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2019-10-01
조회수 : 9108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민인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61
■ 2019년 10월 1일(화),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 사모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규제(500만원 이상 투자) 폐지 |
1. 개요
□ 2019년 10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현장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19.3월)의 후속조치
2. 개정 내용
□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폐지
ㅇ (현행)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를 최초 도입시('17년 5월) 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500만원 이상 투자하도록 최소 투자금액 규제를 두었음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자기자산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공모펀드
ㅇ (개정) 제도도입 후 2년이 경과함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
※ 최소 투자금액의 하한(500만원)을 정한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최소 투자금액의 구체적인 수준을 정한 「금융투자업규정」에 대한 개정안은 2019년 8월 28일(수) 금융위원회에서 기의결되었음
3. 향후 일정
□ 공포(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될 예정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시행령 개정안의 공포시점에 맞춰 고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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