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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온라인사업자를 위한 2%대 보증부 대출상품 출시 -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을 통해 4년간 2,800억원 규모의 영세가맹점 등 지원사업 실시
2019-10-07 조회수 : 7788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권민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991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영세 온라인사업자 및 영세ㆍ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영세 온라인사업자 2% 보증부 대출지원(19.10.14일부터 4년간 2,400억원)

 영세ㆍ중소 신용카드가맹점 NFC, QR 관련 단말기 22.4만개, 키오스크 약 1,800개 등 신결제 인프라 지원(19년부터 4년간 400억원 규모)

 

 보증부 대출과 관련하여 서울ㆍ경기 신용보증재단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협약을 체결하였음(19.10.7.)

 

 (일시ㆍ장소) 19.10.7.() 14:00~14:50, 여신금융협회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이사장,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카드사 대표(6), NH농협 경기지역본부장, 청년 온라인창업자(2) 

 

⇒ 카드업계의 영세가맹점 등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풀뿌리에 해당하는 영세ㆍ중소 가맹점과 온라인사업자의 자생력을 제고하는 한편, 핀테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1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을 통한 영세 가맹점 등 지원계획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카드결제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사업자 금융지원, 영세가맹점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수단 보급  금년부터 4년간 2,8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 수행

 

* 여신전문금융업법」 67조에 따라 ‘17년 설립되었으며, 카드사의 소멸포인트 등 기부금을 재원으로 연체자, 영세가맹점 등 신용카드 관련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수행

 

1. 영세 온라인사업자 금융지원

 

 PG사를 경유하여 카드 매출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애로*를 겪는 영세 온라인사업자에게 저리 특별보증 대출을 지원

 

* PG사는 카드결제일 3영업일 후에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으나, 허위판매ㆍ반품 등에 따른 매출대금 정산기간이 소요되어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지급이 지연(최장 15)

 

 (사업개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서울ㆍ경기 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200억원)  은행 등을 통해 보증부 대출(2,400억원)

 

- 사업자당 5년내 1억원 한도(기 보증금액 포함), 특별보증*을 통한 2.5%내외 금리**

 

* 보증비율 95~100%(일반보증 85% 대비 우대), 보증료율 0.8%(기준율 대비 0.2%p 감면)

** 지자체 정책자금, 개별은행 협의 등을 통해 2.33~2.84% 수준의 저금리 실현

 

- ‘19.10.14일부터 신청 및 상담(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  신용심사 및 보증서발급(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  대출실행(은행*)

 

* (서울) 국민신한우리KEB하나씨티SC 은행, (경기) NH농협은행

 

 (지원대상) 서울ㆍ경기권 영세 온라인사업자 중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 PG사를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여전업감독규정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최소 업력기간(3개월), 대표자 개인신용등급 (8등급 이상) 

 

- 온라인 사업자가 밀집된 서울ㆍ경기권을 대상으로 우선 출시하고, 자금 수요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확대 실시 검토

 

 (기대효과) 혁신성장의 주역인 1인 창조기업, 청년창업 등 온라인 사업자의 안정적 자립  일자리 창출 유도

 

2.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수단 보급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신결제 관련 기기  키오스크(무인결제)  결제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개요) 근거리무선통신(NFC), QR코드 등을 활용한 신결제 인프라 구축 및 키오스크 설치비용 등  400억원 규모 지원

 

- 4년간 신결제 관련 기기(NFC 단말기, QR 리더기 등) 22.4만개  키오스크  1,800개 보급 예정(각각 개당 15만원, 100~200만원 기준)

 

- ‘19.11월부터 신청자 접수선정(동반성장위원회)  ’19.12월부터 기기 설치 지원  이후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 (VAN제조사)

 

 (지원대상) 동반성장위원회 등에 신청한 영세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영세성,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대상 선정

 

- (신결제인프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중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당* 소상공인 우선 선정

 

* 음식업, 제과업, 문구소매업 등 51만개(·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제2 11)

 

- (키오스크) 지원 효과성, 관리 용이성 등 고려하여 청년 창업자, 1인 가게 등 선정

 

 (기대효과) 핀테크 발전, 인건비 상승 등 급변하는 경영여건에 대응한 인프라 지원을 통해 영세ㆍ중소 가맹점의 경쟁력 강화

 

2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협약식

 

1. 행사 개요

 

 금융위원회는 ’19.10.7.(월, 14:00~14:50), 여신금융협회에서 신용카드사*,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서울ㆍ경기 신용보증재단과 함께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

 

*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KB국민


 금번 협약은 PG사*를 경유하여 카드 매출대금을 지급받는 영세 온라인사업자에게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의 출연과 서울ㆍ경기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저리의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Payment Gateway(전자지급결제대행회사) : 온라인 판매업자를 대신하여 신용카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받아 결제대행수수료 등을 차감ㆍ정산 후 온라인 사업자들에게 지급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 6개 카드사 대표이사, 청년 온라인 창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김주현 이사장) 서울ㆍ경기 신용보증재단(한종관ㆍ이민우 이사장) 체결하였음

 

2. 금융위원장 말씀요지

 

 협약체결에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영세ㆍ중소가맹점은 우리경제의 풀뿌리로서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체 카드 가맹점의 96%에 달하는 등 카드업계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언급

 

 그러나 자금사정이 취약한 영세ㆍ중소가맹점 등은 최근 전자상거래 급증, 핀테크 발전, 인건비 등 비용상승 등 빠른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결제 인프라 구축지원 등을 통해 영세가맹점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이런 점에서, 금번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을 통한 지원사업 영세 온라인사업자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고, 영세가맹점에게 비용부담이 큰 결제 관련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영세 가맹점 등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카드사들의 영세ㆍ중소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통해 카드업계와 가맹점 함께 발전해나가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

 

 은 위원장은 금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재원을 조성한 카드업계 동 사업에 적극 참여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및 서울ㆍ경기 신용보증재단에 감사를 표하고, 차질 없는 사업 시행을 당부하였음

 

 또한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함께 중소ㆍ영세가맹점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적극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음

 

3

   

향후 추진계획

 

 사업별 지원대상 구체화,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지원사업 실시

 

 (특별보증 사업) ‘19.10.14일부터 서울ㆍ경기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업기관은 지원 우선순위 등을 확정공급

 

(인프라 지원) 동반성장위원회 등에 직접 신청 또는 창업진흥원 등에서 지원대상 추천(11)을 통해 ‘19.12월부터 설치 지원

 

 지원효과가 큰 영세가맹점 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www.ccfd.or.kr) 및 동반성장위원회(www.winwingrowth.or.kr) 홈페이지 참고, 서울ㆍ경기 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문의(서울 : 1577-6119, 경기 : 1577-5900)

 

 (별첨 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별첨 2)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관련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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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7 (별첨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공개).hwp (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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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7 (별첨2)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관련 주요Q&A.hwp (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1017 (별첨2)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관련 주요Q&A.pdf (1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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