운용 분야의 경우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과제발표(’19.3.)  규제 개선 노력을 지속 

 

 자산운용 분야에 대한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개최(’19.9.27.)하여 기존 규제개선 과제를 포함한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ㆍ정비

 

[자산운용 분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회의 개요]

 

■ (일시/장소) `19.9.27.() 10:4511:45 / 금융위원회 16층 중회의실

 

■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자본시장정책관, 민간위원 5인 등 총 8

 

■ (심의 대상) 국조실 등록 규제를 기본대상으로 하되, 검토 필요성이 인정되는 미등록규제를 추가하여  96을 대상으로 선정

 

* (기본) 국조실 등록규제 97건 중 중복등록ㆍ삭제된 10건을 제외한 87건
   (추가) 금융당국 검토, 업계의견 등 감안시 개선 필요성이 있는 9건

 

■ 추진경과

 

-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업권 간담회(20여회), 현장소통반 등을 통해 현장 애로 청취(’18.3.~)

 

- 이번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심의를 위해 금융당국 검토와 병행하여 업계, 전문가 의견 추가수렴(’19.6.~9.)

 

* (’19.6.~9.) 업권 의견 수렴  (’19.9.9.~17.) 기존규제정비위원 의견 수렴 (’19.9.23.~26.) 최종 실무안에 대한 기존규제정비위원ㆍ업권 의견 수렴


2

 

자산운용 분야 추진성과

 

  96 규제 선행심의*(67) 및 심층심의*(29)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29건 중 24(82.8%)을 개선하기로 결정

 

* (선행심의) 소비자보호,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존치가 필수적인 규제
  (심층심의) 존치 필요성 외에도 적정성ㆍ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

  

 규제 유형별로는 영업행위 관련 규제 개선이 최다(12)이며, 시장질서 유지 및 건전성(8), 투자자 보호(4) 

 

 개선율(심층심의 기준)은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가 100%로 가장 높으며, 시장질서 유지 및 건전성, 영업행위 규제가 동일하게 80%


3

 

주요 개선과제

 

(1) 신규 개선과제 ( 7)

 

 [1]자산운용 분야 경쟁촉진 및 업무효율 제고, [2]벤처ㆍ중소기업 투자 활성화(크라우드펀딩) 등을 위한 규제 완화 추진

 

[1] 경쟁촉진, 업무효율 제고 등을 위한 규제 합리화

 

 외화표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도입 [금투업규정 7-16]

 

* (Money Market Fund) 만기 1년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현행) 시행령에(§241①) MMF의 투자대상을 ‘원화’표시 자산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감독규정에 운용시 준수사항 *을 규정

 

* 원리금ㆍ거래금액이 환율ㆍ증권의 가치 등에 변동되는 자산 편입 금지, 현금ㆍ국채 등 자산의 비중이 10% 미만시 현금ㆍ국채 등 외 자산 취득 금지 등

 

 (개선) 상품 다양화를 위해 시행령상 ‘외화’표시 MMF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감독규정에 외화표시 MMF 운용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규제 완화 [금투업규정 4-90]

 

*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

 

 (현행)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는 엄격한 요건*하에 예외적으로 허용

 

* ①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일 것(증권시장을 통한 처분 곤란 등), ② 부도채권 등 부실 자산이 아닐 것 ③ 해당 신탁의 수익자 이익에 반하지 않는 거래일 것, ④ 해당 신탁약관의 투자목적ㆍ방침에 부합하는 거래일 것 (①~④ 모두 충족)

 

⇒ (개선) 투자자(매도ㆍ매수하는 양쪽 신탁재산의 수익자) 명시적 동의 확보된 경우 자전거래를 추가적으로 허용*

 

* 이 경우도 ‘①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일 것’ 외의 요건(②~④)은 충족 필요


 외국펀드의 국내판매 현황 보고의무 완화 [금투업규정 §7-54]

 

 (현행) 외국펀드의 판매를 대행하는 증권사는 외국펀드의 국내 판매현황을 매월 금감원장과 금투협회에 보고

 

⇒ (개선) 증권사의 이중보고 부담 완화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한 자료인 점을 감안하여 보고대상을 금투협회로 일원화

 

 신탁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비치의무 완화 [금투업규정 §4-95]

 

