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위원장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전체회의를 개최(‘19.9.27.)하여 자산운용 분야 96건 규제 중 24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심의·결정
-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19.3월 발표) 과제를 포함하여 자산운용업권 경쟁력 강화, 경제활력 제고(크라우드펀딩) 등의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
◈ 신규 발굴한 개선 과제는 연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과제는 연내 감독규정 개정 완료
◈자산운용 분야에 이어 하반기중 회계ㆍ공시,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에 대해 검토ㆍ심의하여 자본시장 부문 기존규제정비를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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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정부는 담당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에 실패시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 중(’19.1.~)
* ’19.1.15일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시 건의 사항 반영
** 국조실 총괄하에 우선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실시 → 추후 법령 전반으로 확대
□ 금융위는 총 1,100여건의 명시적ㆍ비명시적 규제를 전수 점검 중이며, 명시적 규제(789건)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정비 중
*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규제ㆍ금융정책 전문가, 경제계 추천 인사 등 15명
ㅇ 업권별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며, 보험ㆍ증권업은 점검 완료
[보험ㆍ증권업 분야 점검 성과]
■ (보험) 총 98건의 규제 중 31건 심층심의 → 23건을 개선(74.1%) 결정(’19.5.)
■ (증권) 총 86건의 규제 중 28건 심층심의 → 19건 개선(67.9%) 결정(’19.8.) |
※ 비명시적 규제 300여건은 현장소통ㆍ옴부즈만 등을 활용하여 정비 추진 중(행정지도 39건 → 정비완료, 협회 모범규준 등 그림자규제 → 개선 검토 중)
□ 자산운용 분야의 경우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과제발표(’19.3.) 등 규제 개선 노력을 지속 중
ㅇ 자산운용 분야에 대한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개최(’19.9.27.)하여 기존 규제개선 과제를 포함한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ㆍ정비
[자산운용 분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회의 개요]
■ (일시/장소) `19.9.27.(금) 10:45~11:45 / 금융위원회 16층 중회의실
■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자본시장정책관, 민간위원 5인 등 총 8인
■ (심의 대상) 국조실 등록 규제를 기본대상으로 하되, 검토 필요성이 인정되는 미등록규제를 추가하여 총 96건을 대상으로 선정
* (기본) 국조실 등록규제 97건 중 중복등록ㆍ삭제된 10건을 제외한 87건
■ 추진경과
-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업권 간담회(20여회), 현장소통반 등을 통해 현장 애로 청취(’18.3.~)
- 이번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심의를 위해 금융당국 검토와 병행하여 업계, 전문가 의견 추가수렴(’19.6.~9.)
* (’19.6.~9.) 업권 의견 수렴 → (’19.9.9.~17.) 기존규제정비위원 의견 수렴 →(’19.9.23.~26.) 최종 실무안에 대한 기존규제정비위원ㆍ업권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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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분야 추진성과 |
□ 총 96건의 규제를 선행심의*(67건) 및 심층심의*(29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29건 중 24건(82.8%)을 개선하기로 결정
* (선행심의) 소비자보호,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존치가 필수적인 규제
(심층심의) 존치 필요성 외에도 적정성ㆍ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
□ 규제 유형별로는 영업행위 관련 규제 개선이 최다(12건)이며, 시장질서 유지 및 건전성(8건), 투자자 보호(4건) 순
ㅇ 개선율(심층심의 기준)은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가 100%로 가장 높으며, 시장질서 유지 및 건전성, 영업행위 규제가 동일하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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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과제 |
(1) 신규 개선과제 (총 7건)
◇ [1]자산운용 분야 경쟁촉진 및 업무효율 제고, [2]벤처ㆍ중소기업 투자 활성화(크라우드펀딩) 등을 위한 규제 완화 추진 |
[1] 경쟁촉진, 업무효율 제고 등을 위한 규제 합리화 |
□ 외화표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도입 [금투업규정 7-16]
* (Money Market Fund) 만기 1년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ㅇ (현행) 시행령에(§241①) MMF의 투자대상을 ‘원화’표시 자산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감독규정에 운용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
* 원리금ㆍ거래금액이 환율ㆍ증권의 가치 등에 변동되는 자산 편입 금지, 현금ㆍ국채 등 자산의 비중이 10% 미만시 현금ㆍ국채 등 외 자산 취득 금지 등
⇒ (개선) 상품 다양화를 위해 시행령상 ‘외화’표시 MMF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감독규정에 외화표시 MMF의 운용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
□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규제 완화 [금투업규정 4-90]
*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
