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총 3개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
■ 은행법령·인터넷전문은행법령상 요건과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심사하고 '19.12월중(잠정) 예비인가 결과 발표 예정 |
□ 금융위원회는 10.10(목)~10.15(화) 중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
ㅇ 총 3개 신청인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현황 >
상호명(가칭) |
주주구성 현황(예비인가 신청서 기준) |
소소 스마트뱅크 |
소액주주 (지역별 소상공인연합회, 전국패션소상공인연합회 등 회원) |
토스뱅크 (주주사 11개) |
비바리퍼블리카(토스), KEB 하나은행, 한화투자증권,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SC 제일은행, 웰컴저축은행, 한국전자인증, 알토스벤처스, 굿워터캐피탈, 리빗캐피탈 |
파밀리아 스마트뱅크 |
주주구성 협의중 (설립 발기인 : 임○○, 조○○, 이○○, 손○○, 안○○) |
ㅇ 예비인가 신청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며, 인가 관련 이해관계자 등으로서 신청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공고내용 참조)
□ 향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10~12월)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12월 잠정)할 예정임
ㅇ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받는 경우 영업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 가능
<붙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 (‘19.7.16일 보도자료에 첨부된 배점표와 동일)