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고객 휴면재산*을 찾아 주기 위한 금융권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 소멸시효 완성 이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은행권 휴면예금, 보험권 휴면보험금 통칭
** 휴면예금찾아줌(서민금융진흥원), 어카운트인포(금융결제원) 등 휴면재산 조회시스템을 운영중이며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매년 정례화하여 추진중(생ㆍ손보협, ’17년~)
ㅇ 고객의 연락처 변경 등에 따른 금융회사와의 장기 미접촉 등으로 휴면재산은 지속적으로 발생ㆍ누적되고 있는 상황
*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재산 출연누계액 : (’08) 2,704억 → (’19.8월말) 13,348억
〃 출연분중 지급누계액 : (’08) 84억 → (’19.8월말) 3,598억
□ 특히, 고령층이 보유한 휴면재산*이 적지 않은 수준이나,
* ’19.8월말 기준 전체 휴면재산 1조4687억원 중 고령층 보유 휴면재산은 3,085억원(21.0%)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18.8%) 고려시 적지 않은 수준]
ㅇ 어르신들의 경우 온라인 휴면재산조회서비스 이용 등도 쉽지 않아 고령층을 위한 ‘휴면예금 조회ㆍ지급서비스’ 필요성 대두
※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19.4월) 후속조치의 일환
2. 독거노인 휴면재산 조회ㆍ지급서비스 추진방안
(1) 서비스 추진 개요
□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ㆍ지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령층 정책고객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형태의 서비스 기반이 충실히 갖춰져 있는 제도와 연계
⇒ 금융권협회와 복지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연계하여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ㆍ지급 서비스’ 추진
*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만 65세 이상 취약 독거노인 약 30만명에 대해 생활관리사가 정기적인 직접방문 및 유선을 통해 안전 확인ㆍ서비스 연계 제공
(2) 찾아가는 휴면재산 조회ㆍ지급서비스절차
[1] (서비스 준비) ‘휴면예금 조회신청서’ 등 관련 서식 마련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전국 244개소)에 배포
[2] (신청서 등 배포ㆍ작성)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동 서비스 내용을 소개하고 관련 서류 등 배포 → 생활관리사가 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작성된 신청서 등 수령
[3] (신청서 제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이하 ‘독거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서 등을 일괄 취합하여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권협회에 제출
[4] (휴면재산 조회ㆍ통지) 독거센터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통해 진흥원ㆍ협회 등에서 휴면재산 조회 → 문자 등을 통해 결과 통지
[5] (휴면재산 지급) 원칙적으로 본인이 금융회사 지점에 내방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하되,
ㅇ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경우 등에 한해 비대면 본인 확인후 지급 등 제3자를 통한 지급 관련 위험을 제거한 다양한 지급방법 강구 예정
<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ㆍ지급서비스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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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추진계획
□ 동 서비스 시행을 위한 실무 준비 추진(~10.11일)
□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ㆍ지급 서비스’ 시행(~12월말)
* 10~11월중 금융위ㆍ복지부 관계자가 생활관리사와 함께 독거노인을 직접 찾아 뵙고 신청서류를 수령하는 등 서비스 현장방문 실시 예정
※ 본인이 희망하시는 경우 온라인 또는 금융회사 지점 내방을 통해 직접 휴면재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
□ 서비스 운영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관련 절차 등을 보완하여 지원대상을 고령층ㆍ장애인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 지속 추진(’20년중)
<문의처 : 각 기관 대표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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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
02-2262-6600 |
은행연합회 |
02-3705-5000 |
손해보험협회 |
02-3702-8500 |
저축은행중앙회 |
02-3978-600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1661-2129 |
■ 휴면재산이란?
▶ [은행권:휴면예금] 은행ㆍ저축은행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중 관련 법에 따른 소멸시효(은행예금 무거래 5년)가 완성된 이후에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또는 자기앞수표)
▶ [보험권:휴면보험금] 보험회사 보험계약 중에서 해지(실효) 또는 만기도래후 법상 소멸시효(상법에 따라 ’15.3.12.이전 : 2년,이후:3년)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해지(실효)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배당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