ㅇ (현행)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는 엄격한 요건*하에 예외적으로 허용
* ①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일 것(증권시장을 통한 처분 곤란 등), ② 부도채권 등 부실 자산이 아닐 것 ③ 해당 신탁의 수익자 이익에 반하지 않는 거래일 것, ④ 해당 신탁약관의 투자목적ㆍ방침에 부합하는 거래일 것 (①~④ 모두 충족)
⇒ (개선) 투자자(매도ㆍ매수하는 양쪽 신탁재산의 수익자)의 명시적 동의가 확보된 경우 자전거래를 추가적으로 허용*
* 이 경우도 ‘①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일 것’ 외의 요건(②~④)은 충족 필요
□ 외국펀드의 국내판매 현황 보고의무 완화 [금투업규정 §7-54]
ㅇ (현행) 외국펀드의 판매를 대행하는 증권사는 외국펀드의 국내 판매현황을 매월 금감원장과 금투협회에 보고
⇒ (개선) 증권사의 이중보고 부담 완화 및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한 자료인 점을 감안하여 보고대상을 금투협회로 일원화
□ 신탁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비치의무 완화 [금투업규정 §4-95]
ㅇ (현행) 신탁업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본점 및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2년간 비치
⇒ (개선) 투자자 조회 편의, 신탁사 부담 경감을 위해 신탁사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공시 대상社)에 공시하는 방식도 허용
* 다만, 투자자가 영업소 등에 방문하여 열람을 요구시 제공할 의무는 부여
[2] 벤처ㆍ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 |
□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 확대 [증권의발행ㆍ공시규정 §2-2의6]
ㅇ (현행) 크라우드펀딩 투자금액 제한 적용이 제외되는 ‘전문투자자 등*’ 범위의 구체적 사항 등을 규정
* 전문투자자 + 전문성ㆍ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자(전문엔젤투자자 등)
⇒ (개선) 전문투자자 등에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추가
* 초기창업자(업력 3년내)에 대한 투자ㆍ보육 업무 수행(중소기업창업지원법)
□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의 범위 확대 [금투업규정 §1-9]
ㅇ (현행) 업력(원칙 7년이내)과 무관하게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한 중소기업 요건으로 사업 분야가 프로젝트 사업*인 경우 등을 규정
* 신기술ㆍ신제품개발, 문화산업, 스포츠산업 등
⇒ (개선) 발행기업을 모든 중소기업(사행성 업종 등 제외)으로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법 개정 후 현행 조문 삭제
* 정무위 법안소위 계류 중(’19.8.~, 정부안)
(2) 현장혁신형 자산운용규제 개선 과제 (17건)
※ ’19.3. 개선과제 발표후 감독규정 개정 추진 중(입법예고 ’19.3.29.~5.8.)
1. 투자자 이익 제고 및 불편 해소
■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투자금액(500만원) 규제 폐지
■ 투자일임ㆍ신탁업자의 투자자 투자성향 확인 주기 완화(매분기 → 연 1회)
2. 규제 취지,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규제 합리화
■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 및 운용방법 변경의 비대면 방식* 허용
* ①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②운용대상의 종류ㆍ종목, 비중, 위험도 등을 투자자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기재하는 경우 허용
■ 시장대표지수 추종 ETF*에 대해 특정 종목의 지수내 비중 30% 초과** 허용
* (Exchange Traded Fund) 특정지수의 수익률을 얻도록 설계된 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매매 가능
** 단, 추종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허용
■ 증권사 신탁에 위탁매매비용 수취* 허용
* 투자자의 주식 매매지시 횟수가 투자자-증권사간 합의된 기준 초과시 신탁보수를 초과하여 발생한 위탁매매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청구
■ 부동산펀드 운용전문인력의 범위를 확대*(운용사 인가ㆍ등록 요건)
* 경력 인정기관 : 부동산투자회사 등 → 부동산 관리업ㆍ개발업 등 추가
■ 변동성이 높은 법인 MMF*의 기준가격 산정시 시가평가 도입**
* (Money Market Fund) 만기 1년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 시행령에 시가평가 근거 마련 → 시가평가 대상 MMF 요건 등을 감독규정에 규정
3. 불명확한 규제 명확화
■ 자문을 통한 펀드 운용시 집합투자업자의 내부적 투자판단 의무 명확화
* (현행)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부터 자문시 내부적 투자판단을 거쳐야 하는지 불명확 → (개선) 제3자로부터 자문시 내부적 투자판단을 거치도록 명확화
■ 부실 펀드자산의 평가방법 적용대상에 대출채권 포함(현재 증권 등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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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 자산운용 분야 규제입증책임제 후속 조치
ㅇ 신규 개선과제는 ’19년말까지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다만, 자본시장법령 등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하게 감독규정 개정 추진
* (예) 외화표시 MMF,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 확대
ㅇ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관련 과제(17건)는 ’19년말까지 감독규정 개선 완료
□ 자본시장 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일정
ㅇ 현재까지 미심의 된 여타 자본시장 관련 규제(등록규제 151건 등)는 회계·공시 분야(10월),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11월) 순으로 심의
□ 향후 금융위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일정
ㅇ 연내 자본시장 분야 점검완료 후 타업권도 순차적으로 점검
<별첨> 자산운용 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주요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