 (현행) 신탁업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본점 및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2년간 비치

 

⇒ (개선) 투자자 조회 편의, 신탁사 부담 경감을 위해 신탁사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공시 대상社)에 공시하는 방식도 허용

 

* 다만, 투자자가 영업소 등에 방문하여 열람을 요구시 제공할 의무는 부여

 

[2] 벤처ㆍ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 확대 [증권의발행ㆍ공시규정 §2-2의6]

 

 (현행) 크라우드펀딩 투자금액 제한 적용이 제외되는 전문투자자 등* 범위의 구체적 사항 등을 규정

 

* 전문투자자 + 전문성ㆍ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자(전문엔젤투자자 등)

 

⇒ (개선) 전문투자자 등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추가

 

* 초기창업자(업력 3년내)에 대한 투자ㆍ보육 업무 수행(중소기업창업지원법)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의 범위 확대 [금투업규정 §1-9]

 

 (현행) 업력(원칙 7년이내)과 무관하게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한 중소기업 요건으로 사업 분야가 프로젝트 사업*인 경우 등을 규정

 

* 신기술ㆍ신제품개발, 문화산업, 스포츠산업 등

 

⇒ (개선) 발행기업을 모든 중소기업(사행성 업종 등 제외)으로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법 개정 후 현행 조문 삭제

 

* 정무위 법안소위 계류 중(’19.8.~, 정부안)


(2) 현장혁신형 자산운용규제 개선 과제 (17건) 

※ ’19.3. 개선과제 발표후 감독규정 개정 추진 중(입법예고 ’19.3.29.~5.8.)

 

1. 투자자 이익 제고 및 불편 해소

 

■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투자금액(500만원) 규제 폐지

 

■ 투자일임ㆍ신탁업자의 투자자 투자성향 확인 주기 완화(매분기 → 연 1회)

 

2. 규제 취지,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규제 합리화

 

■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 및 운용방법 변경의 비대면 방식* 허용

 

* ①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②운용대상의 종류ㆍ종목, 비중, 위험도 등을 투자자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기재하는 경우 허용

 

■ 시장대표지수 추종 ETF*에 대해 특정 종목의 지수내 비중 30% 초과** 허용

 

* (Exchange Traded Fund) 특정지수의 수익률을 얻도록 설계된 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매매 가능

 

** 단, 추종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허용

 

■ 증권사 신탁에 위탁매매비용 수취* 허용

 

* 투자자의 주식 매매지시 횟수가 투자자-증권사간 합의된 기준 초과시 신탁보수를 초과하여 발생한 위탁매매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청구

 

■ 부동산펀드 운용전문인력의 범위 확대*(운용사 인가ㆍ등록 요건)

 

* 경력 인정기관 : 부동산투자회사 등 → 부동산 관리업ㆍ개발업 등 추가

 

■ 변동성이 높은 법인 MMF* 기준가격 산정시 시가평가 도입**

 

* (Money Market Fund) 만기 1년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 시행령에 시가평가 근거 마련 → 시가평가 대상 MMF 요건 등을 감독규정에 규정

 

3. 불명확한 규제 명확화

 

■ 자문을 통한 펀드 운용시 집합투자업자의 내부적 투자판단 의무 명확화

 

* (현행)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부터 자문시 내부적 투자판단을 거쳐야 하는지 불명확 → (개선) 제3자로부터 자문시 내부적 투자판단을 거치도록 명확화

 

■ 부실 펀드자산의 평가방법 적용대상에 대출채권 포함(현재 증권 등만 규정)


4

 

향후 추진계획

 

 자산운용 분야 규제입증책임제 후속 조치

 

ㅇ 신규 개선과제는 ’19년말까지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다만, 자본시장법령 등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하게 감독규정 개정 추진

 

* (예) 외화표시 MMF,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 확대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관련 과제(17) ’19년말까지 감독규정 개선 완료

 

 자본시장 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일정

 

ㅇ 현재까지 미심의 된 여타 자본시장 관련 규제(등록규제 151건 등)는 회계·공시 분야(10월),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11월) 순으로 심의

 

 향후 금융위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일정

 

ㅇ 연내 자본시장 분야 점검완료 후 타업권도 순차적으로 점검

 

 

<별첨> 자산운용 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주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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