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 개최
■ 급격한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한 과도한 책임준비금 적립과 이로 인한 보험회사의 당기손실 확대문제를 일부 개선
■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의 개선으로 인해 줄어드는 책임준비금을 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 대체함으로써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노력을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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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금융위원회는 ’19.10.10.(목)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제3차 회의(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를 개최함
ㅇ 이번 회의에서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개선,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 등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한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함
* LAT(Liability Adequacy Test) : 결산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하여 보험회사의 부채를 재산출한 뒤 현행부채보다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적립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제3차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10.10(목), 14:00~15:00 / 금융위원회 제2중회의실
■ 참석기관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금융산업국장), 금융감독원(부원장보),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회계기준원, KDI,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생보협회, 손보협회, 오창수(한양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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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배경 |
□ IFRS17 시행(’22년)으로 인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에 대비하여 미리 부채를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LAT, Liability Adequacy Test)를 운영 중*이나
* IFRS17 시행으로 역사적 이자율에 의해 보험부채를 할인하던 원가법이 현재 이자율로 할인하는 시가법으로 변경되며, 제도변경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가평가에 근접시키는 LAT제도를 운영 중임
ㅇ 최근 금리가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기손익**에 부정적으로 작용함
* 국고채(10년)수익률 : (’18말)1.95% → (8.16일)1.17% → (10.8일) 1.43%
** 現 회계기준은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을 손익계산서상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상으로는 부채로 적립함
⇒ 보험사 당기손익이 금리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를 개선하되 이를 통해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이 감소할 경우 IFRS17 시행에 대비한 자본확충 유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국채금리 및 기준금리 추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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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하락이 책임준비금과 당기비용에 미치는 영향 >
◇ (LAT 책임준비금) 장기간에 걸친 보험부채의 현재가치금액과 회계장부상 보험부채의 차이를 매년 책임준비금(부채)으로 적립하며, 시장이자율은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기 위한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게 됨
ㅇ 따라서 시장이자율이 하락하면 할인율도 함께 하락하며, 할인율이 하락할 경우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액은 증가하게 됨
◇ (당기비용) 현행 보험회계기준(IFRS4)은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이자율 하락으로 LAT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이 증가하면 당기비용도 늘어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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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방안 |
◇ (기본방향) ①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규모를 완화하되 ②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자본확충 방안도 함께 마련 |
(1) 주요 내용
가.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강화일정을 연기
□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시기가 1년 연기(’21년→’22년)됨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일정도 1년씩 순연하는 방안
* 책임준비금 적립규모는 보험부채의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할인율을 어느 수준으로 정하는지가 중요하며, 현행 제도는 순차적으로 할인율이 하락하여 2022년 IFRS17 시행을 위한 시가평가 할인율에 근접하도록 설계
ㅇ 당초 2019년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할인율 등 LAT 적립기준이 2020년으로 순연되어 1년씩 연기됨
< LAT 적립기준 강화 일정 1년 연기 >
구 분 |
'17년 |
'18년 and ’19년 |
’20년 |
’21년 |
ⅰ)할인율 |
국채수익률+ [산업위험스프레드 ×100%] |
국채수익률+ [산업위험스프레드① ×80%] |
국채수익률+유동성 프리미엄② |
국채수익률+유동성 프리미엄 |
ⅱ)평가금액결정방식 |
50퍼센타일 |
55퍼센타일③ |
55퍼센타일 |
전체평균 |
ⅲ) 추가적립액의 가용자본 인정비율 |
90% |
80%④ |
70% |
60% |
① 국채수익률을 초과하는 산업평균 자산운용 초과수익률
② 산업위험스프레드-신용위험
③ 금리가정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별 LAT 책임준비금 중 하위 55%에 해당하는 금액
④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중 지급여력제도(RBC)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되는 비율
< 이자율 추가하락에 대비한 방안 검토 >
◇ 이자율 하락수준이 보험사의 수용범위를 넘어설 경우
- ⅰ)국채수익률 기준을 반기말 종가가 아닌 일정기간동안의 이동평균으로 변경하는 방안①과 ⅱ)수익률곡선② 추정을 위한 최종관찰만기(현행 20년)③의 적정성 여부(연구용역 진행 중) 등도 검토
① LAT 책임준비금 산정을 위한 국채수익률을 반기말 終價로 할 경우 시장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점이 있다는 점에서 일정기간(예: 6개월) 동안의 이동평균으로 변경할 경우 민감도를 낮출 수 있음
② 시장관찰이 어려운 기간별 수익률을 포함한 수익률 추정을 위한 모형으로 산출
③ 수익률곡선 추정을 위한 변수 중 하나이며,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채의 만기 중 거래량, 유동성 등을 감안한 신뢰성 있는 최대기간 |
나.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
□ LAT 제도개선으로 감소되는 책임준비금은 당기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적립되는 「재무건전성준비금」 제도를 신설하여 회사 내에 유보
* 현재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은 재무건전성준비금 외에 대손준비금(회계목적상 대손충당금이 감독목적상 대손충당금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적립), 비상위험준비금(대형사고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적립금) 등이 있음
ㅇ 준비금 적립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되고 내부유보된다는 점에서 부채 시가평가에 대비한 자본확충에 기여
다.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
[1] 시장이자율 하락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규모가 일부 감소할 것으로 기대
ㅇ LAT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함으로써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
[2] 재무건전성준비금은 2022년 IFRS17이 시행되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부채에 대비한 자본항목 역할을 담당
ㅇ 재무건전성준비금은 매년말 자본항목으로 적립한 이후 IFRS17 시행시점(2022년)에서 보험부채 평가액이 증가할 경우 부채로 전입된다는 점에서 부채증가를 이연하는 효과
* LAT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은 매 반기말 부채로 적립하지만 재무건전성준비금은 매년말 자본으로 적립한 후 2022년 누적된 금액 중 증가하는 부채평가액에 대응하여 부채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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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준비금 도입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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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 보험업감독규정 및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ㅇ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과 LAT 제도개선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
* ①규정개정안 사전예고(10.14~11.3)를 통해 업계 및 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시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11월 중 ②금융위 의결(감독규정 개정안) 등을 거쳐 시행
- LAT제도개선, 재무건전성준비금 등 개정사항은 ‘2019년말 기준’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
※ 첨부 : 부위원장 모두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