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결과
2019-10-15 조회수 : 12481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강성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951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3개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
(상호명(가칭) : 토스뱅크, 소소스마트뱅크, 파밀리아스마트뱅크)

 

 은행법령·인터넷전문은행법령상 요건과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심사하고 '19.12월중(잠정) 예비인가 결과 발표 예정

 

 금융위원회는 10.10()10.15()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

 

  3개 신청인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현황 >

상호명(가칭)

주주구성 현황(예비인가 신청서 기준)

소소

스마트뱅크

소액주주

(지역별 소상공인연합회, 전국패션소상공인연합회 등 회원)

토스뱅크

(주주사 11)

비바리퍼블리카(토스), KEB 하나은행, 한화투자증권,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SC 제일은행, 웰컴저축은행, 한국전자인증, 알토스벤처스, 굿워터캐피탈, 리빗캐피탈

파밀리아

스마트뱅크

주주구성 협의중

(설립 발기인 : ○○, ○○, ○○, ○○, ○○)

 

 예비인가 신청내용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예정이며, 인가 관련 이해관계자 등으로서 신청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공고내용 참조)

 

 향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10~12)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12월 잠정)할 예정임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 받는 경우 영업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 가능

 

<붙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 (‘19.7.16일 보도자료에 첨부된 배점표와 동일)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91015-보도자료(예비인가신청접수결과)_.pdf (48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1015-보도자료(예비인가신청접수결과).hwp (20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