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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태풍‘미탁’피해 및 복구를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 실시
2019-10-04 조회수 : 8459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김명지 사무관 연락처02-2100-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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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18호 태풍 미탁(MITAG)이 경북, 강원 등을 강타함에 따라 강풍과 호우에 의한 피해가 발생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양식시설, 공장 및 시설물 등의 파괴로 ·어가, 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

 

 추가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되는 만큼, 긴급한 금융애로 해소 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마련 및 적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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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방안

 

[1] 보험금·보험료 관련 지원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

 

- (보험금)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 조기 지원

 

- (보험료)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


- (기타)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 신청한 경우 신속한 대출금 지급(신청 24시간 이내)

 

[2] 대출ㆍ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산ㆍ기은, 신보, 농신보 및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연장(최대 1)

 

* 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

 

 시중은행을 통해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6개월) 상환 유예(또는 분할상환)  만기 연장 유도

 

[3] 특례보증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 지원

 

* 보증비율 85%90%, 고정 보증료율 0.5%,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내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통해재해 피해 농어업인ㆍ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 지원

 

*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간이신용조사(일부항목만 확인) 적용, 3억원 한도

 

 (지원절차)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ㆍ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신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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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체계 구축

 

 금융감독원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 안내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

 

* 협회상담센터 방문/전화상담(손보협회  02-3702-8500, 생보협회  02-2262-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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