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영세 온라인사업자 및 영세ㆍ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영세 온라인사업자에 2%대 보증부 대출지원(’19.10.14일부터 4년간 2,400억원) ▶ 영세ㆍ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NFC, QR 관련 단말기 22.4만개, 키오스크 약 1,800개 등 신결제 인프라 지원(’19년부터 4년간 400억원 규모)
□ 보증부 대출과 관련하여 서울ㆍ경기 신용보증재단과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협약을 체결하였음(’19.10.7.)
▶ (일시ㆍ장소) ’19.10.7.(월) 14:00~14:50, 여신금융협회 ▶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이사장,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카드사 대표(6명), NH농협 경기지역본부장, 청년 온라인창업자(2명) 등
⇒ 카드업계의 영세가맹점 등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풀뿌리에 해당하는 영세ㆍ중소 가맹점과 온라인사업자의 자생력을 제고하는 한편, 핀테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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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을 통한 영세 가맹점 등 지원계획 |
◈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카드결제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①온라인사업자 금융지원, ②영세가맹점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수단 보급 등 금년부터 4년간 2,8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 수행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7조에 따라 ‘17년 설립되었으며, 카드사의 소멸포인트 등 기부금을 재원으로 연체자, 영세가맹점 등 신용카드 관련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수행 |
1. 영세 온라인사업자 금융지원 |
□ PG사를 경유하여 카드 매출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애로*를 겪는 영세 온라인사업자에게 저리 특별보증 대출을 지원
* PG사는 카드결제일 3영업일 후에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으나, 허위판매ㆍ반품 등에 따른 매출대금 정산기간이 소요되어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지급이 지연(최장 15일)
ㅇ (사업개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서울ㆍ경기 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200억원) → 은행 등을 통해 보증부 대출(2,400억원)
- 사업자당 5년내 1억원 한도(기 보증금액 포함), 특별보증*을 통한 2.5%내외 금리**
* ①보증비율 95~100%(일반보증 85% 대비 우대), ②보증료율 0.8%(기준율 대비 0.2%p 감면)
** 지자체 정책자금, 개별은행 협의 등을 통해 2.33~2.84% 수준의 저금리 실현
- ‘19.10.14일부터 ①신청 및 상담(서울ㆍ경기 신용보증재단) ⇒ ②신용심사 및 보증서발급(서울ㆍ경기 신용보증재단) ⇒ ③대출실행(은행*)
* (서울) 국민ㆍ신한ㆍ우리ㆍKEB하나ㆍ씨티ㆍSC 은행, (경기) NH농협은행
ㅇ (지원대상) 서울ㆍ경기권 영세 온라인사업자 중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 PG사를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여전업감독규정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최소 업력기간(3개월), 대표자 개인신용등급 (8등급 이상) 등
- 온라인 사업자가 밀집된 서울ㆍ경기권을 대상으로 우선 출시하고, 자금 수요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확대 실시 검토
ㅇ (기대효과) 혁신성장의 주역인 1인 창조기업, 청년창업 등 온라인 사업자의 안정적 자립 및 일자리 창출 유도
2.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수단 보급 |
□ 영세ㆍ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신결제 관련 기기 및 키오스크(무인결제) 등 결제 인프라 구축 지원
ㅇ (사업개요) 근거리무선통신(NFC), QR코드 등을 활용한 신결제 인프라 구축 및 키오스크 설치비용 등 총 400억원 규모 지원
- 4년간 신결제 관련 기기(NFC 단말기, QR 리더기 등) 22.4만개 및 키오스크 약 1,800개 보급 예정(각각 개당 15만원, 100~200만원 기준)
- ‘19.11월부터 신청자 접수ㆍ선정(동반성장위원회) ⇒ ’19.12월부터 기기 설치 지원 ⇒ 이후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 (VAN사ㆍ제조사)
ㅇ (지원대상) 동반성장위원회 등에 신청한 영세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영세성,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대상 선정
- (신결제인프라) ①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영세ㆍ중소가맹점 중 ②중소기업 적합업종 해당* 소상공인 우선 선정
* 음식업, 제과업, 문구소매업 등 51만개(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제2조 11호)
- (키오스크) 지원 효과성, 관리 용이성 등 고려하여 ①청년 창업자, ②1인 가게 등 선정
ㅇ (기대효과) 핀테크 발전, 인건비 상승 등 급변하는 경영여건에 대응한 인프라 지원을 통해 영세ㆍ중소 가맹점의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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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협약식 |
1. 행사 개요 |
□ 금융위원회는 ’19.10.7.(월, 14:00~14:50), 여신금융협회에서 신용카드사*,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서울ㆍ경기 신용보증재단과 함께「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
*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KB국민
ㅇ 금번 협약은 PG사*를 경유하여 카드 매출대금을 지급받는 영세 온라인사업자에게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의 출연과 서울ㆍ경기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저리의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Payment Gateway(전자지급결제대행회사) : 온라인 판매업자를 대신하여 신용카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받아 결제대행수수료 등을 차감ㆍ정산 후 온라인 사업자들에게 지급
ㅇ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 6개 카드사 대표이사, 청년 온라인 창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김주현 이사장)과 서울ㆍ경기 신용보증재단(한종관ㆍ이민우 이사장)간 체결하였음
2. 금융위원장 말씀요지 |
□ 협약체결에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ㅇ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영세ㆍ중소가맹점은 우리경제의 풀뿌리로서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체 카드 가맹점의 96%에 달하는 등 카드업계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언급
□ 그러나 자금사정이 취약한 영세ㆍ중소가맹점 등은 최근 전자상거래 급증, 핀테크 발전, 인건비 등 비용상승 등 빠른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ㅇ 결제 인프라 구축지원 등을 통해 영세가맹점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 이런 점에서, 금번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을 통한 지원사업은 영세 온라인사업자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고, 영세가맹점에게 비용부담이 큰 결제 관련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ㅇ 영세 가맹점 등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이며
ㅇ 나아가 이러한 카드사들의 영세ㆍ중소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통해 카드업계와 가맹점이 함께 발전해나가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
□ 은 위원장은 금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재원을 조성한 카드업계와 동 사업에 적극 참여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및 서울ㆍ경기 신용보증재단에 감사를 표하고, 차질 없는 사업 시행을 당부하였음
ㅇ 또한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함께 중소ㆍ영세가맹점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적극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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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 사업별 지원대상 구체화,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지원사업 실시
ㅇ (특별보증 사업) ‘19.10.14일부터 서울ㆍ경기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업기관은 지원 우선순위 등을 확정ㆍ공급
ㅇ(인프라 지원) 동반성장위원회 등에 직접 신청 또는 창업진흥원 등에서 지원대상 추천(11월)을 통해 ‘19.12월부터 설치 지원
□ 지원효과가 큰 영세가맹점 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www.ccfd.or.kr) 및 동반성장위원회(www.winwingrowth.or.kr) 홈페이지 참고, 서울ㆍ경기 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문의(서울 : 1577-6119, 경기 : 1577-5900)
※ (별첨 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별첨 2)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관련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