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2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반영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
[1]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 도입
* 미국의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제도를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
ㅇ 非상장ㆍ코넥스상장 및 코스닥상장법인(시총 2천억 이하) 등에 주로 투자하는, 거래소에 上場된 투자기구를 설립
ㅇ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에 BDC 운용 인가
ㅇ 차입, 증자, 경영자문 등을 허용하여 자금지원의 효율성 극대화
[2] 私募 및 소액공모제도 개편
ㅇ 공개적 청약권유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경로를 신설
ㅇ 소액공모 한도를 확대하고(10억원 미만 → 30억원, 100억원 이하), 발행인 등의 책임 및 제재수준 강화
ㅇ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파생결합증권 등의 발행시에는 신설·확대되는 자금조달경로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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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19.9.26일(목)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벤처기업인, 증권사, 창투사,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금융위가 마련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案)」에 대한 의견을 수렴
ㅇ 참석자들은 그간 TF 운영 등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반영된 부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추가의견을 개진
* 비상장기업 발굴의 전문성이 있는 벤처캐피탈·액셀러레이터과 협업 촉진,
기집행된 벤처투자조합지분을 주목적투자에 포함하여 선순환 벤처생태계 구축 등
⇒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여 기업성장투자기구 제도 및 사모·소액공모 제도 개편을 위한 최종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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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제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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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안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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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 C |
▶ BDC 설립과 동시에 주된 투자대상에 대한 의무투자비율*을 준수하는 것은 부담이 클 것
* 비상장기업 등에 BDC 재산의 60% 이상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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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후 1년 내 의무투자비율을 준수하도록 유예기간 부여 |
〃 |
▶ 증권사가 설립한 BDC의 상장을 위한 ‘단독’주관업무를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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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후 90일내에 상장하는 경우 등 ‘단독’ 상장주관 허용범위 확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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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 |
▶ 벤처기업의 경우 공시규제 준수에 부담이 있으므로 컨설팅 제공 등 부담경감방안을 마련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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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 역량 및 부담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준의 공시방안 마련을 검토 |
□ 최종방안에 반영되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는 규정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과정에서 추가 의견수렴 및 검토를 진행
ㅇ 증권사가 설립한 BDC가 투자한 기업의 상장 주관업무를 해당 증권사에 허용 여부 → 인수업무 관련 제도개선시 검토
ㅇ BDC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필요 → 세제당국과 협의
* ‘제2벤처 붐 확산 전략’(’19.3.6일)에서도 세제지원을 검토하기로 함
□ 금번 제도개선 사항이 ’20년 하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인프라 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
ㅇ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연내 국회 제출
ㅇ 법 개정과 연계하여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 마련과정에서 시장의견을 청취하여 실효성있는 제도개선을 추진
※ 별첨 1 :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 도입방안
별첨 2 : 사모 및 소액공모제도 개편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